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의전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에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단, 연탄쿠폰 또는 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고 있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경우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평균 36,7만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법은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가능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으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법 중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일 또는 승인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난해 지원받는 가구중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시스템상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받는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되므로 이사 가는 곳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하셔야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가능하지만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기간은 사용편의를 위해서 1개월 연장하여 8개월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