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효력발생일에까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소급인 부진정소급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급입법이 인정된다고 한다.
신월행정법 07년 2월 문풀 중에 있는 말인데요
부진정 소급이 맞는 것 아닌가요?
홍성운쌤은 부진정소급이 아니라 진정소급이기 때문에 위의 지문이 틀리다고 설명하셨구요
이해가 안되서 그런데 설명 좀 해주세요~~
첫댓글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필요성에 상관 없이 소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라는 양자 사이의 비교형량에 따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인정됩니다. 문맥상 '진정소급'이 들어가야 옳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해당지문은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판례를 인용판 지문의 경우에는 판례와 다른 말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나 님은 정말 행정법 고수이신 것 같아요~~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필요성에 상관 없이 소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라는 양자 사이의 비교형량에 따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인정됩니다. 문맥상 '진정소급'이 들어가야 옳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해당지문은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판례를 인용판 지문의 경우에는 판례와 다른 말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나 님은 정말 행정법 고수이신 것 같아요~~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