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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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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3기 6회차 위법 쟁의행위 민사책임 법규정 추가 질문
내지식돌려줘요 추천 0 조회 50 26.08.23 19:4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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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25 15:52

    첫댓글 질문주신대로 노조법 38조2항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조항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듯합니다(그래서 판례도 개개인의 일반조합원에게 파업 정당성 여부를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식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죠).

    다만 판례는 노무정지시 준수할 사항이 ‘정해져 있을 시’ & ‘준수 안해서 손해발생or확대시’ 일반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예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8조 2항을 언급할 필요 없이 바로 판례 소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잘 쓰시면 보론격으로 입법의 취지~등으로 버무려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쟁점은 원래 양에 치이는 주제라 ㅠ 거기까지 안 적어주시고 그냥 써야 하는 내용들 충실하고 풍부하게 포섭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 받으실 듯 해요!

  • 26.08.26 11:02

    출제의도가 아니긴한데 살짝 버무릴 수 있긴 하겠네요. 예컨대 논점의 정리에서.
    다만 메인논점은 될 수가 없는게 38조2항 위반 여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때 의미가 있는건데, 저건 이미 정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책임 주체 및 범위를 묻는거라 직접 논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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