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수업 및 질의답변 감사드립니다
(현) 도로법 112조 2항에 따른 국가(국토교통부장관)->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업무대행'과,
하천법 28조 1항에 따른 시도->환경부장관의 지방하천 '공사대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자는 도로법 112조 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후자는 하천법 28에 '관리청'이 변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순히 자치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후자는 선생님 책에서 자치사무라고 보고 공부했습니다)
(양자가 모두 OO대행으로서 비슷한 속성인 것 같은데, 하나는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하나는 자치사무로 봐도 될지 명확하게 해석되지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원래 지방하천의 관리사무는 자치사무이고, 다만 장관이 대행공사를 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댄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