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2022.01.01부터 적용 방안 요약
△ 2022.01.01.부터 적용
△ 당연(의무)가입(원치 않아도 가입)
△ 산재보험의 ‘주로 하나의 사업’(전속성) 요건을 규정하지 않음
△ 이중 취득 인정(투잡의 경우도 양쪽에 고용보험 가입)
△ 적용제외 기준
① 연령기준 : 65세 이상 계약 체결자
② 보수기준 : 노무제공일이 연평균 월 10일 미만(소득기준 미적용)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지, 콜마너 등 플사)와 일반사업자(대리운전 업체)의 관계
업체의 기사에 대한 피보험자자격신고 및 보험료납부·원천징수 대행
△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가 신고(예 : 카카오모빌리티, 로지소프트)
△ 보험료 원천징수 및 납부
매월 소득 × 1.4%(대리기사 0.7% + 대리운전업체 0.7%)를 플랫폼사업주가 기사와 업체로부터 원천 공제하여 납부
※ 소득 산정 방식 사례 : 대리운전요금 31,250원 - 수수료 20% = 25,000원에서 경비율 20%를 공제 후 20,000원을 기준 금액으로 1.4%인 240원을 보험료(업체 140원/기사 140원)로 원천공제 후 납부
△ 수급 요건
◾ 피보험자격 상실
→ 계약의 해지
→ 실업인정 신청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 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직전 14일 동안 연속하여 일을 못하였을 때
→ 소득감소의 경우 비자발적 계약 해지로 인정
①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인한 퇴사,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기준기간(퇴사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기간(12개월 이상) 충족(대리운전이 전업인 경우)
※ 월 기준 11일 이상 일을 한 경우 1개월로 산정, 11일 미만인 경우 월 일수를 합산해 종사일수를 22일로 나누어 개월수로 환산
예) 1월:12일 + 2월:15일 + 3월:13일 = 3개월
(4월:10일 + 5월:10일 + 6월:8일) ÷ 22일 = 1.3개월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대리운전노무제공자 피보험자로 충족(투잡인 경우)
△ 실업급여
◾ (기초일액) 이직 전 12개월간 수입 총액 ÷ 해당 기간 일수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상한액 66,000원/일, 하한액은 기준 고지 없음)
◾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 지급
첫댓글 이게 대리기사를 위한게 아니라
죽이는건데
수수료가 24%로 늘어나는거고
한달 매출 3,125,000원 가정하면
수수료 20%공제후 2,500,000원
경비율 20%공제후2,000,000원
보험료 1.4%면 28,000원
기사 14,000원 전방14,000원씩
부우담하믄 되갔습니다.
플사자료제출로
현금콜도 3.3%원천징수
의무화랍니다
@청춘을위하여
글 제목을 고용보험으로 수정해주세요. ㅎ
@청춘을위하여 좋은 제도 입니다.
한달에 1~2마넌씩 납부하고
사정상 일못하면 한달에 백~이백씩 몇달 지급해주는..
이직율 높은 특고를 위한제도죠.
이직율 없는 공.대기업들은 손해라고 반대를 하고있죠.
난반대함..
의료보험도해주나요
ㅎㅎ
의료보험료가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