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한시경
횡단보도 거의 건널즈음,
급 우회전하던 배달오토바이에 받혀서 뒤로 나가떨어졌네요.
왼무릎 안쪽과 가슴을 부딪혀서
엑스레이 촬영해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구요.
왼 무릎이 부어서 오늘 입원하려합니다.
제가 교통사고 경험은 많은데,
오토바이와의 사고는 처음이라
자동차와의 사고시 처리 및 합의와 동일한가요?
오토바이는 db 보험 들어놓은 상태구요.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났습니다.
안산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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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01
21.05.01 18:21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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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토바이 사고자 글이네요
배달 오토바이 특성상 영업용 보험으로 운행해야하나
고가인 관계로 일반보험으로 들어놓고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태반입니다
보상가능여부 보상가능한도를 담당자와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토바이도 차량으로간주함 횡단보도사고면 정지의무위반 대인접수하고 진단발급받으시길...사고당시신호는?
저는 보행신호에 지나갔죠..
맨날 밥 쳐드시는 사진 올리는
나이롱 환자께서 잘아실 듯
ㅋ 밥사진 지겹습니다
오토바이 조심하세여
대부분 사고나면 보험 보상 못받아여
배째면 답이 없어여
대리기사가 사고나서 배째라는것고 비슷해여
그나마 대리는 그지같은 보험이라도 있지만 배달오토바이는 대부분 보험 적용 예외에여
책임보험 강제이니 보상엔 문제 없지 않을까 하내요
아..그렇군요..정보 감사합니다.
관절은 mri 찍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