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비자로 국내 입국해 잠적, 취업비자로 와서 사업장을 이탈, 어학연수로 입국해 대학교 어학당을 결석 등등..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선례들이 있다보니 대사관이나 법무부에서는 우즈벡국민들의 비자발급을 점점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게, 우즈벡국민의 13% 정도가 불법체류를 하며 입국하는 인원대비로는 좀 높은편입니다. 한국비자를 신청하는 우즈벡국민들도 한해 2만명 가까이 되는데, 대사관에서도 그 많은 비자신청서를 검토하는건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영사과 직원들이 정확히 판단하는것도 어렵겠지요.
국내에 입국하는 우즈벡인들중에서 정상적으로 비율이 늘어나기전까지는 우즈벡국민들의 한국행 비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처가식구 초청이 무산된 분들은 화가 나시겠지만 자료를 보충해 다시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남이나 처제를 초청해 한국에서 일을 시키고 싶어하시는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현지에서 한국어를 공부시키셔서 취업비자(E-9)를 받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즈벡에서는 매년 1회 선발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5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국내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예전처럼 동거비자로 와서 취업은 할수 없나보내요
동거비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처가식구들이 초청비자(C-3)로 입국해 취업하는건 예전부터 불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