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도구역의 지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고속국도30미터)로 지정.
2, 접도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다, 토지. 죽목. 시설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시설 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 시설 등의 붕괴로 인하여 도로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방지시설을 할 것
*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 시설을 할 것.
* 시설 등으로 인하여 도로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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