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객실부 사움에게 전화 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해 기소
'사태를 잘 수습하세요'.
'지시한 대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 저촉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 교통부의 '땅콩 회항'사건 조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11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상무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 등을 근거로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들어났다고 제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기존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안전운항 저해 폭행, 업무방해, 강요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한다도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여 상무를 증거인멸.은닉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토부 김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여 사움가 박창진 사무장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를 삭제한 후
국토부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고,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당시 직원들에게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한 대를 바꿔치기 하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 상무를 통해
수시로 국토부 조사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수차례 지시성 질책을 하는 등 조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12일 국토부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박창진) 사무장이 잘못했으니 오히려 나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 상무가 국토부 조사 상황을 조 전 부사장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했고,
이에 대한 (조 전 부사장의) 답변이 여러차례 있었다"며 "두 사람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조사에 관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뉴ㅜ욕 JFK공항 측에서 촬영한 비디오와 관련자들이 제출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5일 박사무장에게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지시했을 당시 항공기는 이미 이동 중이었다고 제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항공기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여 상무에게 '담당자 문책 예정이니 월요일 날 준비하라'고
e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