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예비순환 들을 때 병역기피자 명단공개사건 판례에서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이 부분에다가 '권력적 사실행위설'이라고 써놨는데
책 404p에서는 '대법원은 ~ 공표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지도 않으면서 ~' 이렇게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1.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인데 판례는 공개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본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2. 덧붙여 공개행위 말고 공개결정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처분성을 인정한 것인가요?
혹은 공개행위와 공개결정행위를 굳이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나요..?
3. 권력적 사실행위로 본다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는 있어도) 이견 없이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본다면 처분개념 일원설이면 항고소송 X, 이원설이면 항고소송 O
이렇게 정리했는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제 책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김유환 교수님 책인가요?? // 1. 보기 나름입니다. // 2. 그것도 역시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