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쁜 우리 아기 |
성명 |
허항석 |
등록일자 |
2002/05/29 |
접수번호 |
21598 |
접수일자 |
2002/05/29 |
첨부파일1 |
3714 |
질의내용 |
임인택 장관님 안녕 하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안암동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세입자로 있는데 이사 비용에 관해 문의좀 하고싶어 이렇듯 글을 띄웁니다. 해당이 돼는 저의 부부는 자식을 낳았는데 법으로 규정이 없다며 구청에서 줘도 된다는 문서를 가져오면 준다는 식으로 애길합니다.그곳에 평생 본적지로 살아갈 우리 아기가 그마저 해택을 못본다는게 누구를 위한 법이고 행정이지 입장 바꿔 자기자식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느 누구가 가만히 있겠읍니까. 나은 미래를 위해 어린 생명이 이세상에서 공평한 해택을 받을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컴퓨터는 처음이라 제 연락처는 02-925-4419. 016-787-5417. 이만 바쁘실 텐데 항상 행복하시길 빕니다.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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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규열 |
전화번호 |
504-9124 |
질의요지 |
공공사업시행고시 3월 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자가 보상전에 아기를 출산한 경우 아기가 주거대책비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에 3월 이상 실제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서는 그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출생 또는 결혼 등으로 가족이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가족수에 따라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