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 전용 하숙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소규모 너싱홈(?)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전용 하숙집'인가? '노인복지시설'인가?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1.양로시설
2.노인공동생활가정
3.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 중 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할까?
그 의문점을 하나 하나 풀어 보자.
먼저 신문기사를 한 번 살펴보자.
전북 김제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의욕이 앞서다보니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직접 하면서 법위반을 하기도 했다^^)
농어촌 지역에는 벌써 초고령사회(통상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이상인 사회를 말함)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김제시의 이같은 노력은 의미있는 일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이를 다른 자치단체(인천, 춘천 등)가 벤치마킹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어쩔 수없이 노인복지법 위반이 있다는 사실이다.
힌트- 위 사진에 있는 어르신들은 모두 몇 명?
노인복지법과 복지부 업무지침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김제시도 이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시설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애매하기가 노인복지주택과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라 할 수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법과 지침에 따르면 이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되기 위한 요건은 정원이 5명에서 9명이 되어야만 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김제시 등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인그룹홈사업'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 된다.
김제시 시범사업은 위 사진에서 보듯 모두 14분의 독거 노인(홀몸 어르신)을 한 곳에 모셨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는 법에서 얘기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이 '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항목이 새로 생겨났는데, 이는 '노인그룹홈'을 우리말로 옮긴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노인그룹홈'에서 '홈(Home)'을 왜 하필이면 '가정'으로 번역했을까?
일본의 '유료노인홈'을 번역한 (유료)노인복지'주택'처럼 노인공동생활'주택'으로 번역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되지 못했던 시절(90년대 또는 그 이전)에는 아무 생각없이 '노인-홈(Home)'을 '노인-주택'으로 번역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2000년대 이후에는) 그 누구도 '노인-홈(Home)'을 '노인-주택(House)'으로 번역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복지시설'을 '주택'으로 함부로 번역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아직까지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개념 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소규모의 너싱홈' 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그 개념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법을 보면 '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것은 마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전용'하숙집'과도 같은 개념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를 노인복지법으로 일일이 규정해야 할 일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고 보인다.
정작 현실에서는 정말 필요한 시설,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해야 할 시설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아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소규모의 너싱홈)일 것이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노인그룹홈은 사실상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인테리어를 변경해서 어찌 어찌 설치하는 -마치 아파트 단지 내 가정에서 설치 가능한 놀이방, 탁아방과 같은- 그러한 개념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다.
일본에서 노인그룹홈이라 함은 곧 소규모의 독립된 건물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을 말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복지부나 국토해양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야 말로 '노인그룹홈'이라고 봐야 하고 현실에서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전용 하숙집)의 인력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소규모 너싱홈)의 인력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복지부는 (노인전용'하숙집' 개념 정도인)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법적 인력배치 기준이란 걸 만들었는데, 입소노인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작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시설인 (소규모 너싱홈이라 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인력배치 기준은 어떠한가?
(간호조무사 정도를 제외하면) 차이가 거의 없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 3명당 요양보호사 1명.
그리고 이렇듯 현실성 없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김제시 등 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일까?
http://cafe.naver.com/silverclas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13
(노인공동생활가정 경기도 안성 산우물컨트리)
있기는 하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일까?
민간이 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것은 결국
노인복지주택과 다름 없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마음먹기 따라 얼마든지 편법 운영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얘기다)
김제시의 시범사업이나 개인이 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산우물컨트리) 모두 법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일종의 강행규정인 노인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인력배치기준을 지킬 수 있을까?
이는 현실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한낱 탁상행정에 불과한 규정일 뿐이다.
아무도 이 규정을 지키려 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
피에스
요점은 노인공동생활가정도 노인복지주택도 말이 안 된다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얘깁니다.ㅠㅠ
또한 왜 법위반이 따를 수 밖에 없는지, 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을 과연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기사에서 보듯 95개소의 노인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약 1,000명의 지역 어르신을 모신다면...
1000 나누기 3 = 약 333명
그렇다면 약 300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김제시는 약 300명의 요양보호사를 신규 채용하여 그들에게 적당한 일을 주고 정당한 보수를 주고 있을까요?
지역 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김제시가 제발 그렇게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은 노인그룹홈,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