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mmer’s Hook-2nd
이순신 장군이나 김구 선생의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미 있는 이바지하고 성과를 낸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대접하는 나라는 절대 아니었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히딩크’ 감독과 박항서 코치를 박한 평가와 비난을 하였지 재계약하지 않았고, 2022년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성공의 역사를 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누리호 개발조직’을 해체하고 발사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전문가를 사표 쓰게 함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1597년 조선의 의금부가 이순신을 잡아 가두었을 때, 범죄혐의는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업신여긴 죄’였다. 조선은 왕의 심기를 노하게 하였다면, 조선을 침공한 일본을 상대로 최고의 전공을 올린 장수를 피의자로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데 제한이나 어려움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때 ‘심의지’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했다. 사도세자가 갇혔던 뒤주를 언급한 죄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별 흉악범의 엄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법원의 양형 재량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실제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좁은 구간에 몰아넣으면서도, 자신들이 고민 없이 만들어 둔, 특별법이 양형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중에는 해결 방법으로 가석방할 수 없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수행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교정 공무원들이 ‘호스피스’ 시설에 입소하여야 할 재소자나, 말기 암 환자에 대해 병시중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에서 다수의 말기 암 환자의 병시중이 가능하지 않다. 가석방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수형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하는 사람이 같은 입으로 주장할 내용은 아니다. 흥미롭게도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그 보완책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주장하는 국회의원 중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진행되는 수형자와 교정 공무원의 인권을 위한 교정시설의 개선에 소극적이라도 찬성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사기를 치기 좋은 나라’가 된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조직의 반대편에 있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용불량자, 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전세 사기 등이 창궐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사기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무능한 자들이 택한 손쉬운 해결책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고,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현지 지도에 참새가 식량을 축내자, 모든 중국의 참새를 잡자, 해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최악의 식량부족으로 3천만 명의 인민이 굶어 죽었다. 하지만 사태의 장본인 ‘마오쩌둥’은 의사 결정권을 박탈당한 바 없었고, 제사운동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도 사과한 바 없었다. 요즘 국회는 사기 범죄를 억제하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 수단을 도입하기는커녕,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응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기능을 제한하는 법률을 쉴 새 없이 통과시킴으로써, 사기 조직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였다. 그런데 범죄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져 실체는 단일함에도 범죄 수사 권한이 수평적으로 분절되어 연속적인 범행의 실체를 결코 밝히지 못하는 사건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유독 우리나라는 복잡한 범죄의 실상을 파헤쳐 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검찰은 해로운 수사기관’을 외쳐왔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까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바로 잠재적 범죄피해자들인 국민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 4가지 해충 즉 참새, 모기. 파리, 쥐를 박멸하자는 운동) 이 대한민국을 국제적 사기 범죄조직으로 뒤덮이게 할 ‘K-제사해운동‘에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
“제국의 패망이 가까워질수록 병은 더욱더 괴이한 모습을 띠기 마련이다.” ’키케로‘의 격언으로 현대에도 유효하다. 왕은 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백성에 형벌권은 신으로부터 받은 왕의 고유권한이었고, 판사는 왕의 형벌권 행사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태국의 ’레브블 스탠들‘은 형사 정의를 바라는 국민이 아무리 많아도 부와 권력을 가진 특권층은 예외임을 보여준다. 이에 태국민은 왕실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조선의 왕세자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죽이고 여승을 궁으로 들여 놀고, 서로에 여행했다고 고변한 ’나 경언‘을 영조는 곧바로 “하찮은 자가 왕세자를 모함하였다.’란 이유로 참형에 처한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권에 맞서는 사람에게는 절대 관대하지 않다.
정치인이 부패 범죄로 처벌받는 일이 없는 북유럽에는 판사나 검사가 바로 정치인이 되는 사례는 적지만, 형사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나라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판결이나 기소를 한 직후 바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형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붕괴하는 나라는 정치권에 진출할 가능성을 두고 범죄 수괴의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대폭 확대되었다. 마지막에는 처벌 회피의 특권이 모든 범죄자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무간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어떤 국회의원이 해당 범죄자를 엄하게 벌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 요즘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난 지 한 시간 만에 법안이 발의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미 도래한 미래, 사기 범죄 천국은 우리나라다. 허무맹랑한 사법개혁의 결과물로 뒤덮인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어 가는 반면, 두려운 것이 없는 다수의 국제적 사기 범죄조직들은 범위와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형사사법 시스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탓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시급하고 막중하다. 최종적인 수사에 책임을 지는, 검사나 재판의 최종 책임을 진 판사라면,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옹호할 여유가 전혀 없다는 점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는 국제사기 조직에 1년에 20조의 돈을 뜯기고 있으면서, 영문을 모르는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임진년에 일본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이율곡 선생은 십만양병설을 주창하였으나 선조와 국방을 책임진 신하는 아무도 객관적 상황이 자신의 상상과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조는 ‘결정을 미루는 결정’만 능숙하게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관상이 원숭이건, 눈이 쥐와 닮았건 생뚱맞은 선조와 그의 간신들은 어렵고 복잡한 전쟁을 준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일본 침공으로 전투가 벌어지자, 고민은 왕을 따라 중국으로 선조를 따라 도망가야 하는지, 아니면 조선이 승리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관심이었다. 고관대작도 능력이 없던 자신에게 음서로 벼슬을 받게 해준, 가문과 왕에게만 고마움을 느낄 뿐이었고,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이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못 느꼈다. 선조는 이순신의 수륙병진 전략에 왜군 보급 차질과 진격이 늦추어진 이후 전국 각지의 의병이 왜군의 공세에 대응하자 명나라 군대의 참전을 기다리다가, 이순신을 고문하여 죽이겠다는 결정은 아주 신속하게 내린다. 선조는 임란 종전되자 함께 도망갔던 신하는 후한 포상을 내렸지만,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은 하나씩 불러 고문하고 죽였다. 김덕령은 역적 이몽학과 내통했다는 죄로 고문 끝에 옥사시킨다. 의병장이 역모를 꾸몄다며 왕에 3대가 죽임을 당함을 보자 조선의 왕과 종묘, 사직을 구하기 위해, 섣불리 왜적에 맞서는 의병을 조직하면 왕이 죽인다는 것을 알게 한 교훈이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주전론자의 대표인 김상헌은 끝내 자결하지 않고 청의 인질로 갔다가 돌아와서도 청나라에 맞서기 위한 의병을 조직한 바도 없었다. 이렇게 살아남은 김상헌의 후손들은 순조, 헌종 및 철종과는 사돈을 맺기도 하면서 조선 후기 세도가를 형성하여 수십 명의 재상과 판서를 배출하였다. 이순신의 셋째 아들인, 이면이 아산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던 것이나, 김덕령의 아들이 신분을 감추고 숨어 살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김상헌의 후손들은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는 조상복을 누린 셈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임란 후의 조선과 비슷한 점이 상당하다. 선조가 ‘결정을 미루는 결정’으로 시간을 낭비하듯이, 우리 국회가 ”국제적 사기 범죄조직이 설마 더 큰 피해를 초래하겠어?”라고, 오판하고 있을 때 이미 사기 범죄조직들은 모든 곳에 진출하여, 많은 사람의 목에 빨대를 꽂고 그들의 피를 빨고 있었다. 이 책은 국제 사기 범죄조직이 아무런 제약 없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마음껏 빨대를 꽂는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을 사기 피해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어리석음이 누구한테서 나온 것인지를 기록해 두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누구도 어리석음이 잉태한 위태로움을 바로잡지 못했음을, 필자 또한 기울어지는 형세를 붙들지도 못했다는 점을 여기에 기록해 둔다. 주장한다.
2024.06.16.
사기범죄 천국 도래 빨대사회-4th
모성준 지음
박영사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