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부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공사"의 사업부지 주변 교통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도가 향후 주거환경상 교통소음도의 영향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제시하고,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 실외소음도 65dB(A) 미만 및 실외소음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6층 이상의 경우 실내소음도 45dB(A) 이하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예측개요
본 부산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공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3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되며, SoundPLAN 8.1 소음 예측 프로그램과 RLS90 도로소음 예측식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소음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라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 65dB(A) 미만, 6층 이상은 실외소음도 65dB(A) 미만 또는 실내소음도 45dB(A) 이하로 설정되었다. 건물개요는 아파트 지상 1층~27층 규모로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며, 총 세대수는 192세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