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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4회모고에서요
베라31기 추천 0 조회 234 22.05.25 10:5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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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25 11:15

    첫댓글 어느 분도 개인적으로 질문하셧는데요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상고이유 재심사유이구요

    따라서 위 질문과 같이 적어도 좋고 오히려 좋아요

  • 작성자 22.05.25 11:50

    감사합니다 강사님 터무니없는 질문은 아니었군요. 그럼 만약 얹어가는 느낌으로 한다면, 시간이 있단 전제 하에

    1. 쌍불취하 요건은 갖추었으나 적법기일통지인지 문제

    2. 48조 규정 관련 정지해야 하나 안함- 일단 하자

    3. 기피신청 기각확정시 치유여부- 쌍불취하 건에서 각하결정 확정만으로 절차위반 하자 치유 안됨-

    4. (보론느낌) 이의권 포기상실로 치유여부-쌍방이 이의는 안함-그러나 강행규정이어서 이의권 대상 아님- 간과한 기일 진행 하자 치유는 안됨

    5. 결국 하자치유안돼서 소취하간주 안됨

    으로 가면 좋을까요?

  • 22.05.25 12:15

    @베라31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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