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청약저축이라는 것은 매월 납입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기간과 회차
수를 넘어설 때까지, 청약저축금액을
납부하면 청약을 할 자격이 발생하게
되는 저축을 의미합니다.이 청약저축
은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분양해주는 국
민 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공공아파트를 위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이라는 것은 청약자가 요구
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이에 해
당하는 예치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한
후 2년이 경과되고 나면 민영주택 청
약이 가능한 1순위 자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청약부금이라는 것은 월 납
부 금액이 정해져 있고, 회차와 기간
이상 납부하면 청약을 할 수 있는 자
격이 주어지는 것에서는 동일한데 청
약 저축은 무주택자만 청약자격이 있
지만,청약부금은 해당하는 지역에 거
주해야 된다는 조건과 더불어, 만 20
세 이상이면 부금 가입을 할 수 있고,
중형 주택 청약도 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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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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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