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6월 30일 2014.7.1.부터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벌금의 상, 하한선은 폭행의 정도(경미, 보통, 중한)에 따라, 또 범행 동기(참작, 보통, 비난)에 따라 각각 3단계로 구분돼 정해진다.
한 예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가슴과 몸을 밀치면 경미한 폭행으로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느냐 여부를 따져 정도에 따라 5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 1~2차례 때리면 보통 폭행으로 분류돼, 범행 동기에 따라서 5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강하게 때리거나 넘어뜨려 발로 밟고 차면 중한 폭행에 해당되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는 1995년 이후 20년 만에 새롭게 만들어진 처벌기준으로 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청은 실제 적용 기준 <표준사례와 적용예>를 설정하여 적용기준의 실효성과 객관화를 높혔다.(아래 참조)
【표준 사례 및 적용례】
▶ ‘폭행’ 범죄(폭처법위반 포함) 기준
○ 참작동기의 경우+경미한 폭행사례
-피해자가 길을 막고 시비를 걸자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친 경우 ⇒ 적의처리 ⇒ 50만원 미만, 기소유예 가능
○ 보통동기의 경우+보통 정도 폭행사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뺨을 1대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경우 ⇒ 100만원 이상
○ 비난 동기의 경우+중한 폭행사례
-별다른 이유없이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뺨을 수회 세게 때리거나 얼굴을 수회 강타한 경우 ⇒ 300만원 이상
▶ ‘상해’ 범죄(폭처법위반 포함) 기준
○ 참작 동기의 경우+경미한 폭행으로 2주 상해
- 청소년인 피해자가 어른인 피의자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자 이에 훈계하다가 대들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2주 상해 ⇒ 50만원 미만, 기소유예
○ 보통 동기의 경우+ 3주 상해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나 요치 3주 상해 ⇒ 150 만원 이상(100만원+50만원)
○ 비난동기의 경우+ 3주 상해
-별다른 이유없이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수회 강타하여 요치 3주 상해 ⇒ 300만원 이상 (200만원+100만원)
▶‘협박’범죄(폭처법위반 포함) 기준
○ 경미한 협박+ 동기 등 참작 사유 있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화가나 “당한만큼 되돌려 주겠다. 밤길 조심하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협박⇒ 50만원 미만, 기소유예 가능
○ 보통 협박+동기 등 참작 사유 없는 경우
-피의자가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남의 일에 웬 참견이냐 너오늘 잘 만났다, 너 나한테 죽었다” 라고 소리쳐 협박 ⇒ 200만원 이상
○ 중한 협박+동기 등 참작 사유 있는 경우
- 피해자의 집에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가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문을 차며’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문을 열지 않으면 칼로 목을 찔러죽인다“라고 협박⇒ 200만원 이상
○ 중한 협박+동기 등 참작 사유 없는 경우
-평소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동물의 사체를 소포로 배달시킨 행위⇒ 300만원
(죄질 불량한 경우로서 가중 또는 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