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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산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이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되므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함
-여기서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함
-A값은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능 외에도 연금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며(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적용함), A값의 변동율에 따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B값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소득비례부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에 비례하여 차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됨
-B값은 가입자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후에 그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금액을 산정할 때 B값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음
EDI
국민연금 EDI, 사회보험 EDI
가입기간
가입자가 자격유지기간(취득일~상실일)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월수
-자격유지 기간은 구체적으로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까지임
-자격취득일이 그 달의 초일(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이거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그리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함
-월 단위로 계산되므로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가입기간은 정기적인 해당월분 보험료 납부에 의한 경우 외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 납부예외로 인정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등에 의해서도 변동됨
-가입자의 종류가 변동되더라도 각 종류별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함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대상임
-가입대상자 중 일정한 신분(타공적 연금가입자, 55세이상 특수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으로 인하여 적용이 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를 적용제외자라 함
가입자였던 자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현재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자 즉, 자격 상실자를 말함
가입자의 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소득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제외)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실제 근로소득을 월로 환산한 것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장 사용자 포함)의 경우 실제 농업, 임업, 어업, 근로, 사업소득을 합하여 월로 환산한 것을 말함
가입자의 종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음
-의무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가입(당연가입 대상)해야 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누어짐
가족관계증명서류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로서 2008. 1. 1 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시행됨
-종전의 호적이 혼인·이혼·입양 등의 인적 사항을 모두 드러낸데 비하여 개인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등을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일부 정보만 표시하여 5가지 증명으로 발급하게 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음
각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그 제기요건(청구인 적격, 처분의 존재 여부, 기간 준수여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 또는 소의 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본안심리(심사청구를 제기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됨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고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이고 만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만 55세부터 지급함)
참조용어
노령연금
-지급액은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하여 가입기간이 19년인 경우 95%가 지급됨
-만 65세 미만인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직자 노령연금으로 지급됨
-2011.12.31. 법개정(2012.7.1. 시행) 시 ‘노령연금’으로 용어 통일
감정
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것을 말함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함
개호
간호, 보호 등 곁에서 돌보아 주는 것
갹출료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보험료의 옛말
-2001. 4. 1 부터 갹출료에서 연금보험료로 용어가 변경됨
거소
사람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보게 됨
거주여권
해외이주자(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거주목적의 여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함께 5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
결정주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결정주문의 유형으로는 각하, 기각, 인용이 있음
겸업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으로 겸업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에 있어서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함
경매
사인간의 거래를 위한 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음
-공경매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법원의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공매)가 있으며,
-민사소송법상의 경매는 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며, 국세징수법상의 경매(공매)는 해당 징수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집행행정관서가 자력집행력으로 행하는 강제집행절차임
경매개시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경매절차를 시작한다는 집행법원의 결정
경종업
농업 중 농작물재배업의 일종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계속비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해 국회의 의결을 얻는 경비
-공단은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年賦金)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조)
고령사회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Aged Society)
고령화사회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Aging Society)
고용보험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
-고용보험 업무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피보험자관리,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지급),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복지공단(적용, 징수업무)이 분담하고 있음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함
고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상태
-국민연금법에서는 고의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그리고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더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82조~제84조)
공공부조
사회보험제도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험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 장치임에 반해, 공공부조는 기여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장치임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 등의 발행 및 상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현행 제102조)에 의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월별로 일정 금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 예탁(즉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하여 왔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1999. 1)으로 의무예탁은 2000년 말에 종료되었고 2005년 말 전액 회수하여 현재 공공자금예탁금은 없는 상태임
공과금
세금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되는 납부금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이에 해당됨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공과금으로 정의하고 있음
공무원연금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공적연금제도
-1960. 1. 1 공포·시행 되었으며, 비용부담은 공무원과 국가가 공동 부담(17%보험료에 대해 85%씩 분담)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수지불균형 구조가 심화되어 부족분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보전하고 있음
공시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시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알림으로써 일정한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음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인증서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 위·변조, 거래사실 부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공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신청 및 내연금 알아보기 등을 할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공적부조식 공적연금
연금급여를 위한 재원을 일반조세로 충당하는 공적연금(사회부조식 공적연금이라고도 함)
-이러한 연금제도하에서 연금급여는 자산조사 내지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소득 미만으로 확인된 저소득층에게 연금이 지급됨
-연금 수급자격을 과거의 소득활동 여부 혹은 기여여부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제도와 차이가 있음
공적연금제도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있음
-공적연금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크게 공적부조식 공적연금,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퇴직준비금제도,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제도에 속함
-공적연금제도는 가입과 납부가 강제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과거 소득과 기여 수준에 비례하며,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공제계산서
작성 사용자가 가입자(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교부함
과수업
농업 중 농작물재배업의 일종으로 과실작물 재배업을 말함
과실
부주의로 인해 어떠한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상태로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기 행위에 의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인식할 수 있고 그 인식된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를 위한 수단을 취하지 않은 것
과오납금
국민연금법상 징수금을 본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발생원인으로는 이중납부, 착오납부, 또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추후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경우 등이 있음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액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게 됨
-충당을 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제100조)과 시행령(제73조)에서 그 순서를 정해 놓고 있는데 ①체납처분비 ②환수금에 가산할 이자 ③환수금 ④미납된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⑤향후 납부하여야 할 1월분의 연금보험료의 순서로 충당하게 됨
과태료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은 신고 및 통지의무의 해태, 자료제출 및 조사 등의 거부·기피·방해·허위 답변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광원(광부)
광업(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 제련, 기타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 상시 갱내종사 직종에 근무하는 자로서 입갱수당을 지급받는 자
참조용어
부원, 특수직종근로자
-국민연금법령에서는 부원(선원)과 함께 “특수직종”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 일정기간(전체 가입기간의 35 이상) 종사한 가입자는 일반가입자들과 달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함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타인으로부터 변제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例 :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 준 경우에 그 친구로부터 갚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참조용어
대위권, 손해배상청구권
-구상권은 연대채무 또는 보증채무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연대채무자 중 1인(甲) 또는 보증인(丙)이 다른 연대채무자(乙) 또는 주채무자(丁)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甲 또는 丙이 乙 또는 丁으로부터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됨
-국민연금법에서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이 지급된 경우에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신하여 그 연금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음(제114조)
구직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보험가입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종전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일정기간 연금지급을 정지하였으나, 2007. 7. 23 법 개정시 관련규정이 삭제되어 현재에는 구직급여 수령으로 인한 지급제한이 없음
국가보조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에게 국가가 일정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적 이전소득의 성격을 지님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가 있음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대체로 신고소득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 특별세에서 지원하고 있음
국고부담
국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충당하는 행위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 중 일부를 매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음
국내거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의미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유무를 판정하도록 하는 사업. 2012년 관련법령 개정으로 근로능력 유무의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펴가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국민복지연금법
1973년 제정된 법률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법의 모체된 법률
-국민연금법은 1974.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일쇼크 등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호응의 미비로 연기되었으며, 동 법안은 이후 1986년 제정된 국민연금법의 기본틀이 됨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자료로 가입자에게 교부되는 증명서
-가입자증명서는 최초가입 시에만 가입자의 자격 취득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되며,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거쳐서 교부됨
국민연금 재정수지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입 및 그 밖의 기타수입을 합한 총수입과 국민연금의 급여지출과 관리운영비 및 그 밖의 기타지출을 합한 총지출과의 차이(수지차라고도 함)
국민연금EDI
4대사회보험 공통신고, 국민연금 고유신고, 국민연금 제증명 발급 및 연금통지문서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호 교환하는 전자민원서비스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등으로 조성됨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기금운용 목표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공지하여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지침서
-지침내용은 매년 검토·수정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기금운용에 관련된 모든 조직과 구성원은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
-기금운용 원칙, 자산배분정책,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의결권 행사, 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 자산별 세부투자지침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및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각 정부위원들이 지명하는 국가 또는 일반직공무원과 사업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법률, 회계, 사회복지, 경제, 경영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둔 위원회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지침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며,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정부당연직 위원 4인 및 공단 이사장,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3인,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6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됨
국민연금번호
국민연금가입자를 관리하는 번호를 말하며,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음
국민연금수급증서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신청에 의해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가입자의 자격, 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사청구 사항을 독자적으로 심사하고 처분에 대한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비상설 합의체 의결기관
-현재 위원장(업무이사)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를 통해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에 둔 심의기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재정계산, 연금급여,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 등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4인,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6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됨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한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한 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국외이주
국민이 국외이주의 목적으로 거주여권을 발급 받아 이주대상국으로 출국한 때와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거주국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때 국외이주 한 것으로 보고 있음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중국적자로 만22세가 되기 전까지(또는 이중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거나 국적 이탈 신고를 한 자는 국적을 상실하게 됨
국적코드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적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한 코드를 말하며, 재외국민은 703, 난민은 704로 관리하고 있음
국채
국채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채권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가장 높은 증권으로 대표적인 무위험자산으로 분류됨 국채의 종류로는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음
국채수익율
국채수익률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가격을 나타내는 수익률
-채권종류에 따라 국고채권과 외평채는 일정기간 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로 발행되고, 국민주택채권은 이자지급 기간동안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복리채로 발행됨
군복무 크레딧
2008. 1. 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음.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군인연금법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3년 제정된 법률
-군인이 재직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토대로 퇴직 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며, 공무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군인 또는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
-군인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한 군인에 대해서 적용되나,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중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병사에게도 지급함
그 밖의 수입금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보조금, 차입금 이외의 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구상금, 기타의 잡수입 등을 말함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근로소득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을 의미함
근로자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구체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근로자로 보게 됨
-1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됨
금융투자상품지수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취득하는 권리이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대표적임
-금융투자상품지수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산출된 지수로서 대표적인 예로 KOSPI200주가지수, 종합채권지수 등이 있음
금치산자
자기 행위의 법적 결과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더불어 행위무능력자에 속하며 금치산자는 스스로 유효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으므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임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에도 모두 취소할 수 있음
급여
국민연금법상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됨
-연금급여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임
-일시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 급여임
급여의 선택
같은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는 것
-2007. 7. 23 법 개정시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용어가 변경됨
-이는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골고루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른 것임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간 상호 조정을 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법상 급여와 다른 법(산재법, 선원법, 근로기준법 등)상 급여간 조정(12 감액지급)을 하는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법 제113조)와는 다른 것임
급여의 제한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
-이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도 기본적으로 보험원칙을 적용하므로 보험사고로서의 보호를 하지 않는 것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80%~100%를,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해당 급여의 50%~80%를 감액함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있음
기각
본안심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배척하고 원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말함
기금운용계획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수입·지출 및 여유자금의 자산별 배분에 대한 연간계획
-전년도 6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공시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기금운용수익금
국민연금기금을 복지부문, 금융부문(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등에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용 수익을 말함
기금의 계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산, 수입·지출관리 등의 경제활동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처리를 복식부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기금을 계산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시행령을 통해 기금의 계리업무를 공단 이사장이 수행하도록 위탁하고 있음
기명날인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
-기명은 자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워드, 타자, 인쇄 등의 방법으로 해도 무방하며 날인할 때 쓰는 인장은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
기본권(소멸시효 관련)
연금지급사유 발생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권리
-국민연금법상 급여수급권 중 연금수급권(일시금 제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基本權)과 지분권(支分權)으로 구분하여 지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하고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지분권이란 기본권을 기초로 하여 정기적인 연금지급일(매월 25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하는 해당 급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연금을 청구하더라도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연금지급일로부터 청구한 날까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급여분(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에 해당되는 급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됨
기본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A값)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B값)의 급여로 구성됨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비례하고, 소득비례부분은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함
-따라서,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짐
-기본연금액을 산정식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2007. 7. 23 법 개정 이후 2008년도에는 1.5(A+B)(1+005n12)로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 50%에 맞춰져 있으며,
-이후 2009년부터는 매년 소득대체율이 0.5%씩 감소(비례상수 1.5는 매년 0.015씩 감소)하여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이 때의 비례상수는 1.2가 됨)로 설계되어 있음
기여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총 9%의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가입자(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이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 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 함
기여금 개별납부
사업장가입자가 체납된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
-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면 체납사실을 사업장가입자에게 통지하게 됨
-통지를 받은 사업장가입자는 체납월로 통지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본인의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 개별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을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기여형 연금제도
연금 지급를 위한 재원이 자신의 기여보험료로 충당하는 연금제도
-급여지출에 충당하는 재원형태에 따라 공적연금을 유형화할 경우 무기여연금(non-contributory pension)과 기여연금(contributory pension)으로 구분할 수 있음
-무기여연금은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미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부조방식의 연금 그리고 일정 연령조건과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수당방식의 보편적 연금으로 구분됨
-기여형 연금은 보험원리와 사회연대성 원리를 혼합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사회보험방식과 소득재분배 없이 기여금과 이익수입이 개인별로 관리되고 축적되는 개인저축계정 형태의 강제저축식 연금(mandatory savings)으로 구분됨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2012. 7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4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389만원임
-2009. 12. 30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 7월부터는 물가변동률(A값 변동율)에 연동하여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되도록 되었음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소득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연도 부터 매년 한차례씩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는 것
기초연금제도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제도는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의 급여는 근로 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목적임
-이러한 기초연금은 제도의 유형과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세 가지의 공통적 특성이 있음. 첫째, 적용대상의 보편성으로 모든 국민을 포괄한다는 점과 둘째, 급여는 기초생계비 수준으로 정책적으로 지급한다는 점 셋째, 재정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소요재원의 일정부분 이상을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점임
기한부근로자
통상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국민연금에서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음
나안시력
보조시각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맨눈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시력. 이와는 반대로 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조시각장비를 착용하고 얻은 시력을 교정시력이라 함
난민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한 사람
-난민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됨
납기내 납부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로 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납부기한 이내 납부한 경우를 말함
납기전 징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법원의 강제집행, 파산선고, 경매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기한 전에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납기후 납부
정해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것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납부기한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이며 연장신청시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가능
-선납(미리 납부하는 것)의 납부기한은 선납기간의 첫달 10일
-분기납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
-반납금(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살리는 경우) 또는 추납금(납부예외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납부신청을 한 달의 다음달 말일
납부예외
의무가입대상이 일정사유에 해당시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여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이며 임의가입자는 적용되지 않음
-신청 사유는 사업의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자격상실과의 차이점은 납부예외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중으로 인정되므로 동 기간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 두텁게 보호됨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는 나중에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라 함)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음.
납부의무자
보험료 등 납부의무를 지는 자로서 지역가입자 및 임의·임계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납부의무자로 되지만,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납부의무자로 됨
납부자번호
연금보험료 고지수납업무의 안정화 및 수납기관의 수납편의를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
납부재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에 맞는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게 되는 것
▷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소득활동종사 등)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에 맞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자격을 취득할 때와 동일하게 결정함
내용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등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
내용정정
취득일, 상실일 등을 착오 신고한 경우 착오사항을 고치는 것
노령연금
노령 연령에 도달시 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60세에 도달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가입기간, 청구 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으로 지급됨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지원
국민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 소득과 노후 생활 관련 상담을 해주고, 일자리가 필요한 고객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공단의 종합 노후설계 서비스임.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지원범위는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내임
-지원금액은 농어업인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12. 1월 현재 790,000원임, 보건복지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협의하여 매년 초에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본인이 낼 연금보험료의 50%(정률)이며 기준소득금액(790,000원) 이상인 경우는 동 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35,550원)(정액)
농업소득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서 얻은 소득
단수의 처리
급여액, 연체금 또는 반납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한 것
-급여, 연금보험료, 반납금 계산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지만 분할지급 또는 분할수입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서는 절사하나 그 분할금액에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최초 분할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함(국민연금법 제117조)
담보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대출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동산, 부동산 등을 말함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음(국민연금법 제58조)
당연적용사업장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특별법상 법인체 여부를 불문하고, 1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주한 외국기관의 경우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사용하는 사업장)임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적용함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대리권을 준 사람)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게 하는 제도
대리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됨
-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과 본인의 수권(授權)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임의대리인으로 구분됨
대여사업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80% 범위 내에서 자금을 빌려주었던 사업
-공단은 1998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자금 대부사업과 2008년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을 실시하였음
대위권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중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대신하여) 변제 또는 보상을 한 경우 그 변제자 또는 보상을 한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변제금액 또는 보상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실무에서는 구상권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됨
-일반적으로 사법상 대위(代位)는 피대위자의 지위(권리)를 대신한다는 의미이지만, 공법(公法)상 대위는 피대위자(수급권자)가 가지는 일정한 권리가 대위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국민연금법상 대위는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연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회수(연금지급액의 범위내에서)하게 되며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연금급여의 청구권이라는 2개의 급여가 발생하여 이중의 보상을 받는 부당함과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자기의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제도임
대표자 선정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의 수급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개개인별로 연금을 청구하게 되면 서류구비 등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순위자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금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표자 1인에게 다른 동순위자의 급여까지 함께 지급하는 절차임
-가입자 본인이 수급권자로 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은 그 적용이 없고, 대부분 가입자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급여(유족연금, 사망 또는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사망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서 동순위가 발생됨
도달간주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도달주의), 일정한 경우에는 도달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도달하지 않았다는 반증(反證)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
-우편발송은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
도매업
사업의 일종으로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
독촉장
조세 또는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 또는 공과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의무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
-연금보험료의 경우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함
-연금보험료 납부 독촉의 효력은 소멸시효 중단(법 제115조 제3항)으로, 독촉을 할 때마다 연금보험료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독촉에 한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적용
동거
형식적 의미로는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민연금법령상 취급은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경우)에도 동거로 추정함
-유족연금등 사망으로 인한 급여의 수급권을 판단하는 경우 또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정범위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와 동거할 것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음
동의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단독행위로는 완전한 법률 효과가 생기지 않을 때 이를 보충하는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임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는 18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두루누리사회보험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보험료지원사업
-월 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의 2분의1 지원,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3분의1 지원
둘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인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은 ①둘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389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하고, ②두 사업장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에 대한 소득의 비율별로 적용
매각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을 말하며, 특히 세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라고 함
무국적자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국민연금제도상 취급은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참고로 “난민”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동일하게 적용됨
미납금의 공제지급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법상 급여 지급시 공단에서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미상환금)가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
-공제한도는 일시금 급여는 그 제한이 없고 연금급여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로서, 이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생계보호를 꾀하고 있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당시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해 과다한 경우 그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취지는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급여의 역선택을 방지하여 연금보험료의 성실납부 의식을 제고하며 기금의 재정건실화 도모
-판단시점은 지급사유발생일로서 장애연금은 초진일이고 유족연금은 사망일임
-제한이 되는 미납기간정도는 지급사유발생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전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가 안되는 경우임. 다만, 납부기간이 전체기간의 23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권 인정
미지급급여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
-발생유형은 ①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②연금을 청구하여 급여를 수령하던 중 해당월분 급여가 지급(매월 25일)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③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음
-미지급급여 청구권은 사망한 수급권자의 일정범위내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 순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른 유족은 수급권자와의 신분관계만 인정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와의 신분관계 외에 생계유지관계도 인정되어야 함
반납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
-취지는 반환일시금 수령으로 소멸된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나중에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효과는 반납금을 납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됨
-납부방법에 있어 분할납부 가능
반환일시금
불가피하게 연금제도에서 이탈하여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산적인 의미로 지급되는 급여
-지급사유는 ①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입기간 10년 미만)에서 60세가 되거나,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이주한 경우에 지급됨
-반환일시금액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자격상실일까지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않고 ①다시 가입자로 된 때, ②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③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④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5년)된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함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산정기초가 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지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는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때 가입기간으로 산입됨
방계혈족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이모 등)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 등)
-방계혈족이 국민연금법상 수급자로 되는 경우는 사망일시금이 유일
벌금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형벌로서 벌금은 몰수, 과료와 더불어 재산형의 하나이며, 참고로 의무를 태만히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으로서 형벌과는 구별됨
법인해산
법인의 소멸과정 중 하나로 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등을 사유로 해산하며,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없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만으로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비로서 소멸됨
법정후견인
법에서 정해 놓은 후견인을 말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주로 친권자(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위하여 후견인을 두어야 함
-후견인은 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는 ①지정후견인과 ②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후견인(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중 최근친자)인 법정후견인, 그리고 ③민법에서 정한 친족도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선임하는 선임후견인으로 나누어 짐
별정우체국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됨
병급조정
같은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로 하여금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도록 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일부의 금액을 지급
-2007. 7. 23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용어가 변경
-취지는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골고루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른 것임.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민연금의 소득월액과 유사한 개념임
보수총액신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사용자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와 유사한 개념이며 국민연금은 매년 5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보험료 개별납부
사업장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므로 사업장가입자는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1999년 이전의 체납월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업장보험료로 사업장이 탈퇴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사업장가입자가 보험료를 개별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수급권 취득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기여금 개별납부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기여금 부분을 사업장가입자가 일정요건하에 개별납부하는 제도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수준을 정하는 비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3%(1988. 1~1992. 12) ⇒ 6%(1993. 1~1997. 12)
⇒ 9%(1998. 1 이후)로 순차적으로 상향되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00. 6월까지 3%를 적용하고, 2000. 7월 이후부터 4%를 시작으로 매년 1%씩 상향하여 9%(2005. 7월)까지 적용하였고,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는 1999. 3월까지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1999. 4월 이후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였음
부과방식
현 시점에서 지급되는 연금 등 각 종 사회복지혜택을 본인이 기여한 사회보험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국민(근로세대)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재정방식
-보통 Pay-as-you-go 방식으로 불리며, 미국의 노령, 유족, 그리고 장애(Old-age, surviors, and disability insurance)연금제도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제도임.
부담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총 9%의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가입자(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이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기여금)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을 입은 사람은 이득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환수금 반환청구권을 갖게 됨
-국민연금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그 밖의 과오급된 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수급권 소멸사항에 대해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게 됨
부동산임대소득
예전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정의하여 사업소득과 구분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었음
부분적립방식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가입자 본인의 기여 보험료 뿐만 아니라 현 근로세대(혹은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으로 충당하는 방식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 형태의 성격을 지닌 재정방식
-현재 국민연금 재정방식은 부분적립방식에 가까움
부양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생활상의 원조
부양가족연금액
연금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종전에는 “가급연금액”이라 하였으나 2007.7.23.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용어가 변경됨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 급여는 노령연금(완전, 감액, 조기 및 특례),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및 유족연금 등 계속적 지급을 전제로 한 연금급여이나, 연금급여라 하더라도 재직자노령연금, 분할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 등)에는 지급되지 않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배우자,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인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됨)로서 수급권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자에 한정되며,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등 부양가족으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제외됨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데, 2012년 4월 현재 배우자는 연 236,360원이고, 자녀 및 부모는 연 157,540원임
부원(선원)
「선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중 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자
참조용어
특수직종근로자, 광원
-국민연금법령상 취급은 광원(광부)과 함께 “특수직종”으로 보며 이러한 업종에 일정기간(전체 가입기간의 35 이상) 종사한 가입자는 일반가입자들과 달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
분기납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대신 분기별로 납부하는 제도
-대상자는 현재 주로 농어업인임
-신청기한은 해당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임
-납부기한은 해당분기의 다음 달 10일이 됨
-농어업인인 분기납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종전처럼 매월 납부자로 전환됨
분임연금보험료세입징수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는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가산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직원을 말함
분할반납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단에 반납하고자 할 때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
-분할횟수는 반납대상 기간별로 정해지며 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2회,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4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을 하고 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타방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임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준용한 것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동안 정신적, 물질적 기여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음
-수급요건은 ①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②이혼 ③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④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의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할 것이 필요함
-급여의 중복조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할연금수급권자에게 다시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 또는 분할연금수급권이 여러 개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달리 중복조정(급여 선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법 제65조)
-분할연금수급권의 제척기간은 3년(법 제64조 제3항)으로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제척기간 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기 전에 미리 포기(당사자간 포기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의 의사표시를 공단에 한 경우를 의미함)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됨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
-장애 또는 유족연금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하여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정 범위내에서 연금지급을 정지함(국민연금법 제114조제2항)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가해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 행사함(제114조제1항)
비과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열거하고 있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
-국민연금법상의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거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가려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비기여형 연금제도
연금 지급를 위한 재원이 자신의 기여보험료가 아닌 조세로 충당하여 운영되는 연금제도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비상임이사
법인의 이사 중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 중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일반적인 법인의 이사와 동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과태료는 국민연금법상 제신고 의무(수급권자의 사망신고,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소멸 신고 등)를 기한내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직역연금의 일종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 (1973년 법이 제정하여 1975년부터 시행함)
사망의 추정
실제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망의 개연성이 매우 높아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상 사망추정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가 3개월간 불명한 경우이며 그 사고의 발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국민연금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3조)
-사망 추정의 규정은 민법상 실종의 개념 중 일부를 도입한 것으로, 민법상 실종은 사망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일반실종과 특별실종으로 구분되며 일반실종의 경우에는 5년의 실종기간이 지나면 그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특별실종은 1년의 실종기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
-국민연금법령상 사망추정 규정은 민법상 특별실종을 규정한 것이지만 실종기간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민법과 달리 사고가 발생한 날에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음
-일반실종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됨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유족(신분요건, 연령요건 또는 장애요건, 생계유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다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취지는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에 가입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을 지급하고자 함이며 1995. 7월부터 시행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데 이중 다른 유족은 신분관계만 인정되면 수급권자로 될 수 있으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신분관계 외에 사망자와의 생계유지관계도 인정되어야 수급권자로 될 수 있음
사망진단서
의사가 죽음을 의학적으로 확인하고 사망사실을 기록한 서류
-특히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았던 사람의 사체에 대한 사망 사실을 기록한 것은 “사체검안서”라고 함
-실무적으로 가입자 등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는 사망진단서에 의해 판단하게 됨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
사실혼은 사회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국민연금법 상 취급은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혼 관계도 부부관계로 인정
-사실혼 인정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객관적 요건)하여야 하며 다만, 첩관계, 중혼(重婚)관계에 의한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임
사업소득
국민연금법상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을 말함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됨
사업장 통·폐합
분리적용된 본사와 지사, 지사와 지사, 사업장간에 연금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기업합병 등의 이유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적용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것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기한제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사업장관리번호
국민연금 또는 건강,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관리의 목적으로 각 사업장에 부여되는 11자리 체계의 번호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1개의 관리번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이 분리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여함.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함.
사업주
그 사업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경영인 경우에는 그 기업의 기업주, 법인경영인 경우에는 법인
사용자
사업주(개인사업장 소유주, 법인)
사위(詐僞)
허위로 양심을 속이고 거짓으로 꾸밈
사자(使者)
일반적으로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 하는 사람을 뜻하며 법률상으로는 다른 사람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사람
사적연금제도
공공성(소득 재분배 기능), 가입 강제성을 지닌 공적연금과는 달리 임의 가입형태로 운영되고, 일반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민간연금제도
-일반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상품이나 기업의 퇴직연금 등이 대표적인 사적연금제도임
사회보장제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와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음.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양국간의 연금제도의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이중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맺는 협정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 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크게 ‘가입기간 합산 협정’과 ‘보험료면제 협정’으로 구분됨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지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노령, 질병,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정책적인 보험으로서,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음
사회보험 EDI
표준화된 상거래 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만들어 컴퓨터 및 통신을 매개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
-4대사회보험에 대한 각종신고(자격 취득, 상실 신고 증) 및 신청 업무(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등)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노령, 질병,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인들로부터 사회보험료를 받아 운영하는 연금제도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사회보험식 공적연금과 다르게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조세로 충당하여 운영하는 연금제도
사후중증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또는 부상)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 또는 장애의 완치시점의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장애연금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이후 60세가 되기 이전에 장애정도가 악화되어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시점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의 결정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또는 부상)에 대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 또는 장애가 완치된 시점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의 장애상태를 평가하여 이루어짐
-사후중증에 의한 장애심사 청구는 60세가 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장애등급은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1963년부터 도입되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상업등기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의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기재하기 위한 장부로 등기를 신청하는 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각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상호주의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기준을 결정하는 입장
-우리나라는 내·외국인 동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대국이 우리나라 국민을 공적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그 상대국 국민(외국인)도 국민연금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게 됨
생계유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의탁하고 있는 사실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미지급급여(형제자매)의 수급권 발생과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선납
납부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
-신청권자는 지역가입자, 임의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사업장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음
-선납을 하게 되면 선납하는 월수에 비례하여 보험료 감액 혜택이 부여되며 선납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은 선납 대상기간의 첫달 10일 까지임
-선납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신청당시 만50세 이상자는 5년까지 가능
선원법
선박법에 따라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국민연금법상 장애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을 수령하면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함(제113조)
선임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으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게 법정후견인이 없거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함
-미성년자의 경우 주로 친권자(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위하여 후견인을 두어야 함
-후견인은 ①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는 지정후견인과 ②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친족(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중 최근친자)이 후견인으로 되는 법정후견인, 그리고 ③민법에서 정한 친족도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선임하는 선임후견인으로 나누어 짐
세대간 소득재분배
공적 연금제도에서와 같이 부모세대에서는 높은 급여를, 자녀세대에서는 낮은 급여가 보장되는 경우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하게 됨
소급신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고 일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하는 것
-가입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소급신고 하는 경우 취득신고를 소급하게 되면 미납보험료가 발생하게 되고, 상실신고를 소급하게 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됨
-연금수급권 소멸에 관한 사항(사망 등)을 소급신고 하게 되면 환수금이 발생하게 됨
소득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연금보험료와 급여지급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소득대체율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퇴직전 소득에 비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최종보수 대비 최초 연금월액의 비율”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월액의 비율”로 정의하기도 함.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수준이 이전 소득수준을 얼마만큼 유지시켜 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됨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음
소득이 있는 업무
월평균 소득금액(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사업·근로소득의 합산액을 소득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말함. 2012년도 적용되는 A값은 1,891,771원임)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금수급자가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급여종류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①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그 기간동안 만 60세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고,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는 지급율이 감소되며, ②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최초 3년간은 제한없이 지급이 되지만 그 이후부터 만 55세도달할 때 까지는 지급이 정지되며, ③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만 65세까지 지급률이 감소하게 됨
소득총액신고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위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액(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음
소매업
사업의 일종으로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
소멸시효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특히 국민연금법상 급여수급권 중 연금수급권(일시금 제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基本權)과 지분권(支分權)으로 구분하여 지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하고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기본권”이란 연금지급사유 발생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지분권”이란 기본권을 기초로 하여 정기적인 연금지급일(매월25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하는 해당 급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연금을 청구하더라도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연금지급일로부터 청구한 날까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급여분(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에 해당되는 급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됨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의 진행이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承認)에 의해 중단되는 것으로서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하게 됨
소비자물가
소비자가 구입하는 모든 상품, 서비스의 가격을 평균한 수치로서 일반적으로 지수(指數)의 형태로 나타냄
소송상 대리인
당사자의 이름으로 그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송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민법상 대리인과 유사한 개념이나 이와는 구별되는 개념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직원 전보발령 등 담당업무가 바뀔 때 마다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임하고 있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관련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행정소송은 고객지원실(고객권리보호부)에서 전담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사건이 접수될 때 마다 소송을 담당할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지정서 작성 및 기관장 직인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음
송달
행정처분의 내용을 그 행정처분의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함
송달지
가입자가 사업장의 소재지 및 가입자의 주소 이외의 장소로 연금업무관련 각종 서류(통지서, 고지서, 결정서 등)를 송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 서류의 수령체로서 지정된 장소
-연금업무관련 각종서류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가입자의 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임
-실무적으로는 송달지가 잘못 지정되어 있어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연체금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수급권 포기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수급권)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취득하고 그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나, 수급권자가 급여의 청구 전 또는 청구 후 수급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장래에 향하여 연금급여수급권은 소멸하게 됨
-급여수급권의 포기시기(포기희망일)는 수급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만 급여청구 후 연급수급 중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시기를 소급할 수 없으며,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이 소멸되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은 급여지급 후에는 수급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음
-수급권 포기를 한 후 다시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다시 지급함
수납전용계좌
수납기관의 보험료등 수납금액의 집금 및 기금 납입을 위해 공단에 설치된 보통예금계좌
승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 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허가적·인가적 동의를 뜻하며 법령에 의해 행정절차상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승인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됨
시간제근로자
임금 산정단위가 ‘시간급’인 근로자로 근무형태가 부정기적이거나 동일 사업장의 일반근로자보다 그 근무시간이 현저히 짧은 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시행령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령(명령)으로서 총리령 또는 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짐
신고권장소득월액
지역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하는 소득월액을 말하며 신고권장소득월액은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함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일정시기를 표준으로 그 자에게 사망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제도
-민법상 실종은 사망의 개연성에 따라 일반실종과 특별실종으로 구분되며 일반실종의 경우에는 5년의 실종기간이 지나면 그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특별실종은 1년의 실종기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
-국민연금법령상 사망의 추정은 민법상 특별실종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실종기간의 만료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법과 달리 법원의 실종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일반실종의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름
심사청구의 취지
심사청구를 하게 된 주된 목적이나 뜻으로서 주로 “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로 기재함
심사청구제도
공단의 각종 처분(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 또는 연금보험료 결정, 급여수급권 결정 등)에 대해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불복(不服)할 경우 공단 스스로 처분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판정 절차로서 행정심판에 준하는 기능을 가지는 제도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보정기간 제외)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이 원칙임
압류
국세 체납처분의 한 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처분하는 행위로서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는 것
압류금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물건 또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채무자의 최저생업의 유지를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국민연금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는 수급권 자체를 양도, 압류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예금채권에 해당되어 압류가 가능한 것이 원칙임
-‘08. 1. 1.부터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연금급여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금액(’11.7.6. 현재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어 수급권자의 생계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
-국민연금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수급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자
양친(養親)과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는데, 법률이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擬制)하여 친자관계(親子關係)를 인정한 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률
-위 법률에 의해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감액(12)하여 지급하게 됨
어업소득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에 종사하는 자가 얻은 소득
연계급여수급권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간의 가입이력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수급권)를 취득한 사람
연금보험료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합한 금액을 말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
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가산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연금보험료 일부납부월
연금보험료를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월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을 나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인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대상 기간은 납부예외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추납금액은 신청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수령액이 전체 가입기간 중의 평균소득 또는 최종 5년의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을 초과할 수 없는 것
-국민연금 급여의 산정에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수급 이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평가됨
-이에 따라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활동을 한 자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보다 높은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면 소득능력이 있을 때(가입중)의 소득보다 소득능력을 상실하여 생계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연금급여가 더 많다면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금액의 상한제도를 도입한 것임
-최초 시행당시에는 소득의 점진적 상향을 전제로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소득 평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종 5년간의 소득수준이 그 전의 소득수준보다 낮은 경우 수급권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수급권자 보호를 위해 1995. 7. 1.부터는 최종 5년간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기간중의 소득평균액(B값)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기준한도를 개정하였음(법 제53조)
연금원부
사업장,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에 대한 인적사항,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상황 등을 기록한 원부
-주요 기재사항은 가입자종별, 급여종별,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급여제한이나 급여정지에 관한 내용임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법(제113조)에서는 장애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다른 법률(산재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법)에 의해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복급여조정의 취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에서 하나의 사유로 두 제도 모두에서 생활보장을 받는다면 중복혜택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한 제도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제도의 혜택을 일정부분 제한하려는 것임
-실무적으로는 재해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재해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어 해당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도 감액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수급권자가 나중에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 확인되는 경우(예컨대, 재해보상금 부지급 처분, 소멸시효 완성 등)에는 그 동안 감액되었던 연금액을 다시 추가로 지급함
연금지급기간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연금지급시기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연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
-2000. 12. 23. 전에는 매월 말일에 그 전달의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1개월 분을 손해 본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 되었고 이를 2000. 12. 23. 법 개정을 통해 매달 연금액은 그 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2012. 5월부터는 매월 25일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됨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
-‘07. 7. 23. 법 개정시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을 받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고 그 연기되는 1월마다 0.5%씩을 가산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신설
- ‘12. 7. 1.부터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기 신청할 수 있도록 법개정되었고 가산금액도 1월마다 0.6%씩으로 상향되었음
-연기연금제도의 취지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연금의 지급을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연기연금제도의 취지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수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연기되는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연대납부의무
연대납부의무자 중 한 사람이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그 나머지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령에는 그 규정이 없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연체금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국민연금법령상 연체금 부과기준은 미납한 첫 달에 3%를 부과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 1개월마다 1%씩 올려서 최종 9%까지 가산하게 됨
-연체금 징수예외 사유로는 ①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②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됨) ③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④연금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해태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예입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국민연금기금을 예치하는 것
완치
장애의 원인이 된 상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동 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에 걸쳐서 그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
-국민연금법상 완치일은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등급판정의 기준일이 될 뿐만 아니라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의 의미를 가짐
원천공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기여금)를 먼저 공제하는 것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부담금과 함께 이를 일괄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본인 부담분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음(=기여금 개별납부제도)
위탁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의 처리를 맡기는 것으로서 위탁을 받은 사람은 그 위탁범위 내에서 자기의 재량으로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가입자의 관리, 연금보험료의 징수, 연금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심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유족
사망한 사람의 가족 등 친족을 말하지만, 국민연금법령에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게 되면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의미함
유족연금
노령 또는 장애연금(2급이상) 수급권자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유족연금 지급율의 결정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때에는 60%가 지급됨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 인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 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일정한 신분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갖고 있는 자로 한정됨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유족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이 필요(자녀 또는 손자녀는 19세미만, 부모 또는 조부모는 60세이상)한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애등급(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도 인정하고 있음)이 2급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킴
-한편 사실혼 배우자, 양자(養子) 및 태아, 배우자의 부모 및 양부모도 각각 배우자, 자녀, 부모로 보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을종근로소득
급여 가운데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외국 기관이나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이 대표적인 경우임
의제적용
본질이 다른 것을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상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여 적용하는 것
인가
공단의 정관변경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유효하게 되는 것과 같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것
인감증명서
도장의 찍힌 모습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됨
인지(認知)된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이나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 자를 말하며 인지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음
-국민연금법령에서는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데(출산 크레딧) 이 때 인지된 출생자도 가입자의 자녀로 인정됨
일부납부월 반환금
일부납부월 충당 후에도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고, 그 일부납부월의 부족한 연금보험료 등의 추가납부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반환대상이 되는 금액
일부납부월 추가납부금
일부납부월 충당 후에도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고, 그 일부납부월의 부족한 연금보험료 등의 추가납부 청구를 하는 경우 납부대상이 되는 금액
일부납부월 충당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다른 일부납부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을 납부처리하는 것
일시반납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하여 종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납금 제도가 있는데 해당 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
일시중지기간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해 수급권 변동사항(사망, 말소, 입양파양, 국외이주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단이 수급권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수급권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급여의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
-일시중지기간은 통상 1년을 한도로 함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3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음
-일시중지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하면 그간 중지했던 급여를 다시 수급권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게 되지만, 1년(또는 3년)이 지나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를 거쳐 연금지급을 정지시키며 일시중지기간의 기산월부터 연금지급을 정지시키고 있음
일실이익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
-국민연금법령(법 제114조)에 있어서는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하고 그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금지급을 정지하게 되는데 이 때 정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함
-실무적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나타난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판결 이외의 방법(당사자 합의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수령한 손해배상총액에서 의료비 등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과 위자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이 하루 단위로 체결되는 자를 말함. 국민연금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자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가입자로 될 수 없음
임면
어떠한 직위에 임명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하는 것으로서 ‘09. 12. 29.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단 상임이사의 임면권은 이사장이 가지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임업소득
임산물 생산업,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가입대상(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는 해당되지만,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자
-임의가입대상은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이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외국인,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없음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중위수 소득(전체가입자의 소득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12년 7월 현재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99만원임)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중위수 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음
-반대로 중위수 보다 낮은 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결정
-임의가입자에 대한 보험요율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함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이어서 가입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전에만 가능하며 60세에 도달하면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음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자격 취득 또는 재개시 발생하는 소득으로 결정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청 가능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중위수 소득(지역소득신고자의 소득 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12년 1월 현재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99만원임)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중위수 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인정하고 있음
-기초수급자인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결정
임의적용사업장
종전 국민연금법에서는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23이상)를 얻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함
-‘03. 7. 1.부터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근로자 1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서 현행법에서는 그 의미가 없게 되었음
입양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 합치, 부모의 동의 등 실질적 요건과 입양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법률상 친자(親子)관계를 맺는 것
-국민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등 가입자 사망으로 발생되는 급여의 수급권자로 되는 자녀, 부양가족대상이 되는 자녀,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할 때 자녀 등 모든 경우에 입양한 자녀도 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자격변동확인통지
공단이 가입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는 것
자격상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가입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
자격확인
공단이 가입자의 청구, 신고의무자의 신고, 공단 직권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는 것
자동계좌이체자에 대한 이익제공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고지서 발송비용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공제해 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
-제공대상은 지역가입자,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하며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음
-‘12년 1월 현재 매월 연금보험료에서 230원을 공제해 주고 있음
자동이체
연금보험료를 은행계좌에서 매월 자동납부토록 하는 납부편의제도로서 가입종별의 구분없이 모든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음
-자동이체 대상은 당월분 보험료는 물론 미납분 보험료도 일부 포함되나 반납금 또는 추납금은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음
-자동이체 신청후 일정기간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는 경우(6회 연속 미이체)에는 직권으로 자동이체를 해지함
자문의사
장애심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단에서 전문과목별로 위촉한 의사
-자문의사는 장애심사 및 등급에 관한 소견, 급여중 의학적인 사항에 관한 소견 및 기타 의학적인 자료분석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장애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 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되는 것
장애등급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 구분만 하고 있으며(제67조 제5항), 각 등급별 장애정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제46조 및 별표 2), 구체적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장애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장애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하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중에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게 됨
장애등록심사
시군구의 의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등급을 심사로 결정하여 통지하는 업무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
-중복조정을 하는 방법은 아래 세가지가 있음
①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서로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 두 장애를 병합하여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가중인정
② 동일부위에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로 다른 부위라도두 장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두 장애를 합쳐서 심사하는 총합인정
③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기존장애가 있던 자에게 장애연금 대상이 되는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장애만 심사하거나 기존장애를 포함하여 심사한 후 1등급 하향조정하는 차감인정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소득 요건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있음.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지원서비스
장애인 편익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진료기록 직접확보 서비스 및 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세면, 식사보조 등의 신체활동, 청소나 주변정돈, 외출 시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인 1급 장애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이후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함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음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절차
재직자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55세)에 도달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연금을 수급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의욕의 고취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급여액은 60세에는 기본연금액 또는 감액노령연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매 1년마다 10%씩 지급율을 상향 조정하여 65세에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됨
-2011.12.31. 법개정(2012.7.1. 시행) 시 ‘노령연금’으로 용어 통일되었으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함
재평가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중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을 받을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값
-연금급여는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물가 및 소득상승 등으로 인한 화폐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특유의 제도임
-재평가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정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며, 매년 고시되는 재평가율은 그 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새로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수급권자에게 적용됨
-예를 들어, 1988년 당시에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었다면, 2012년 4월부터는 재평가율 5.051을 적용하여 1988년의 기준소득월액을 5,051,000원으로 환산한 뒤 연금액을 산정함
-이와는 별도로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을 받는 중에도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재혼
이혼, 사망 등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후 다시 혼인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를 말함
-국민연금법령상 취급은 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수급권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수급권이 소멸되고 이후 재혼으로 인한 혼인관계가 다시 해소되더라도 종전의 유족연금수급권이 다시 발생되지 않음
-분할연금의 경우 종전에는 수급권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였으나, 2007. 7. 23. 개정법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면서 지금은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제한없이 연금이 지급됨
적립금
적립금은 개인이 연금에 기여한 금액과 그 기여금으로 투자하여 얻은 투자수익금으로 나누어짐
-일반적으로 적립금은 두 금액을 합친 총액 또는 누적액을 말함
적립방식
국민들이 은퇴 후 받게 될 연금 재원이 가입자 개개인의 기여에 의해 운영되는 재정 방식을 지칭함
적용제외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적용제외의 유형으로는 연금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 중인 자 및 그의 배우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 있음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음(법 제6조에 따른 가입대상제외자는 불가능)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매년 통계청이 조사하여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나타낸 변동 비율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일정량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로서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므로 소비자의 구매력 측정에 사용됨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채택함
-처음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함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그 변동률만큼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전입금
다른 회계 계정으로부터 이전 받는 돈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에는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하며 급여충당전입금, 국민연금사업을 위한 건물차량 등 공구기구비품,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취득비 및 공단의 관리운영비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
전자납부번호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자 및 사업장에 부여된 번호(14자리)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화된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만들어 컴퓨터 및 통신을 매개로 상호교환하는 방식을 의미함
-국민연금법상 이메일을 활용한 전자고지 및 신고, 신청업무의 전자신고(EDI) 등을 도입하고 있음
전후장애의 병합
2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장애들을 아울러 판단하는 것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인정표>에 따라 장애등급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동일부위에 2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서로 다른 부위라도 부위 상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상태를 합한 후 전체적인 노동력 상실정도를 총합적으로 판단하여 장애등급 인정함
-기존장애가 있던 자에게 가입 중에 발생한 상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등급을 인정함
정관(定款)
법인의 목적, 조직, 활동, 업무 집행 및 사원의 지위를 정한 근본 규칙이나 이를 적은 문서
정액제도
사회복지혜택이 자신의 기여한 금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로 고정되어 지급되는 제도를 말함
-최저생계비, 기초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등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정액으로 연금이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제조업
사업의 일종으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함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음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이혼한 배우자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3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제청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함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인 만 60세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연금을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지급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됨
-다른 가입자들 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지급율에 있어 청구당시 연령별로 제한이 따르게 되며, 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만 60세 까지는 연금지급을 정지함
-만 60세 이후부터 만 65세까지는 재직자노령연금 지급율(60세에 지급액의 50%, 연령 1세 증가할 때마다 10%씩 증액)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됨
-조기퇴직자가 많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 제도를 인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음
종묘업
농업 중 농작물재배업의 일종
종축업
농업 중 축산업의 일종
주문(主文)
결정주문. 결정의 결론 부분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주문은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결정내용, 일자, 대상을 명확하게 기재함
주소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공법관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말함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중복급여의 조정
같은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로 하여금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도록 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2007. 7. 23 법 개정시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용어가 변경됨
-이는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골고루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른 것임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간 상호 조정을 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법상 급여와 다른 법(산재법, 선원법, 근로기준법 등)상 급여간 조정(12 감액지급)을 하는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법 제113조)와는 다른 것임
중위수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소득신고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2012년에 적용할 중위수 소득은 99만원임
-중위수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닌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이 됨
지급사유발생일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수급권 발생일”을 의미함
-연금급여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연금급여의 종류 및 그 지급사유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의 경우 60세 생일(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유족연금 등 가입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급여는 사망일 또는 사망추정일이 지급사유 발생일임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따라 상이한데 60세도달 사유는 60세 생일, 국외이주로 인한 경우는 출국일, 청구일 또는 거주여권발급일 등이고 국적상실 사유는 국적상실일이 됨
지급정지기간
연금급여의 지급정지는 지급정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해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하며, 지급정지사유 발생일과 소멸일이 같은 달인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음
지분권(소멸시효 관련)
연금수급권에 대한 기본권(基本權)을 기초로 하여 정기적인 연금지급일(매월25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하는 해당 급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민연금법상 급여수급권 중 연금수급권(일시금 제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基本權)과 지분권(支分權)으로 구분하여 지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하고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여기서 기본권이란 연금지급사유 발생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수급권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연금을 청구하더라도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연금지급일로부터 청구한 날까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급여분(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에 해당되는 급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됨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함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함.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내려온 혈족(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과 같이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직계비속)
직역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함
징수권 소멸
연금보험료의 징수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 이를 소멸시켜 징수사무를 종결하고 또한 납부의무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1999. 4. 1.부터 시행되었음
-지역가입자,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업장가입자는 그 적용이 없으며, 연금보험료 외에 연체금, 추납보험료도 징수권 소멸사유에 해당되면 징수권이 소멸됨
-징수권 소멸사유로는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②본인이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③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임(추납보험료는 2011.1.1.부터 소멸시효 적용에서 제외)
-징수권 소멸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미납보험료, 연체금, 추납보험료 모두 공단이 징수할 수 없음은 물론 가입자도 납부할 수 없음
징수심사위원회
09.5.21 국민연금법 개정에(징수통합 관련) 따라 신설된 위원회로 건강보험공단에 두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에 관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심사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임
징역
가장 대표적인 형벌로서 종신형인 무기징역과 복역기간이 정해진 유기징역으로 구분됨
-국민연금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채무변제
채무자 또는 기타의 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함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장래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은행이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법률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지불준비금과 같은 성격임
처분(행정행위)
행정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의미함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는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변경,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을 의미함
-공단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不服)수단으로서 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절차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공단의 처분임
-참고로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안내, 상담 등은 구체적 처분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비록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각하결정을 받게 됨
청구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것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그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공단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50조 제1항)
-급여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일정한 요건(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을 충족하면 대리청구도 가능하며, 특히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수급권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을 통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청구안내
연금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데,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나 알고 있더라도 소멸시효제도를 정확히 몰라 청구를 지체함으로써 급여수급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연금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예정인 사람에게 급여의 청구를 안내하는 것임
-현재 공단에서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완성예정자, 노령연금수급권 발생예정자, 분할연금 청구가능자 등에 대하여 청구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청문
행정처분 등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성, 타당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증인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행정절차상의 제도임
-국민연금에서는 급여 지급정지 처분의 사전절차로서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이나 지급정지 처분결정을 위한 청문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함
청산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를 말함
체납사실통지
사업장연금보험료의 최초체납발생시 사업장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림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통지제도임
-체납사실통지의 국민연금법령 효과는 사용자가 임금에서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기여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체납으로 통지된 월의 가입기간을 12개월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장가입자는 체납사실이 통지된 체납월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금을 각 해당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음
체납처분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체납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으로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고 있음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납처분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을 말함
-집행기관이 소요한 비용에 대하여 추후 체납자에게 징수함
체납처분시 연금보험료 충당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액을 연금보험료 미납월에 충당하는 것을 의미함
-충당하는 방법은 ①미납월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 연금보험료의 순으로 충당하고, ②미납월이 1개월인 경우에는 연체금, 연금보험료의 순으로 충당하고 ③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체납한 후 사업장가입자(법인이 아닌 사용자에 한정됨)로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의 미납부분을 먼저 충당한 후 지역가입자의 미납부분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초고령사회
UN의 정의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함
초진일
장애 또는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최고(催告)
금전을 지급하라, 가옥을 명도하라, 무능력자의 행위를 추인할 것인가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구하는 통지로 기한이 정하여 있지 않은 채무는 최고가 있는 때에 기한이 되어 상대는 이행지체가 됨
최저임금제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2012년 기준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기준 4,580원으로 월급여로 환산시 1,035,080원(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7,220원임
추납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추정
불확실한 사실에 대하여 반대의 사실이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함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간주보다는 약한 효력을 지님
출산 크레딧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민법에 의한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됨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당시 A값(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됨
-부와 모 중 누구에게 자녀 수에 따른 가입기간을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추가가입기간을 서로 균분하도록 하고 있음
출연
행정주체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 출연대상 주체에 대하여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급부를 의미함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며 출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 출연금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다만,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며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구분됨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금출연근거가 마련되어 있음(법 제100조의 2)
출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신용, 노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이나 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함
-흔히 “출연”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출자는 투자의 동의어로서 자본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분권을 취득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무상행위로서 증여의 실질을 가지는 출연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충당
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우는 것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비, 환수금, 미납연금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연금급여를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는 등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음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 연금보험료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취하
제기한 심사청구, 잿미사척우 등을 취소함(의사표시에 있어서 철회와 같은 뜻임)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서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음
친권자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가짐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함
-입양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로 됨
-급여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청구하거나 친권자가 대리인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함
-후견인이 되는 순서는 지정후견인(부모가 유언으로 지정), 법정후견인(민법에서 일정범위의 친족을 정함), 선임후견인(법원이 선임함)으로 됨
친생자
혈연관계를 기초로 하여 자녀로 인정된 자를 말함
-친생자에는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음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父)의 인지(認知)에 의해 부(父)의 친생자로 인정되며, 그 외 친생관계확인소송 등 재판절차를 통해 친생자로 인정될 수 있음
친양자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양자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자식인 것처럼 기재됨
-따라서,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상속관계, 부양의무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타공적연금가입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에 가입하고 있는 자를 말함
타인명의가입자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함으로써 사업장의 취득신고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는 자, 즉,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당한 자를 말함
탈퇴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 중인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에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함
태아
모체 안에 자라고 있는 아기.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연금급여의 지급사유발생일 이전에 포태(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아는 가입자의 자녀로 인정됨
-태아에 대한 권리보호의 문제는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그 때(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후순위 권리자(가입자의 부모 등)가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경우, 그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연금지급은 유효한 것으로 되고, 태아는 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됨
퇴직금전환금
가입자 및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에서 연금보험료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
-1993. 1월부터 1999. 3월까지 실시하다가, 1999. 4월분부터 폐지되었음
-구체적으로는 1993. 1월부터 1997. 12월까지는 연금보험료가 기준소득의 총 6%인데 사용자, 근로자(가입자) 및 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2%씩 납부하도록 하였고, 1998. 1월부터 1999. 3월까지는 연금보험료가 기준소득의 총 9%인데 사용자, 근로자(가입자) 및 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3%씩 납부하였음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장해연금(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말함.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는 당연가입(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임
투석(透析)
반투막을 이용하여 콜로이드나 고분자 입자를 분리, 정제하는 것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어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인공적인 방법으로 혈액중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장투석을 정기적으로 받음
-실무적으로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때에는 최초 인공투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등급판정 기준일이며 동시에 권리발생일(지급사유발생일)로 됨
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 도입(‘88년도) 당시 및 제도 확대적용(’95년 농어촌, ‘99년 도시지역) 당시 연령이 많아 만 60세까지 계속하여 가입하더라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고령자에 대하여 5년이상만 가입하여도 연금혜택을 부여한 제도
-최소가입기간은 제도도입 당시는 20년, 농어촌 확대시 15년, 도시지역 확대시에는 10년이었음
-가입기간이 비교적 짧아 연금지급 수준이 다른 노령연금에 비해 낮기 때문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금을 지급받던 중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연금액을 감액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제한이 없음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특례노령연금제도의 본래 취지(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한 수급권 보호)를 감안하여 실무적으로는 전체 가입기간이 15년을 초과하게 되면 특례노령연금 대상이 될 수 없음
특수직종근로자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입갱수당 지급자) 및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을 말함
-특수직종으로 가입한 기간이 전체 가입기간의 35이상인 경우 55세 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파산선고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재산으로서 총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그의 재산을 관리, 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파산절차의 과정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파산선고의 연월일시와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을 때 성립함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현금흐름을 가져다주는 증권을 말함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왑 등이 있음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은 기본적으로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수익을 취하려는 목적의 투기(Speculation), 투자의 위험을 줄이려는 위험회피(Hedging) 및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의 시장가격 간의 차를 이용한 차익거래(Arbitrage) 등 세가지임
파양
양자와 양친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파양에 의해 양자와 양친 및 그 혈족과의 법정 혈족관계가 소멸함
-국민연금법령에 있어서는 파양에 의해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되고,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에서도 제외됨.
-또한 출산 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가입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파양한 경우에는 자녀 수에서 제외되나,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 파양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음
평균소득월액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액을 말함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하는 이유는 연금급여가 자신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과 연금수급 당시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임
-연금급여 산정시 적용하는 평균소득월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에 대하여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3년 평균소득월액의 합을 다시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함
폐업
사업을 그만두는 것을 말함.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함
-적용제외 대상이나 소득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가입자로 된 자(가입자, 수급자 등의 무소득배우자)가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그 때부터 다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어 폐업일의 다음 날로 자격을 상실하게 됨
폐질
고칠 수 없는 병
표준소득월액
종전에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등급을 정한 금액으로 1등급(22만원)부터 45등급(360만원)까지 있었음
-2007. 7. 23 법령개정에 따라 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준소득월액(천원 단위)으로 변경됨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 3항에 따라서 1962. 4월 성업공사로 출범
-주요 업무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와 운용, 채권관리 업무, 자산관리와 매각 업무, 자산유동화 업무, 국유재산 관리 및 체납조세 정리, 기타 부동산담보신탁 업무,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진단과 인수·정리 업무, 자문 업무, 부동산 가공·개발 업무, 부동산 컨설팅 업무 등임
-공단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때 국민연금법 제95조제4항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거나 낭비벽이 있어 자기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뜻함
-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기타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민법상의 법률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고 있음
-참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차이는 심신박약 등의 정도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선고에 따른 기준임
-즉, 심신박약의 상태가 중하더라도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을 수 있고, 그 반대로 심신박약의 상태가 미약하더라도 금치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해산
회사를 스스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중지하는 것
-회사는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에 의해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해산에 의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존속하고 청산절차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하게 됨
-회사의 해산사유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의 발생, 회사의 합병 및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및 판결 등이 있음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재결함
-현재 공단의 심사청구제도는 행정심판 기능과 유사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행정심판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재심사청구가 행정심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보정기간 제외)에 결정을 하여야 함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에서의 결정형태는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이유있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의미로서 인용결정과, 청구취지가 이유없어 공단처분이 타당함을 나타내는 기각결정, 그 외 청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이 있음
확정급여
연금제도 연금급여가 일정한 산식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급여시점에서의 급여수준이 확정되는 연금제도임
-일반적으로 임금수준, 근무년수, 할인율 등이 고려된 일정한 산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
-통상적으로 확정급여 연금(제도)은 퇴직 전 해지(解止)가 매우 제한적이며, 공적연금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태임
확정기여
연금제도 확정급여 연금(제도)과는 다르게 퇴직 후의 연금 지급액이 투자된 금융상품의 투자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제도)임
-연금에 기여한 금액이 자기 개인 구좌로 적립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의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연금(제도)임.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제도에서 일반적인 형태임
환부금
연금보험료를 미리 낸 후 선납분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시행령 제58조) 그 때까지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선납분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
환산기간
장애4급인 수급권자에 대하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금형태로 매월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지급형태는 일시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금급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특정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장애연금(1급~3급)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71조)
-이 때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을 환산기간이라 하는데, 환산기간의 계산은 장애4급의 경우에는 본래 기본연금액의 40%가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그 이유는 장애1급이 기본연금액의 100%, 장애2급은 80%, 장애3급은 60%라는 점에 근거함), 그렇다면 매월 지급액은 기본연금액의 3.33%(40%12개월)가 되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액(225%)에서 나누면 결국 매월 기본연금액의 3.3%씩 67개월 동안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됨
-환산기간을 적용하는 특정사유는 ①다른 연금(노령연금 등)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②기존장애와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기존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④장애4급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를 말함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구분을 하는 기간. 통상 1년을 1기로 하여 이것을 1회계연도라 함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1~12.31)를 따름(국민연금법 제42조)
후견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후견인은 이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함
-금치산 및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후견인은 ①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는 지정후견인과 ②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친족(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중 최근친자)이 후견인으로 되는 법정후견인, 그리고 ③민법에서 정한 친족도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선임하는 선임후견인으로 나누어 짐
첫댓글 너무 길어 보다가 지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