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당적 금지는 합헌으로 하고 복수정당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데 복수당적은 한사람이 2개의 정당에
가입을 못한다는거고 복수정당제는 한정당이 2개이상의 정당을 민들 수 있다 이런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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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복수당적 금지 -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 (합헌)
복수정당제 - 국가 정치에 다양한 정당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