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는데
보호의 적정과 소년부의 관할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ㅠㅠ
그냥 소년부가 피의자 거주지랑 다른 관할 일때는 결정시에 거주지에 맞는 보호관찰소에 배정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첫댓글 관할이 아니더라도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할로 이송할 수 있다는 말, 즉 다른 관할이 소년에게 도움이 된다면 법원의 재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댓글 관할이 아니더라도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할로 이송할 수 있다는 말, 즉 다른 관할이 소년에게 도움이 된다면 법원의 재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