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검단17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 - 193호
도시관리계획 (검단17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검단17호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검단17호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7), 서구 공원과(032-560-480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7. 4.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공원: 검단17호근린공원)
2.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69번지 일원
3. 면 적: 49,356㎡
4. 도시관리계획(검단17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붙임1]
5. 지형도면 : 시보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