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은 앞으로 교통 현장 단속, 캠코더 영상단속과 이동식 과속장비 단속을 강화한다. 연중 내내 오전·오후, 야간시간에 운영한다. 차량통행이 많은 정부청사역 네거리, 갑천대교 네거리, 은하수 네거리, 큰마을네거리 등 서구 둔산·월평·탄방동 일대 7곳은 경찰관이 캠코더를 직접 들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끼어들기.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현장 단속에 나선다.
또 만년동 평송수련원 3가에서 둔산대교에 이르는 구간과 갑천지하차도 앞, 한밭지하차도 앞, 괴정육교 등 7곳은 이동식 과속장비로 속도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캠코더와 이동식 과속장비 단속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호위반 등 캠코더 단속 건수는 2015년 1만 5434건, 2016년 7661건, 지난해 2만 6262건이며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5907건에 이르고 있다.
이동식 과속장비 단속건수는 2015년 24만 420건 , 2016년 21만 4520건 , 지난해 26만6636건 올해는 지난 달 말까지 12만 3472건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캠코더 영상단속을 ‘함정 단속’에 비교해 볼멘소리를 내거나 교통정체가 극심할 때 단속에 나서는 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얌체 운전족들이 나만 먼저 편리하겠다고 교통법규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교통을 정체시키고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아 만시지탄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잘 지켜 교통위반 단속이 필요 없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홍유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