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가 19세가 된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 되기던까지는 계속 수용할수 있다
이부분 설명하시면서 19세 미만 사형확정자(X) 라고 하셧는데 소년법에서 행위당시 18세미만인 경우는 사형이나 무기가 불가능한 대신 15년 유기징역이라고 하셧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건 소년이면서 19세니까 사형이나 무기가 가능하다”고 말씀 하셧는데 <- “”이부분이 즉 소년수용자에 해당하는게 맞는가요? 소년법에는 해당 되지 않고.
첫댓글"19세 미만 사형확정자(X)"라는 말은 형집행법 시행령에는 제81조 제4항에 소년수용자의 정의를 두고 있는데, 소년수용자에는 1) 19세 미만의 수형자, 2) 법 제12조 제3항(소년수형자를 23세 되기전까지 계속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3)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수용자 정의규정에는 19세 미만 사형확정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년법에 따라 행위 당시 18세미만인 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가 불가능하지만, 19세 미만의 소년(만 18세인 소년)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시행령의 소년수용자 개념에는 19세 미만의 사형확정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하라는 설명을 하였을 겁니다. 그것은 행위 당시 만18세 이상이어야 사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진행하게 되면 만 18세에 사형이 "확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소년수용자의 개념정의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만 18세인 사형확정자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19세 미만 사형확정자(X)"라는 말은 형집행법 시행령에는 제81조 제4항에 소년수용자의 정의를 두고 있는데, 소년수용자에는 1) 19세 미만의 수형자, 2) 법 제12조 제3항(소년수형자를 23세 되기전까지 계속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3)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수용자 정의규정에는 19세 미만 사형확정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년법에 따라 행위 당시 18세미만인 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가 불가능하지만, 19세 미만의 소년(만 18세인 소년)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시행령의 소년수용자 개념에는 19세 미만의 사형확정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하라는 설명을 하였을 겁니다.
그것은 행위 당시 만18세 이상이어야 사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진행하게 되면 만 18세에 사형이 "확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소년수용자의 개념정의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만 18세인 사형확정자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