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30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 등을 위한 관세인하 조치 시행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Es4CXiUHIFqkCoQanNBGwcB3.node1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4323&menuNo=4010100
보도시점 | 2023. 5.30.(화) 10:30 | 배포 | 2023. 5.30.(화) 09:00 |
먹거리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8개 농축수산물 관세를 인하합니다. |
- 최근 가격이 높아진 8개 품목에 대해 6월 초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 |
정부는 오늘(5.30.)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7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율을 6월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ㆍ고등어를 비롯하여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ㆍ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입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가격이 인상된 품목들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주정박ㆍ팜박의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ㆍ사료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할당관세령(대통령령) 개정 외에도, 시장접근물량 규칙(기재부령) 개정을 추진하여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증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할당관세 규정 및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물량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목별 지원내용
품목 | 지원방식 | 현행세율 | 변경세율 | 지원기간 / 물량(톤) | 지원효과(억원) |
돼지고기 | 할당 기간연장ㆍ증량 | 22.5/25%→0% | 0% | ~12.31 / 45,000 증량 | 257 |
고등어* | 할당 재적용ㆍ대상확대 | 10% | 0% | ~8.31 / 10,000 | 30 |
설탕 | 할당관세율 추가인하 | 30%→5% | 0% | ~12.31 / 105,000 | 40 |
원당 | 할당관세 신규적용 | 3% | 0% | ~12.31 / 수입전량 | 23 |
조주정 | 할당 기간연장ㆍ증량 | 10%→0% | 0% | ~12.31 / 86,000kl 증량 | 88 |
팜박 | 할당관세 신규적용 | 2% | 0% | ~12.31 / 45,000 | 2 |
주정박 | 할당관세 신규적용 | 2% | 0% | ~12.31 / 150,000 | 13 |
생강** | TRQ 증량 | 20% / 377.3% | - | ~9.30 / 1,500 | 20 |
* 5월말 할당종료(10%→0%, 300g∼600g 대상) ⇒ 할당 재적용(300g 이상 대상)
** 현행 TRQ(1,860톤) 이내 20%, 초과시 377.3% ⇒ TRQ 3,360톤까지 20% 적용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박경찬 | (044-215-4430) |
산업관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태경 | (tkkim21@korea.kr)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장보현 | (044-215-2770) |
물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종희 | (ljh930824@korea.kr)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팀 장 | 장용희 | (044-215-2931) |
농축수산물 물가대응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인중 | (peter246810@korea.kr) |
올해 들어 전반적인 물가수준은 작년보다 다소 안정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낮아지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단기적인 수급불안과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로 최근 가격이 인상되거나 하반기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서민 먹거리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품목별 관세율 인하 이유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3.4월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돼지고기)4.2 (고등어)13.5 (외식) 7.4 (설탕) 12.9
돼지고기는 최근 야외활동ㆍ외식 증가로 수요는 늘어난 반면, 유럽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공급은 감소하면서 5월 삼겹살 가격은 평년대비 약 17%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은 차츰 정상화될 것이나, 단기 수급불안 완화 및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 4.5만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입량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 등 국내 양돈농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1월)1.9 (2월)△0.8 (3월)2.4 (4월)4.2
고등어는 올해 공급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크게 상승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기본세율 10%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이미 적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주요 수입처인 노르웨이의 작년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여 수입량이 할당관세 적용물량에 미달하면서 국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입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산 수입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자반ㆍ필레 등에 사용되는 특대형(600g 이상)으로까지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공급부족은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내 고등어 조업 어가의 피해 최소화 및 조업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1만톤, 기한은 8월 말까지로 한정하였습니다.
* 고등어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1월)12.8 (2월)13.5 (3월)14.0 (4월)13.5
설탕은 연간 국내에서 130만톤 수준으로 소비됩니다. 이 중 10만톤 가량은 수입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원당 수입 후 설탕으로 가공ㆍ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 공급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식품 원재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 설탕가격을 고려하여 설탕에 대한 기본관세율 30% 대신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탕수수 등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태국의 기후악화 등에 따른 생산 감소로 최근 설탕 국제가격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설탕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해 설탕 할당관세율을 0%까지 추가 인하하고, 기본관세율이 3%인 원당도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하반기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등 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설탕가격 인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계획입니다.
* 설탕 가격추이($/t): (’22.5)543 (’23.1)549 (2)565 (3)594 (4)682 (5)709<전년동월비 30.6%>
원당 가격추이($/t): (’22.5)425 (’23.1)440 (2)472 (3)462 (4)543 (5)571<전년동월비 34.4%>
한편, 조주정(소주 등 원료)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주류가격 인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이 10%인 조주정에 대해 6월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지만, 최근 설탕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탕수수가 설탕 제조에 많이 투입되면서 사탕수수 등을 원료로 제조하는 조주정의 국제 가격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조주정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을 하반기까지 연장하여 소주 가격 인상압력을 완화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 부담을 줄이고 기대물가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옥수수ㆍ팜(Palm) 등에서 기름ㆍ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한 부산물인 주정박과 팜박은 주로 가축용 배합사료에 활용되고 있는데, 평년에 비해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이라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해 원가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FTA가 체결된 미국 등지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었으나, 최근 브라질ㆍ파푸아뉴기니 등 FTA 비체결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정박ㆍ팜박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본관세율 2%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된다면 사료가격 안정 및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생강은 9~10월에 수확하여 이듬해 9월까지 저장ㆍ출하·소비하는 농산물인데, 작년 작황부진의 영향으로 생강 소비자 가격은 이미 크게 올랐으며 하절기 동안에도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낮은 세율(시장접근물량 범위내에서 20%, 그 밖에는 377.3%)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을 1,500톤 증량(식용 생강)하여 하절기 동안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한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생강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증량 적용기간은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인 9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실제 수입물량도 하절기 수급상황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조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