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상환)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한다)의 존재 여부
2.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변제)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제2호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2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2019.6.11>
1.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2.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2.10.9, 2015.9.11, 2020.8.4>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카드회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한 경우
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2. 본인 여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④ 법 제1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이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ㆍ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8>
⑤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9>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다.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 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20.8.4>
1.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개인신용평점 등 거래조건
2.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ㆍ분실,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4. 제6조의11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전문개정 2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