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퀴틀람 차이나사이드 지역의 주민들은 다세대 주택 건립을 원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기존의 단독주택 지역으로의 입지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코퀴틀람시 차이나사이드 Chineside 지역의 주택 재개발 계획을 놓고, 주민들 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주정부는 이 지역에 다세대 주택 건립을 허용했으나, 이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기존의 단독주택 지역으로의 입지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일부 주민 “단독주택 단지 유지되어야”“정부가 개발제한 조항 속히 정리해야”
최근 BC주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주택 요구량에 맞춰 단독주택 단지들에 대한 다세대 주택 건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의 단독주택들이 다세대 주택으로 거듭나면 거주 세대민들이 늘어나게 되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통한 부수익을 얻게 되므로 세대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일거양득의 효과가 나게 된다.
이 곳 단독주택 지역은 지난 60여년간 건설 조항에 묶여 다세대 주택 건설이 허용되지 않았다. 한 편, 정부의 다세대 주택 건설 허용책이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코퀴틀람시 차이나사이드 지역의 60여세대에 달하는 단독주택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하버차이니즈사Harbour Chines Ltd.라는 건설업체에 의해 건설됐다. 해당 주택들은 재건축을 위해서는 이 업체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1976년에 관련 건축 소유권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한 주택 소유주인 월터 팬덜포 씨는 주 정부가 자신의 주택 단지에 주어져 있는 개발 제한 조항을 하루 속히 정리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는 자신의 기존 단독주택에 타운하우스를 지을 계획이다. 그는 이웃의 한 집주인과 함께 이번 건을 법원에 청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지어진 지 40년이 지난 주택에는 주택 재개발 제한 조항이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BC주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한 편, 35년전에 코퀴틀람 차이나사이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다른 주민은 “조용하고 아늑하며 녹지 공간이 풍부한 이 단독주택 단지가 앞으로도 계속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해 11월, BC대법원은 단독주택 단지의 다세대 주택 허용 건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는데, 거기에는 유적 가치가 높은 주택들에 대한 다세대 건축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해당 주택들은 다세대가 아닌 두 주택으로만 확장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