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은 감사원법에 근거가 있고 공정위규칙, 방통위규칙, 인권위규칙 등은 그 각각의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규칙은 형식상 법규명령이고 언급한 다른 기관의 규칙은 형식상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 둘 다 법률에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차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러한 차이가 감사원은 헌법상의 기관이란 점에 기인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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