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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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15일부터 서비스 예정). 단 비급여의료비, 안경구입비, 유치원,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조회안됨. - 국세청 조회(www.yesone.go.kr)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회원가입해서 이용하여 하고, 만 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가입해야 함 - 국세청에서 출력하지 않고 보험·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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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본인 |
올해 1월부터 현직장에 근무하는 자 |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
다른 근무지에서 중도퇴사한 후 현근무지에 재취직한 근로자 |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부수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 |
①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연도 중 근로소득과 사업/기타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근로자 |
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실시 ② 2007. 5.1-5.31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중도퇴사하고 사업/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 |
①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 ② 2007. 5.1-5.31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중도퇴사하고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자 |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하고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국적이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단일세율적용신청서(17% 단일세율적용신청자) |
부양가족 |
공통요건: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 |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사실혼 인정 안됨)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자녀 |
1986년 이후 출생자 |
부모님 |
부(장인,조부):만60세이상,1946.12.31.이전출생 모(장모,조모):만55세이상,1951.12.31.이전출생 (차남,차녀,출가한 딸,사위 공제가능) |
형제자매 |
① 만20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자) ② 남 만60세이상(1946.12.31 이전 출생자) ③ 여 만55세이상(1951.12.31 이전 출생자) ④ 주민등록상 같이 살거나 ⑤ 같이 살다가 취학ㆍ취업등으로 일시퇴거한 자 |
일시퇴거한 경우 ①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1부 ② 일시퇴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재학ㆍ요양ㆍ재직증명서 (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
☞ 건강보험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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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경로우대 |
기본공제를 받은자가 만65세 이상일 경우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장애인 |
기본공제를 받은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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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
상이자증명서(국가 보훈처 발행)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중풍,만성신부전증 등) |
장애인증명서(병원발급) |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자녀양육비 |
2000년 이후 출생된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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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보험료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
회사에서 자동반영 |
계약자와 피부양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일반 보장성 보험료 (생명보험,상해보험, 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
①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②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일 것 |
장애인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
의료비 |
2006.1.1~11.30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 (나이,소득 관계없음,연봉의 3% 초과 지출에 한함)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 영수증 |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령 미달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 |
호적등본 및 의료비 영수증 |
자녀가 결혼하여 분가하기전 지급한 의료비 (혼인신고일 전일까지) |
호적등본 및 의료비 영수증 |
사내복지기금이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공제 안됨 |
어머니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매요양원에 요양 중인 경우 |
공제 가능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공제 안됨)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능)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한 경우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용구를 구입/임차한 경우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지영수증 |
교육비 |
본인의 교육비(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작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대학원) |
교육비 납입증명서,직업훈련비 납입증명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
자녀가 취학 전 아동으로 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으로 미술, 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학원 등) |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 등에 지출한 학원비 |
공제안됨 |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한 학원비 |
공제안됨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 가능) |
자녀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
보육료납입영수증 |
형제ㆍ자매와 같이 살다가 현재 취학ㆍ취업을 위해 따로 살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①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1부 ② 일시퇴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재학ㆍ요양ㆍ재직증명서 1부 ④
교육비납입증명서 |
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공제 안됨 |
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와 주소지를 같이 하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공제 가능 |
자녀가 해외유학 중인 경우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국외교육비 ①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고등학교ㆍ대학교 공제가능) ②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①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영수증(외국교육기관) ② 국외교육비 대상자 입증서류 ㉠고등학생,대학생 : 없음 ㉡초등학생, 중학생 ⓐ국내중학교졸업: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 ⓑ국내중학교재학:국외유학인정서 ㉢부양의무자가 귀국:유학특례확인서 ㉣부양의무자와 동거:동거사실증명서 |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 인정법인에지급하는 재활 특수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장기주택 마련저축 |
① 12.31현재 세대주 ②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③ 2006.1.1 이후 가입자는 주택 기준시가 3억이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① 2006.1.1이후 저축신규가입자 ㉠ 국민주택 초과 ㉡ 기준시가 3억을 초과 ㉢ 국민주택 2주택 소유 |
공제 안됨 |
청약저축 |
① 12.31현재 세대주 ②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③ 2006.1.1 이후 가입자는 주택 기준시가 3억이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청약저축을 불입하다가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 |
불입액 전액 공제 안됨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① 12.31 현재 세대주 ②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③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저축과 연계하지 않은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공제안됨)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① 12.31 현재 세대주 ② 2003.12.31이전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 후 ③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④ 10년 이상 15년 미만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
기본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
기본 ① 12.31 현재 세대주 ② 2004.1.1이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 후 ③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④ 15년 이상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거치기간 3년 이하) |
기본서류 |
① 2006.1.1이후 신규 대출자 기본요건을 만족하고 ② 공시가액 3억원 이하 주택 취득한 경우 |
기본서류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담보물 해당구청 발급) |
① 2005.12.31이전 주택 차입하고 기본요건 만족 ② 공시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속하여 공제 가능. 기본 제출서류 |
① 2005.12.31이전에 2주택자 기본요건을 만족하고 ②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한 경우 |
계속하여 공제 가능. 기본 제출서류 |
① 무주택자인 세대주 ②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경우 ③ 상환기간 15년 이상 ④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조건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악서 사본 |
기부금 |
근로자 명의로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자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납입영수증 |
퇴직 후 지출된 공제대상 기부금 |
공제가능 |
결혼비용 |
공통요건 :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내년 1월이 결혼예정이나 혼인신고는 12월에 한 본인의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소득이 없는 21세 자녀의 혼인 |
공제안됨 (연령미달) |
무소득자인 55세 어머니의 재혼 |
공제가능 |
무소득자인 58세 아버지의 재혼 |
공제안됨 (연령미달) |
장례비용 |
기본공제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
소득금액 200만원인 65세 아버지의 장례 |
공제안됨 (소득금액 초과) |
무소득자인 54세 어머니의 장례 |
공제안됨 (연령미달) |
이사비용 |
같이 살던 가족모두가 주소지를 이동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계약서 |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혼인으로 분가하는 경우 |
공제안됨 |
미혼남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 |
각각 이사공제 가능 |
주택매매 (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전ㆍ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
공제안됨 |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짐을 근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계약서 |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 |
중복공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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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개인 연금저축 |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 통장사본 |
연금저축 |
2001.1.1 이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투자조합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
신용카드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자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2005.12.1-2006.11.30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현금영수증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자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2005.12.1-2006.11.30까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
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에 금액 기입 |
학원비 지로납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수강료를 지로용지에 의해 납부한 금액 |
학원수강료 지로 납부 확인서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
제출서류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의 표시금액으로 대체 |
우리사주출연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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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납세조합 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 |
을종 근로소득자만 해당됨 |
주택자금 이자 세액공제 |
① 무주택세대주,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 ②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 ③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정치자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
정치자금납입증명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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