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한 스님께서 지난 2009년 10월 실시된 제 33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조계종을 상대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금당사 주지인 성호 스님은 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승적을 변조하고 학력을 속여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총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승스님의 변조된 후보등록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호스님은 소(송)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1992년에 실시된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해 승적을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종회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승랍이 20년이 넘어야 하는데 자승스님이 당시
이자격에 이르지 못하자 1990년도 승려분한신고시에 1969년 1월 15일 사미계를
수계하였다. 고 허위의분한신고서를 제출해 승랍을 임의로 올렸다는 것이다.
이후 자승스님이 2006년 2월 승적업무의 주무 책임자인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1972년 1월 15일 사미계를 수계하였다. 고 다시 승랍을 3년 내렸다(연장시켰다)고
소(송)장에서 밝혔다.
성호스님은 또 1980년도 분한 고시에는 1975년 쯤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동화사
불교전문 강원 승가대학 졸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현재까지도 이를 이력으로
이용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민사 50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정법수호 재가회가 같은
이유로 자승스님을 상대로 낸 후보등록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 불교 조계종 내부적으로 총무원장 후보자격 심사권한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거쳐 피신청인을 총무원장
후보로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후보자격 존부에 관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위 결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은 인터뷰에서 승적을 손대면 승려가 아니다
이번 당선무효소송 제기는 승랍 도둑질을 바로 잡는 제 2의 정화이다.
종단 수장이 당시에는 있지도 않은 강원 승가대학을 나왔다는 거짓말이
신도 앞에서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잘못"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비구 대처 정화에 이은 승납 도둑질을 바로 잡는 제2의 정화이다" 라고
거듭 주장했다.
조계종 호법부와 경찰에 의한 폭행 의혹도 제기됐다.
성호스님은 2009년 11월 27일 종로경찰서 경찰과 총무원 호법부 직원등이
금당사에 난입해 폭행을 가했다. 며 그때 폭행을 당해 차를 1시간 이상
탈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현재 폭행건은 대검찰청에서 수사중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