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낄 요량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공동명의가 정말 유리한 것일까. 세금으로만 따진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한 점이 많다. 부동산을 살 때나 팔 때,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금이 줄어들기는 해도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할 때를 살펴보자. 아파트를 살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기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 이런 세금은 취득한 아파트의 금액에 대해 단일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건 공동명의로 하건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낸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떨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경우 개인별 세금 부과 기준이 적용돼 세액이 결정된다. 보유한 부동산이 많을수록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해 부부가 각각 세금을 내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간 종합소득에 포함돼 개인별로 각각 6∼3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만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가장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도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통해 부부가 각자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물론 경우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돼 50∼60%의 단일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면 혜택이 없을 수도 있다.
2주택자인 A씨가 지금 시점에서 집을 판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3억원에 구입했던 집을 4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한다. 이 집이 A씨 단독 명의로 돼 있다면 19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반씩 공동명의로 돼 있어 A씨와 아내가 세금을 나누게 되면 각자 6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돼 총 1200만원의 세금을 낸다. 결과적으로 7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 때는 증여세 문제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 한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만큼 이를 활용해 공동명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한 방법이다.
공동명의를 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다시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첫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