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제가 시행됨은, 이미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고 있었음에도, 법률상으로도 늦은감이 있네요, 즉,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노무노동관련법률에 의거한 고용자에 대한 처우도 우리 출연자분들이 그틀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는것을, 해당유관기관및 사회 그리고 업체가, 인정하게됐다는것을 모두가 각성하게 된점, 따라서, 일용직노동자에대한 법률적으로 부합하는, 합당한 개선에 대한 노력들도 필요할꺼같아요, 억지주장이나 요구를 할려는게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있는건지, 어느정도의 논의가 진행되고있는건지, 구체적으로, 기준들에 대해 궁금한점들을, 여러 업체관계자분들과, 노무노동관련 전문지식이 있는분들과 출연자분께, 듣고싶어서랍니다. 업계현실과 맞지않거나 틀린 내용들은, 자의적해석이라기보다, 절실함에서 오는 무지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답글들을 바래서, 문의글 올립니다. 오해없으시길바래요.
아래글들은, 최저시급제시행관련하여, 지난 관행대로 이뤄지고있는 부분들이, 노무노동관련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일용직노동자의 해당관련법제도 테두리에서, 을로 통칭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갑으로 통칭되는 고용자(업체)의 의무를, 출연자분들 입장에서, 궁금한점에 대해 문의드리는 내용입니다.
1. 최저지급시행은, 식대도 법률적으로 보장되는건지요? 식대는, 현장상황에 따라서, 김밥,햄버거,도시락으로 대체될수 있지만, 시세에 맞는 6,7천원대에 맞는 상품이 지급되지 않았을때는 어찌되는건지요? 성인기준이 아닌, 김밥한줄, 쥬니어전용 사이즈나 다름없는, 1,2천원대의 저렴한 단가의 식품들을 제공할시에는 어찌되는건지요? 특히, 아침이나 야식이, 07시전에 모이느니, 또는 그이후시간에 집합했다느니로 제공여부가 달라지거나, 식대지급이 이뤄지지않는다거나, 17,18시에 모이면서, 아침먹고오세요,저녁먹고오세요, 식사하고오신거니까, 식사제공이 없거나, 식대가 공제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날그날 명확한 기준없이, 때에따라서, 또는 업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었기에, 현시점의 법률적으로도 식대지급의무가 적절한건지,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관행대로라면, 서로 이해를 바라던 부분들이었지만, 현시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어느정도 논의진행중일지요?
2. 최저시급제 시행은, 대중교통비도, 법률적으로 보장되는지요? 신사역이나, 상암,여의도와 같이, 관련업계모두가 인지하고있는 특정지점 외의, 별도지역 특히 어느누구에거나, 인근거주자를 제외하고, 장거리에 해당하는, 평소 근무지 이동전 집합장소가 아닌, 일산이나 인천, 분당 등의 지역에, 집합할시에 대한, 추가교통비가, 때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관행대로라면, 서로 이해를 바라는 부분들이었지만, 현시점의 법률적으로도, 교통비지급이나 교통수단 제공의 의무가, 적절한지, 개선의 여지가 어느정도 논의진행중일지요? 업체입장에서는, 유류비나 차대등의 비용절감이, 요인인건알지만요.
3. 지방촬영시, 집합지에서 제공된 버스등의 승합차량으로 이동할시에, 이동거리도, 최저시급적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촬영중간에 촬영팀 이동등의 여러 상황으로 인한, 시간텀이 생겨서, 관리자분 지시에 의해, 현장 외 인근에서 대기하는 경우와, 배우분분량들땜,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경우, 휴식시간에 포함되는건지, 근무시간에 포함되야, 법률적으로 적절한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역시 어느정도 논의진행주인건지,개선의 여지가 있는건지요? 때에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게된다면, 그게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4. 앞써, 이동거리포함여부를 문의드린바와같이,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에 관한 최저시급적용이 어느정도되는지에대한 질의입니다. 정관이나 사규 즉 내규에 의거한 담당관리자의 재량적판단에 의거하는것이, 현행법규인것은 알고있지만, 매스컴의 어느통신사 콜센터, 어느 쇼핑몰등등 최근의 갑질관련 보도자료를 검색하시면 나오듯, 악용되는 예로는, 화장실가는것도 페이에서 공제하는 사례들, 식사시간이 30분도 채,안되게 해놓고, 한시간을 페이에서 공제하는 경우들, 근무작업중이 아니라 대기하거나 촬영지 이동중인 경우들의 시간들도, 휴식으로 치부해서, 쉴틈없이 근무후 일괄적으로 임의로 정한 휴식시간으로 정산하여 일정부분 페이를 공제하는 경우,등입니다.대기실이나 휴식공간이, 업종 특성상, 그리고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지만, 휴식다운 휴식과 식사시간이 있을시에, 공제되는것이, 원칙인건지, 현시점의 법률적으로 어느범위까지 보장될수있을지요? 개선의 여지에대해 논의진행중인건지요?
5. 가장 중요한 일용직및,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들에대한 기본급의 보장에 관한, 문의입니다. 은행금융권에서, 일정요율 상한선에 근접하면, 이자지급부담으로, 편법을 쓰는 꺾기수법이, 유관기간의 제제를 받았듯, 드라마의 경우, 전체가 아닌 일부의 악용사례중에서, 추가수당요건에 근접하면, 일지를 1한장더 지급하는 경우들, 충분한 휴식조차없이, 쉴틈없이 몰아치듯, 출연자분들분량을 채우고 촬영종료하는경우에, 9시간이 소요되기 이전에 종료하면, 최저시급제시행이전보다도 못한 페이로 되게되는건지요? 두세시간으로 당일촬영종료된분과, 8시간정도 소요된분과, 최저시급은 달라져도, 기본급은 보장되어야하는게, 현 법률상으로도 적절하게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업체분들도, 현 4만원인 기본급에대해, 물가인상이 반영된 현실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으신것같은데요? 인상과 개선의 여지에 대해 논의진행이, 어느 수순까지 이뤄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당제와 다름없던 관행에서, 페이가 수일후 계좌입금되는 현재이기에, 뚜렷한 기본급보장이 없이, 해당법률초기에,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합니다. 일당제와 시급제의 차이점이 있다는것을, 모두가 알고있기에, 마냥 앉아서 환영만 하기에는, 업계관련자분들 모두가, 시행착오가 많을것을 인지하고있지만, 결국, 그날 페이가 많을 현장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지않을까요? 기본급보장과 인상이 중요한 이슈일수밖에 없는 이유들중 하나이기도합니다.
6.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입니다. 세상의 그어떤 계약들도, 적시된 해당내용이, 이행되는것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에 없거나, 위배되면, 효력상실이 될테지요. 즉, 업종특성과 현장상황에따라, 근무요건이, 때에따라 그날그날매일 유동적인 경우, 매일매일 근무하게되는 각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할수없는 현실이기에, 광범위하고, 모호한 표현의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까 우려됩니다. 앞써 문의드린 각항의 사항들이, 얼마만큼 근로계약서에 상세하게 기재될까요? 최저시급제인만큼, 예상소요시간은, 제작부또는, 타임테이블 만들때, 이미 업체에서 고지를 해줘야하는게, 의무적일수있을지, 지난 관행대로, 힘든거아닌거골라가는걸 탐탁치않게여기는 시선도 있을테니, 서로 이해를 바라는 부분이었을테지만, 동일시급적용시, 동일한 근무강도여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현시점에서 법률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 부분이밌을지 궁금합니다.
문의질의글을 끝맺으며, Sb,아이디,사람과사람들,Ryu,Pop,라인,Gg그레이트,샷필름,팀웍,메이트,미르미돈,Three3joy,등등 각업체및 섭외밴드의 게시판,단톡방,카페게시판 등에, 복사공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관련업계종사자분들의, 현실적이고 공개된 토의를 희망합니다. 출연자분들께서, 직접 공개된 협의당사자로서,대변되는 주체라기보다는, 업체분들의 비용절감을 고려한 협의결정에 따라야하는 현실이기에, 노무노동법률의 기본권보장들은, 절실함의 숨죽인 자들의 소리들일것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사실상, 영세한 업계현실속에서, 법률시행관련, 관행과 충돌하는, 시행착오가 충분히 있을텐데, 편법이 만연하여, 조용히 뒤돌아서며 한숨쉬게될수도있고, 작은허물에도, 반발하는 개개인의 해석에 따라, 노무법률관련하여 예의주시하는분들의 거친 파도에 휩쓸릴때도, 있을테지만, 공멸이 아닌, 상생의 꽃을, 그릴수있는 제도로, 건설적인 근로계약관계로서도, 돈독해지는 동료가 되길바래서, 올린 문의질의글입니다. 개인적주장이나 논리를 표현하는 글이, 아니오니, 오해없으시길 거듭 말씀드립니다. p.s;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각밴드 게시판에, 복사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