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건을 조사했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가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 18명이었던 사망자가 올해 21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8.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다른 지자체는 줄었다는데 울산이 전국 2위 수준까지 증가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짚이는 것이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을 우려해 그 동안 뜸했던 음주단속이다.
울산 교통사고 사망사건 비율이 지난해 보다 높아진 이유는 무엇보다 음주단속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중순 신종코로나가 확산되자 이후 울산 경찰은 지역전파를 우려해 사실상 음주단속을 중지한 상태다. 이를 악용한 일부 음주운전자들이 사망사고를 유발했을 개연성이 크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부쩍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도 교통사고 사망비율을 전국 2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한 몫 했을 수 있다. 이전 보다 4~5배 이상 늘어난 오토바이들의 무법질주와 탈법행위가 이를 반증한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동차 사망사고보다 이륜차 사망건수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경찰이 한 동안 음주단속을 자제한 건 잘한 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타액이나 호흡기 접촉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꺼이 음주 측정기를 입에다 대고 불고 싶은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음주운전자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늘어난다면 이 또한 두고 볼 일만은 아닐 것이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점프형 이동 단속도 가능하다.
이륜차 탈ㆍ불법 행위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그들의 탈ㆍ불법 폭주행위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들은 그야말로 공동체 危害 요소일 뿐이다,
울산시와 관계기관들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도깨비 방망이식 단속 타령은 관련 사건사고가 급증하면 으레 반복됐던 것이다. 인명 피해와 관련된 사건 사고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갖가지 교통사고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이 가장 큰 경계 대상이다. 시민들에게 불편ㆍ불쾌함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주운전부터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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