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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제21회 공인노무사 기출(2011) 행정쟁송법 총평
【행정법마법】심민 추천 0 조회 2,195 12.08.05 14:38 댓글 5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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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8.05 21:48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동조 제3항의 반려요건(신고증교부의 소극적 요건)의 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 중 제2호는 형식적 요건에 관한 내용인 것이 분명하므로 차치하고, 제1호의 동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내용을 실질적 심사를 요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형식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와 실질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실질적 요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 12.08.05 21:51

    만약 형식적 요건으로 보면, 노동조합설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고, 그러면 설립신고서의 접수에 의해 이미 노동조합설립의 법적 효과는 발생한 것이 되며, 신고증교부(수리)는 어떠한 새로운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닌 것이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 요건으로 보면, 정말로 그 신고증교부 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조합설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그에 대한 신고증교부(수리)는 행정처분이 됩니다. 이것이 신고증교부의 의미가 되는 것이구요.

  • 작성자 12.08.05 21:59

    거부처분의 성립과 관련하여, 신청의 내용이 되는 것이 행정행위면 되지요. 그리고 신청권이 있으면, 거부처분이 성립되구요. 행정행위가 강학상 개념이지요. 맨 윗줄 질문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질문의 내용을 파악 못하는 어리석음을... --;

  • 12.08.05 22:34

    제가 궁금한 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는 전제 포섭하에서)로 보더라도 거부처분(반려행위)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수리 뿐 아니라 신고증의 교부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지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행위로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법조문상 신고증의 교부가 있어야 하고 개념상 수리는 소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쪽이고 신고증교부는 별개의 행위로 적극적으로 교부하는 행위로 구별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보면 거부처분은 수리 및 신고증교부에 대한 거부이고 신고증교부으 처분성을 검토해줘야 하고 그 성질을인가로 보더라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 것 아닌가하는 거예

  • 작성자 12.08.05 22:02

    왜 그러셨어요? 만약 이게 경제학 과목 같은 거라면, 답 틀리면 0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건 답안을 봐야 알겠네요. 기사동의 문제를 반대방향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논리흐름인지, 아니면 정말로 딱 한 단어를 잘못 쓴 것으로 보여지는지 말이지요. 행정쟁송 답안 쓸 때 그 방향성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 많이 있어요. 저도 수업하다가 이렇지요? 해놓고 결론은 거꾸로 내리고 나서 "뭐지?" "왜, 결론이 이렇지?" 할 때 있어요. 수업 중 멘붕이죠.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셨네요. 기억이 잘못 되었기를 기도하는 수밖에는요.

  • 12.08.05 22:58

    답안을 올리세요. 다른 강사님은 답안을 올렸던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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