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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생 여러분...!!
내가 일하는 곳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영주지방본부입니다.....
부정적인 노동운동의 단상을 소개할까 합니다....
전국철도 노동조합 영주지방본부에는 본부장이 있고
총무국장, 조직국장, 조사국장, 복지국장, 노동안전보건국장 이렇게 6명의 전임간부가 있고
교육선전국장으로 재작년 총파업때 해고되신 동지가 있습니다.
이분도 전임간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시간이 허용하면 노동조합 일을 하시는 비전임간부 2명이 계십니다.
한 분은 편집국장, 또 한 분은 여성국장인데....저도 전임간부가 되기 전에는 비전임 홍보국장을 2년간 했더랬습니다....
저는 교육선전국장 겸 노동안전보건국장 하다가 교육선전국장은 넘겨주고 총무국장과 노동안전보건국장을 겸하다가 일전에 총무국장을 인계하고 지금은 노동안전보건국장만 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은 전문분야라 공인노무사도 자신이 아는 부분만 압니다. 변호사가 세무, 형사, 민사 등등으로 나누어져 있듯이....산재분야 노무사는 산재만 알고 금속이나 기계나 수송안전은 꽁 무식이지요....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우리 철도에 오면 용어도 모릅니다.....철도는 적성검사관부터 기관사까지 오직 열차를 안전, 신속, 정확하게 운행하는 한가지 목표만 가지고 3만 5천명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이지요...그러니 근로감독관이 우리에게 오면 철도의 일을 가르쳐 가면서 근로감독관에게 공문으로 질의하고 공문으로 답변받습니다....대차가 뭔지 아시는 분 ...>? 대차는 기차바퀴입니다. ....왜 대차라 하는가? 바퀴와 바퀴가 결합된 구조가 함께 기차의 얼개를 싣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안전....이것은 하루하면 하루한 만큼 알고 일년하면 일년한 만큼 알기 때문에 쉽사리 그 보직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철도노동조합에 노동안전분야가 전문화 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불과 몇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 본조합에 노동안전보건 전문위원이 한분 계시는데 연세대 산업안전 전공석사로 이분의 공로로 인하여 2002년부터 철도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철도청이 정부기관이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법 제정 후 22년동안이나 법적용을 받는지도 모르고 지내왔다니 얼마나 방대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산업안전, 노동안전분야인지 짐작하시지요?
이분의 지도 아래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안전국장들이 한국철도공사측과 안전분야 교섭과 사고조사, 안전규정개정 등등 모든 것을 합니다. 실로 우리 철도에서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전에는 철도청에서 제 멋대로 주물럭 거린 안전분야를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게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주지역본부측에 안전관련 자료를 달라고 공문을 냈더니 20여 가지 자료중 겨우 3가지만 받고 나머지는 독촉하고 있는 참입니다..... 이 3가지 자료만도 1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이것을 검토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려서 고발할지 말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일년 하고 칠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교육선전국장 할때는 우리본부 자체 소식지도 만들고 속보 소식지도 만들고 하다가 노동안전보건국장을 맡고는 이분야 신문도 냅니다....
전국철노에 64명의 전임간부가 있는데 노사동등의 원칙에 따라 국장은 공무원시절 비교되던 사용자측 직급은 4급 서기관과 동급입니다. 왜 그런가?
처음에는 6급 계장과 노사협의 하니 냉장고 달라, 현장에 세탁기 설치해달라는 해결가능한데, 수당을 신설하자...규정과 지침 개정하자하는 문제가 나오자, 교섭위원으로 나온 계장님 왈....그건 나의 권한 밖입니다...그럼 과장 나오라고 해....사무관이 나오니....규정 개정문제는 국장급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야....이사람들아....교섭위원이 전권도 없이 나와서 뭐해? 그럼 국장 나오라고 해....그래서 노사동등원칙에 따라 국장이 나오니 얘기가 되는거요....이건 고치면 문제다...못고치면 누가 책임질거요?....이 규정은 삭제하자....안된다....못하는 근거가 뭔가 ....등등....사연은 이렇습니다....일전에 철도청 본청에서 산업안전분야 교섭하러 갔는데 사무관을 실무자라고 내보내고 서기관이 아니 나와서 우리는 교섭장에 입장했다가 책임있는 자가 나오지 않은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곧바로 퇴장하여 철수하자, 서기관들이 사무관들에게 한방 먹이고, 그리고 당황했다고 하더군요. 이달 중에 서기관들이 나오기로 하고 교섭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각설하고.....
실제 활동은 사무관과 함께 하는 경우가 있어도 여전히 결정은 대부분 서기관급에서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우리도 서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출장비나 대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파업을 거치면서 서로 대립적인 관계지요
어용노조시절에는 국장이 조합원들에겐 군림하는 존재로 통하였지만 지금 민주노조 집행부에선 국장이 머슴같은 존재가 됬지요
그런데 머슴이 신통하지 않아서 늘 반성의 여지가 많습니다....
다음 주일에 영주지역본부(예전의 영주지방철도청)측과 노사협의 실무교섭이 예정되어있는데
막말로 한판 붙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부당인사 건도 있고, 망상하계휴양소 관리인력채용문제도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단체협약 위반 건도 있습니다.
실무교섭 거쳐서 본교섭하는데.....뜻대로 안되면.....힘들겠지만 끝까지 해봐야지요.....노력에 노력을 거듭하여.....
직장협의회가 하루면 하는 협의를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해봐야 압니다.....
왜? 저쪽에서 약속을 자꾸 어기기 때문입니다.....단협도...근기법도....어기고....그런데 법위반시 처벌은 사용자쪽이 기소율 6/1,000이며, 노동자쪽은 기소율 994/1000입니다. 노동부의 통계입니다...그래서 노동법원을 프랑스 처럼 세우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노동자는 뭣인가요?
자본으로 벌어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봉급받아 벌어 먹는 사람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노동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실분? 고견을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사장은 직위는 사장으로 관리자이지만 소유주의 지시를 받고 그 영향 아래서 봉급을 받고 관리일만 하기 때문에 역시 노동자입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상 소유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에 해당하는 항목이 적용되어 노조원이 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장관도 차관도 국장도 과장도 모두 노동자에 다름아닙니다. 쫄다구는 더 말할거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공무원이란 핑계로, 또 이런 저런 이유로 노조원이 아니란 법적조항때문에 자신이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인양 착각하는 사람이 무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현명한 친구들은 착각하지 말고 삽시다........일단 자영업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자본에 예속된 소자본은 허약하기 짝이 없다는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지요? 개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인게 학습지 교사나, 화물차량 지입운전자 등등입니다.
앞으로 국제교역협약에서 환경(그린라운드라고 하지요?), 노동(레이벌라운드), 반부패(크린라운드)가 교역의 조건이 될 것인데 그때 가서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차, 삼차산업 수준은 선진국이지만, 노동문화와 제도가 여전히 후진국이면 교역조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우리의 현행법에서 노동조합이란 네 글자 없이 집단행동이나 단체행동할 수 있는 단체나 계나 집단은 이땅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불법입니다.
선생님도 잘 가르치는 선생되려고 전국교사협의회란 말 붙였다가 된창 깨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됬고,공무원도 직장협의회니 하는 어설픈 이름 가지고 놀면 끝에는 모조리 어용취급받고 부정한 시장, 군수, 도지사의 행태에 바른 말 한마디 못할 만큼 환경을 열악, 또 열악합니다....직장협의회 회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 시장과 맞먹나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협의....대상일 뿐이니 결적적인 순간에는 우습게 볼수 밖에요. 협의하고 안지키면 그만인 것을...안지켜도 불법도 아닌데 지키기 싫으면 나부터라도 아니 지키지요....그래서 법언은 말했지요....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봉급받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없이 권리보장 받으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만 공무원은 공무원이라 노조원이 되지 못하는데 특별법으로 전교조는 예외이며, 노동삼권중 1.5권만 보장되어있지요. 철도노조는 2권만 보장됬는데 , 일본침략기에 우리 동포의 피땀으로 만들었고, 침목 하나 하나가 우리 동포의 시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민철도, 국영철도를 민영화하여 해외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정부정책에 반대하여 국민철도사수하자는 슬로건아래 두 번의 총파업을 하여 3권을 확보한 공무원으로 기록됬지요....현실적으로....
지금은 공사가 됬으니 더욱 그러한데 여건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엔인권규약이나 OECD 가입국가의 예에 따라 올해까지 공무원도 노조를 합법화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공약위반 상태에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력만으로 버는 것 말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본은 노동과 결합하지 않고는 이윤이 날수 없기 때문에 노동3권은 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리는 찾을 때 권리이지 찾지 않으면 잠자는 강아지에 불과할 뿐이지요....
프랑스에서 월드컵이 열리던 98년, 에어프랑스 항공사가 파업하자 영국항공이 떼돈 벌었지만, 프랑스 국민은 조종사들의 파업은 조종사 자신들의 권리라고, 권리를 가지고 파업하는 사람들을 이해했지 욕하지 않는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였지요.
권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생명권, 자유권은 천부적 권리이며, 노동3권은 800년의 인류역사의 혹독한 시련과 수 많은 노동자의 죽음 끝에 노동자들이 국가권력과 타협하여 얻은 헌법상의 권리인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경험이 일천하여 노동3권이 우습게 여겨지는 딱한 현실이지요....노동3권이 무시당하면 서민만 서럽고, 경영진이 잘못한,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잘못한 대우사태 같은 것, 국제통화기금 사태 등도 모조리 노동자가 일만 열심히 했는데도 구조조정은 오로지 노동자만 당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이 부유해지고 더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더 좋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결론은? 뒤져봐야 저승을 알지.....어찌 권리 소중한 줄 알겠는가요? 서로 계층간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격차를 이해하고 양해할 만큼 잘 사는 스웨덴이, 또 노르웨이가 사회복지가 잘됬다고 해서 그 나라를 독재국가라 부르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사회주의국가? 그것도 아니고....사회민주주의국가라하면 맞겠지요....?
요즘 어느 나라가 순수한 자본주의가 있나요? 자본주의 하면서 대부분 다 수정된 자본주의라 하는데 사실은 사회주의 요소가 더 많아야 정치판에서 서민의 표를 얻습니다....자본주의의 천국 미국이 더욱 많은 사회주의 조항이 있다는거 아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경쟁과 자본과 노동과 경영과 그리고....수요와 공급이 시장에 있으니.....
예를 들면 봉급명세서에 가족수당, 경쟁없이 가족있으면 일률로 주는 수당이 어찌 자본주의와 상통하는가요?
의료보험제도? 아파 돈없으면 뒤져야지 왜 국가가 병원진료비의 상당부분을 자본주의국가에서 이유없이 부담하는가요?
학비보조수당, 자녀중에 학생이 있으면 조건없이 주는 수당이 개인의 경쟁력을 논하는 자본주의에서 왜 성립하는가요?
경자유전의 원칙과 국가경제와 물가 등 공공재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주요자원의 국유화에 대한 헌법조항은 또 어찌 자본주의 국가 헌법에 있는가요?
경제를 국가가 통제하면 이건 사회주의에 가깝지 자본주의와는 한참 거리가 멀지요.....노인복지정책, 장애인정책 등등이 어찌 순수 자본주의와 양립하겠습니까?
또.....선생님하는 친구들 보면 기막힌 얘기 하나....미국의 선생님들은 방학하면 수업이 없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봉급이 없고, 과외 등을 통하여 돈을 번다는데.....우리는 봉급을 주니 더욱 사회주의와 가까운 정책은 아닌지요?.....참 어려운 얘기....끝이 없네요.....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 현명한 친구가 나에게 말했던 적이 있지요.....진보와 보수는 두 수레바퀴와 같아서 균형이 유지될때 사회는 발전된다.....
다음.....파업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나의 짧은 소견 한마디로 맺고자 합니다.....
어느나라든 노동쟁의는 해마다 주기적으로 일어난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쟁의 건수와 참가자, 그리고 노동손실 등은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경제단체들과 일부 언론은 파업을 막지 못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공장을 아예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답니다. 심지어 주한 외국인
경제단체들까지 한국의 노조는 강성이고 전투적이라며 항의한다네요.
마치 구한말 이권 쟁탈에 눈이 어두워진 열강국들의 내정간섭이 연상되는군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인들을 삼계탕집에 초청하여 투자 확대를
통사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들은 투자를 미끼로 정부의 노동정책을 친노조에서
반노조로 바꾸도록 언론과 더불어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작전은 적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강조하던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노조를 비난하는 것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러곤 불법 쟁의를 엄단한다며
철도노조 파업을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해산시켰습니다.
이번 노동쟁의를 거치면서 노·사·정은 다음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경영권이나 정책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불법 파업이라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경영권과 근로조건은 동전의 앞뒤와 같답니다.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관련되어 있어 서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합병은 대량해고 등 전 직원의 근로조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답니다.
철도노조의 쟁의 안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권이나 정책도 당연히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불법 파업이 아닌 것이지요.
둘째,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동력을 길러야 하는데 노조 파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불황(디플레이션)의 원인은 수요 부족이란건 상식에 속하는 얘기고요.
제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이는데 누가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하겠는가요? 임금
인상과 해고 방지를 요구하는 노조 쟁의를 강제해산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 위축을
불러와 불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셋째, 노동쟁의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 합법 이전에 쟁점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예컨대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핵심은 불법적인 다단계 알선제도와 지입제로 인한
중간착취 및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적자생활을 개선하는 것이지요.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거부 투쟁도 학생들의 신분정보가 대책없이
노출되는 것을 막는 법제정의 문제입니다.
조흥은행 합병도, 철도의 공사 분리도 노조와 타협할 때까지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넷째,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주장인데요.
물론 노조는 법적 쟁의절차를 지켜야 한답니다.
그러나 현 노동법을 보면 금융, 운수, 철도, 통신, 병원 등 주요 산업은 모두
공익사업체로 지정되어 파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파업권 없는 노조는 노사간 대화와 타협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 노동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많은 견해지요.
다섯째, 철도청을 비롯해 노조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두산중공업 파업도 불법이라며 노조 간부의 개인재산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자살까지 했습니다.
국가간, 회사간 손해배상 청구 때 국민이나 사원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세계 어느 나라 노사에서도 이런 유례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군요.
여섯째, 외국인들은 한국 노조가 강성이고 전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노동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그만큼 혹독하고 가혹함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세계가 다 주5일 40시간 이하 노동이 생활임금인데, 우리만 주6일 56시간
이상 노동을 생활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 5일제가 되었지만 그것도 300인 이상 사업장이며, 5인이하 사업장이 절대다수라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진정한 주5일제는 요원한 현실이지요. 또 주 5일제가 되면서 공무원들은 차츰 특별휴가가 폐지되고 공휴일도 제헌절, 식목일, 한글날, 국군의 날 등등이 폐지됬거나 폐지될 작정이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더 세질수 밖에요.선진국처럼 20일이상의 연휴도 없습니다. 실업수당제도 허약하지요. 참으로 하고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조투쟁은 강경하지 않을 없는 것인데 누가 이 딱한 노동자를 알아주나요? 노동자가 노동자를 욕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일곱째...노조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켜야 하고, 대통령이 특혜라고 하는
노조 전임자 임금도 조합 재정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인데....재정적인면에서 어려운 현실이니 2007년 이후의 과제지요......
노사정에 얽힌 오해와 착각들이 하루빨리 풀려야 기업 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오늘 철도노동자 학교를 우리 영주지방본부 주최로 제2강좌를 끝냈습니다.....시간이 있어....한글 올립니다....모두 건강하시고....안녕히 계십시오.....끝.....
첫댓글 이상하네? 어제 분명 글이 있었고 내가 느낌을 적었는데....... 무언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지우고 새로 작성했나?
글고 요즘음 쬐끔 시끄러운 조종사노조는 어찌 생각하노?
1년 운항시간을 1200시간에서 1100시간으로 줄여달라는게 핵심쟁점이니까 역시 철도처럼 부족한 인력충원문제...그건 또 안전문제...
1년 운항시간을 1200시간에서 1100시간으로 줄여달라는게 핵심쟁점이니까 역시 철도처럼 부족한 인력충원문제...그건 또 안전문제...
실상은 그게 아닌것 같은데. 비행중에도 사실은 이착륙때를 빼고는 거의 자동운행시간이 대부분이고 지금도 비행 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될 것같은데, 알기로는 30시간 휴식이라든가? 우는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건 아닌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들의 몫. 우는 놈이 떡 하나 더 가져가게 된다면 그것도 울어서 얻은 그들의 권리이다. 조흥은행은 백억 모아놓고 투쟁해서 매각계약까지 뒤집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