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이천오백팔십만원), 융자금(칠천오백만원)선납할인은 잔금부분만 되구요융자금부분은 선납할인안됩니다전체금액을 다 입금하셔야 재산으로 취득됨.선납할인 받기위해 잔금부분만 입금하시면 재산세랑 상관없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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