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부총회장후보, "WCC와 NCCK에 대한 분명한 입장 필요하다"
헌법 조항 없이 하는 일은 위헌, 법제정 한 후에 참여 해야
예장통합교단이 한국교회 연합단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꽁무니만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다못해 NCCK총무선거에서도 실패했다. 한기총이나 한교연, NCCK, WCC 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장통합은 현재 리더십의 부재로 허덕이고 있다. 지난 총회장들을 보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총회장들이 거의 없었다.
차기부총회장후보, 에큐메니칼에 대한 입장 분명해야
박위근, 손달익, 김동엽목사 시대를 거치면서 예장통합교단은 연합단체사역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 교단의 권위가 추락하였거나 교단의 교리문제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다.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에 대한 문제도 수치스럽게도 예장통합 교단의 목사가 주장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람이 이대위위원장이 되어 자신에 항거하는 성령잉태론자나 유일신론자들에 대해서 교리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명기회 한번 주지 않고 이단이나 이단옹호언론으로 치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교단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기 총회장들은 정치적 인맥적 눈치를 떠나 교리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한다. 특히 연합사역을 하더라도 에큐메니칼에 대한 입장을 신학적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다가 교단헌법에는 에큐메니칼 사역에 대한 법적 조항이 젼혀 없는 상태에서 에큐메니칼 사역은 위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다못해 WC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단헌법에 WCC와 관련하여 참여할만한 에큐메니칼에 대한 법적조항이 있어야 한다. 미국장로교회는 WCC에 참여할만한 나름대로의 법적 근거조항이 있다.
미장로교단헌법의 에큐메니칼 조항
미장로교단 헌법 The Book of Order (G15.0100-G.15.0105)는 "세속적인 단체를 포함한 비기독교 세력과 다른 기독교 세력과의 에큐메니칼적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G-3.0401은 "교회는 세상에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에큐메니칼 교회로서 계속 개혁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개방성을 갖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한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만해도 에큐메니즘을 채택하고 있어 WCC 참여에 대해 신학적인 정당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에는 WCC에 참여할만한 '에큐메니칼'이나 '에큐메니즘'이라는 단어나 조항이 전혀 없다. 이는 교단헌법을 개정하는데 세계 교단의 헌법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헌법적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에큐메니칼 사역을 하거나 WCC 에 참여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단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에서만 일치운동(에큐메니칼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
"선교 제2세기에 돌입하고 있으며, 한국 장로교 회가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일치 운동은 물론,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도적 복음과,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한 사도적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세례와 성찬과 직제에 있어서 일치를 추구하며, 협의를 통한 교제와 공동의 결의와 공동의 가르침을 지향하고, 나아가서 선교와 사회봉사에 함께 참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고백이 WCC 참여의 정당화를 하지 못한다. 일단 이러한 신앙고백은 WCC를 염두해 두지 않고, 개혁신학을 전제하고 있다. 에큐메니칼이라든가 에큐메니즘, WCC 라는 단어가 전혀 없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WCC에 대해 신앙고백서가 아니라 정치편에 입법되거나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 WCC 회원교단이 동성애자안수를 표방하는 여럿 교단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연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단헌법에 법조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WCC가 개종전도금지를 요구하고, 타종교와의 연대성을 요구한 마당에 예장통합교단은 WCC를 참여하기 위해 교단헌법의 개정이나 참여할만한 법적 조항이 먼저 신설되거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각 부총회장 후보들은 입장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문원순목사, 천주교와 직제일치 계속하면 NCCK 탈퇴할 수도
이번에 문원순목사는 마리아월경잉태론과 동성애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라고 했다.특히 NCCK의 천주교와의 직제일치문제에 대해서는 NCCK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NCCK를 탈퇴할 것이라고 강공수를 두기도 하였다. 이 면에 있어서는 이성희 목사도 김동엽목사의 직제일치 서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연동교회에서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성희 목사는 WCC를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장통합교단은 교단헌법에 WCC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신학적 단어나 내용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교단으로서 참여하여 왔다.
WCC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항 필요
이제 WCC에 참여한다면 교단헌법에 참여할만한 헌법적 조항을 신설해야 하고, 참여하는 신학적 정체성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WCC에는 동성애자목사와 동성애자의 결혼을 지지하는 교단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단과 함께 일을 하거나 일치사역(에큐메니칼 사역)을 함께 해야할지 법적,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교단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일을 수행하는데 대해서는 일단 위헌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헌법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총대들, 거수기로 전락하지 말고 교단의 정체성 분명히 해야
그러므로 앞으로 교단의 총대들은 거수기로 전락하지 말고, WCC 와 NCCK, 천주교와의 직제일치와 관련하여 교리적, 신학적, 법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는 앞으로 100년대계로 나아가야 할 교단의 교리적 신학적, 법적 정체성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총대들은 얼렁뚱땅하여 거수기로 전락하지 말고,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개혁신학적인 후보에게 한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신학적, 법적, 제도적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교단의 명예가 아니라 개인의 명예만을 위해서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증거이다. 이성희 목사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에게 표를 던져야 할 것이고, 문원순목사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에게 한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리적 문제에 침묵하는 거수기 총대나 부총회장후보의 시대는 물건너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