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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연말정산 이사비용 공제에서여..
보람이 추천 0 조회 115 07.06.01 22:2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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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6.01 22:37

    첫댓글 그럼 배우자소득은 상관없이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수 있기때문에 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져?

  • 07.06.01 22:50

    넹 . 근데 근로자 분이 근로소득이 2500만 이라면 못받씁니다 총급여액이 2500만 이하분만 받을수있습니다..배우자분이 2500만 이상이시면 못받구요..문제에 총급여 맞나요?소득금액이랑 총급여액이랑 다릅니다 참고 하세요^^ (총급여+총상여금)-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 07.06.02 00:37

    총급여액=급여총액+상여총액 입니다. 그래서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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