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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회계문제 통장인감등록질의
찡코 추천 0 조회 128 15.05.15 07:1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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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15 07:44

    첫댓글 주택법에 의거 복수인감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입대의회장 명의가 맞다고 봅니다

  • 15.05.15 09:56

    관리비 부가세 문제 여기 카페 글 얼마전 용인시 지역에서 헌법소원한 것 기사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가 10년도 이후 용역 계약하지만 관리수수료만 받고 위탁하고 있고 대부분 입대의 이름으로 통장명의가 되어 있지 않나 싶네요. 귀 아파트 관리비 통장 명의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해보시길.... 법령상 통장 명의는 관리주체 즉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되어야 하나 영세업체고 또 큰 단지는 수억의 관리비를 매달 부과 징수 하는데 지금 현실에서 업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하여 관리비를 부과 징수 관리하여야 하는지

  • 15.05.15 10:11

    아마도 그래서 현 법령에 관리비 통장개설 시 관리소장이 회장과 공동명의로 통장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회장 인감은 인출시 만 사용하는 용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령상 관리비 통장을 관리업체명의로 개설하여야 맞는것 같은데 이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한편 위탁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위수탁관리계약조건과 법령을 정비하고 관리비 통장 개설에 관한 규정을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하는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회원 여러분의 아파트는 관리비 통장의 명의가 입대의 명의인지 아니면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관리비 통장이 개설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 15.05.15 10:16

    관리사무소장이 수입 지출에 관한 결의서에 최종 결재사인하고 은행에 청구 전 회장에게 은행 출금청구서에 공동인감 날인
    하여 주도록 하면 될것입니다.
    회장은 관리소장이 결재한 지출결의서 부속서류 및 지출결의서 금액과 은행청구서의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하고서
    은행 청구서에 공동인감을 날인하여 주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관리소장 다음난에 회장이 죄종 결재권자가 되어 결재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봅니다.
    주택법령의 규정과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 15.05.15 16:26

    예금주는 입대의 회장 명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감을 소장과 회장인감을 연명으로 등록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리사고 나면 회장 책임 져야 합니다. 에금 청구서에 반드시 회장 도장 날인 해야 합니다.결국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린 보증액을 경리,소장,회장 모두 1억씩 올려 놓았습니다. 보증료는 회장분은 주민 부담으로하고.
    이것 보다는 사업자 선정 지침을 보면 각종 공사계약 당사자가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일부는 입대의 회장)
    계약은 소장이 하고 책임은 입대의가 진다? 이것 잘못 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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