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승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퓨전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소유자는 2015년 10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도어래치* 결함) 자동차 앞·뒤 도어에 장착된 도어래치의 내부 스프링이 이탈되어 차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7일부터 2013년 4월 20일까지 제작된 퓨전 승용자동차 754대이다.
* 도어래치(Door Latch) : 자동차에서 손잡이를 포함한 문이 열리고 잠기게 하는 장치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