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의 사례연습 책을 보다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진에 별표 친 문제처럼 청소년 B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서 B가 청소년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인용판결 이후 행정청이 B가 청소년이라는 증거를 찾은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취소 처분이 왜 기속력에 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처분시 이전의 증거라는 점을 들어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를 강조하던데, 3번 문제와 같이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다르면 처분시 이전의 사유이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다는 논리가 왜 해당 문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처분과 재처분 모두 'B는 미성년자이다.'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편의상 을을 B로 대체했습니다.)
첫댓글 원처분과 재처분 모두 'B는 미성년자이다.'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종전처분과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