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그럼 배우자소득은 상관없이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수 있기때문에 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져?
넹 . 근데 근로자 분이 근로소득이 2500만 이라면 못받씁니다 총급여액이 2500만 이하분만 받을수있습니다..배우자분이 2500만 이상이시면 못받구요..문제에 총급여 맞나요?소득금액이랑 총급여액이랑 다릅니다 참고 하세요^^ (총급여+총상여금)-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급여총액+상여총액 입니다. 그래서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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