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된 일반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토지수용은 토지물권을 공공적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 토지수용의 법률적 근거로는 헌법 제23조 3항이 있으며, 그에 관한 일반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특별법은 국토계획법·도로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관광진흥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시철도법 등이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과 개별법에서 규정된 사업에 한정된다.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에 토지수용을 할 경우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한 법이다. 한편으로는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구제법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1. 수용 및 사용의 적용대상 수용대상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따른 보상이다. 여기서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건물 및 권리를 말하므로, 시행자는 ㉠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용 및 사용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착하기 전에 보상하여야 한다.
2. 수용 및 사용절차
사업시행사는 사업인정(개별법에 의하여 시행인가 받은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후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14일 이상) → 보상협의 → 계약체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사는 사업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수용재결신청(수용신청, 수용위원회) → 보상액결정 → 수용재결(지방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수용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이의신청 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행정소송(고등법원·대법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인정 사업인정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을 받으면 수용대상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은 당해 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용대상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 경우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하는 토지보전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재결신청(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시행사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조서(명세)를 작성(보상대상 토지 등의 면적, 이용상황, 소유자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서명날인 한다.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감정평가 토지 등 물건의 보상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한다. 감정평가액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되, 각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보상금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정하고 있어, 그 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 지가, 사업시행지역, 사업속도, 사업종류, 지역주민성향 등에 따라 보상가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5) 보상협의 및 양도 협의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액을 소유자 등에게 제시하고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취득(매매)을 합의하는 절차로,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액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수용재결 신청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7)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재결은 토지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재결(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4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은 서면으로 하고,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8) 이의신청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9) 행정소송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