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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비리공무원 퇴직해도 끝까지 처벌 고발규정 제정·신고포상금제 도입
앞으로 대전시 공무원들은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부패행위 발생 예방 등을 위해 '대전시 공무원 직무 관련 고발 규정(훈령)'을 제정,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범죄행위를 저지른 뒤 퇴직한 후에도 사업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00만 원 이상 뇌물수수, 200만 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3000만 원 이상 공금 유용,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은 자체징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발토록 '의무화'했다.
고발 묵인에 대한 조치도 마련,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은닉 시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고발 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겐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재 관련 조례가 대전시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공직감찰과 사전예방책 마련으로 더 이상 부패공직자가 설자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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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를 저지르면 짤라야 합니다.
아이고 나팔수님 좋아하겠네요. 비리가 발견되면 어떤 놈이든 아작을 내야 합니다.
무조건 짤라야 됩니다.
비리를 저리르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도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