지난 10월11일 오전 10시40분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제가 지난 6월30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 사건 첫재판이 있어서,
그날 새벽 4시50분경에 마나님과 함께 장남의 차를 타고 광명역으로가서, 장남의 배웅을 받으며 06시05분 광명발 목포행 KTX를 타고 08시25분 목포역에 도착, 역 대합실내 간이식당에서 유부국수와 오뎅탕으로 간단히 아침식사를 한 다음, 택시를 이용,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10시경 도착, 법정동 4층 402호 민사1단독 법정에 들어가 차례를 기다리다가, 10시40분경 제 차례가 되어 원고석에 앉아 피고측과 함께 심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님으로 부터 기히 제출한 증거외에 더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양쪽 모두 없다고 하자, 오는 11월8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하겠으니 돌아가라고 하여, 법정에서 나와,
목포지원청사 좌측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청사 6층에 있는 수사과장실로가서, 18년 후배인 92년 공채 김용석 수사과장(검찰 수사 사무관)을 만나,잠시 대화를 나눈 다음,
위 김용석과장의 소개로 알게 된, 저를 대신하여 소유권확인청구소송 소장을 접수시켜주고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봐 연락해 주는, 지청 정문앞 양경진 법무사사무실로 가서 양법무사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대화 중, 법무사께서, 이번 재판은 원고측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송소확률이 높다고 보며,
다만 승소판결이 확정 된 후 상속인 7인 중 제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장 제출시 소장에 첨부해서 낸, 자필서명 후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등을 다시 한번 더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여, 승소를 한 다음에는 판사의 판결대로 등기를 해줘도 될 텐데,
또다시 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 등기소에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