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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담은 녹화물(videotape)의 증거능력(admissibility) 관련 미국 판례 개관 | |
| 김후곤 검사 (서울중앙지검 · 미국서 연수중) | |
1. 들어가면서
최근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미국식의 공판중심주의가 논의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는 말할 것도 없고, 피의자의 진술을 담은 녹음·녹화물 마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언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가 철저히 유지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 조서 및 녹음·녹화를 통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강력한 증거로 사용하여 왔고, 각 주 및 연방의 판례도 오래전부터 피의자의 진술이 담긴 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왔다. 특히 녹화 시에 피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미란다 고지 등 적법절차에 따른 자발적인 진술을 녹화한 경우 광범위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미국 각 주 및 연방법원의 판례를 개관함으써 현재의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2. 증거능력을 인정한 경우 미국 연방 및 주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백 또는 범죄와 관련된 진술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에 대하여 적절히 증거로 인정하여 왔다. (1) US v. Tibbetts(1981, CA5 Tex)사건1)에서,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Unit A)은 피고인인 의사의 소득세탈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텔레비전 토크쇼에 나와서 그의 범행과 관련된 진술을 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였다. (2) Hendricks v. Swenson(1972, CA8 Mo)2)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은 살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범행관련 비디오 진술(경찰관들은 그 비디오 테이프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모습과 목소리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증언하였다)에 대한 증거이의신청(motion to suppress)을 기각하면서 『자백을 녹화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진술하기를) 주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더듬거린다면 그러한 사실이 비디오 테이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라면 조서(typewritten statement)로는 불가능하였을 방법으로 그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habeas corpus petition을 기각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비디오 테이프의 보다 나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다른 준비나 보충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보완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현출한다는 본대의 목적을 퇴색하게 할 것이며, 그것은 증거에 대하여 끊김, 손상, 또는 가능한 잘못된 취급상태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라며 반대하였다. (3) Linne v. State(1983. Alaska App)사건3)에서 Alaska 항소법원은, 절도와 절도미수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심법원(trial court)4) 이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피고인측의 증거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디오 테이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하여 경찰관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아 특별한 Bench Warrant5)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후 그녀는 피해자가 그녀에게 준 돈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추궁을 받게 된다. 법원은 체포가 단지 경찰인터뷰를 하기위한 구실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체포영장은 적법했으며, 절도수사와 관련된 사유로 발행된 것이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성실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자발적으로 경찰관의 인터뷰에 응하였고, 신문전에 자발적으로(knowingly, intelligently, and voluntarily) 미란다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또한 비디오 테이프 내용 중 『특히 경찰관의 질문부분(officer's questions)은 가정적인 사실을 전제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로서 배제되어야한다』는 주장을 기각하였다. (4) People v. Hayes(1937) 사건6)에서 California 항소법원은 Manslaughter에 대한 배심원들의 유죄판결을 지지하면서, 『녹화물의 수단에 의한(by means of a sound moving picture) 자백을 증거로 도입(introduction)하는 것은 (a)피고인에 반대되는 증인을 대면할 권리와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주헌법에 규정된 특권과 면책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b) 선서하지 않은 증언과 전문증거를 인정하는 것이며 (c) 피고인에게 증인이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이며 (d) 수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5) Paramore v. State(1969, Fla) 사건7)에서 Florida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는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하여 살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8)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백 전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어떤 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거짓진술을 유도하였고, 검사측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테이프(easily alterable tape)'에 대하여 보관의 계속성(continuity of possession)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적절히 그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고, 그에 대해 원심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은 없다. 게다가 비디오테이프는 경찰관과 피고인 사이의 전체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재생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보관의 계속성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도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6) Thompson v. State(1989)사건9)에서 Georgia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성폭행, 주거침입강도 등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비디오 리코딩을 하는 인터뷰에 동의한 후에10) 경찰관과의 사이에서 한 진술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는 불법적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당연히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비디오 리코딩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11) 무방하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침해규정은 신문하는 형사(interrogating detective)를 포함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상대방의 동의나 인식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경찰서는 법률에서 의미하는 사적장소(private place)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7) Heard v. State(2002)사건12)에서 Georgia 항소법원은 『마약거래혐의로 체포된 때에 피고인의 동료로부터 받은 진술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는, 비록 비디오 테이프의 들을 수 없는 부분을 초래하는 나쁜 오디오 질은 비디오 테이프의 가치(중요성)과 신용성을 공격하는데 사용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오디오였다는 것과 진술이 녹음된 그 부분만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금지물품의 소유혐의로 기소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9) State v. Wilson(1976) 사건14)에서, Kansas 대법원은 녹음녹화의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자백의 “소위 부적절한 사용(assertedly improper use)"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의 유죄평결을 지지하였다. 법원은 『복사된 테이프 중의 하나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동안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오디오부분이 복사되지 않았고, 다른 하나는 정상적으로 오디오부분이 리코딩된 테이프이었으며 이는 같은 시간에 백업용으로 다른 기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배심원들에게 양 당사자가 진술을 주고 받는 행동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제공되었고, 한편 오디오 테이프가 대화내용을 보충하였다. 법원은 이것이 증거의 부당한 복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비록 그 부분이 처음 말하고 행해진 것을 최고의 품질로 재생한 것은 아닐지라도, 리코딩의 유효성 또는 피고인이 참여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오디오, 비디오 리코딩은 배심원들에게 그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충분한 명료성과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10) State v. Elnicki(2003) 사건15)에서, Kansas 항소법원은 성폭행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찰인터뷰내용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무라는 경찰관의 의견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테이프를 편집할 필요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한 의견은 피고인을 유죄로 할 수 있는 관련된 진술을 파악할 수 있는 문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11) Harris v. Commonwealth 사건16)에서 Kentucky 대법원은 , 주거침입강도, 성폭행등의 재판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받아들임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즉 『피고인이 진술을 하기 전에 세 번에 걸쳐 미란다원칙에 따른 헌법적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피고인도 그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였고, 변호인을 요구하거나, 경찰관에게 신문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흥분되었다거나, 피로로 영향을 받았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12) State v. Crothers(1988) 사건17)에서 Louisiana 대법원은 마리화나를 소유하려고 시도한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2회에 걸쳐 미란다 고지를 받은 이후 감옥에서 자백한 내용에 대한 비디오테이프와 관련하여, “그것은 유죄로 하는 물적 증거(incriminating physical evidence)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선천적으로 예단의 위험성이 있다(inherently prejudicial)”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체포당시 압수된 Water pipe는 자백하는 동안 피고인의 앞에 놓인 테이블위에 놓여 있었다. 원심판사는 그가 법률적으로 훈련되어 있고, 따라서 부적절하고 예단을 불러일으킬 자료에 대하여 배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테이프에 나타난 water pipe의 존재에 대하여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나아가 그 pipe는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었고, 명백히 피고인과 관련이 있었으므로 예단은 배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 (13) State v. Rossignol(1990. Me)사건18)에서 Maine주 대법원은 살인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부분적으로 들리지 않는 피고인의 자백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재량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즉 이 테이프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강박 또는 강제적인 질문이 있었는지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 Colbert v. State(1977)사건19)에서 Maryland 특별항소법원은 살인과 관련범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배심원들이 듣고 보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다시 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술은 신문경찰관이 즉시 기록을 하거나(written record), 속기서류를 번역하는 방법이다. 실제적인 법적 중요성을 가진 것은 진술 그 자체이다. 따라서 배심원들에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술을 재구성한 위와 같은 방법들은, 그것의 신빙성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을 뿐이다. 법원은 이미 여기서 판시한 바 대로, 요구된 진술(challenged statement)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증거능력(admissibility)20) 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15) State v. Thompson(1998. Minn)사건21)에서 Minnesota 대법원은 『범행 2주전에 만들어 졌으며, 피고인이 살인 무기를 묘사하고, 살인자명단(hit list), 사람을 죽일 의도 등을 표현한 비디오 테이프는, 비록 그가 테이프에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그의 모친과 전 여자친구를 죽이기 위한 특별하고 계획적인 의도를 강하게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공정할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16) Pruett v. State(1983. Miss)사건22)에서 Mississippi대법원은 중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텔레비전 인터뷰 내용을 편집한 것을 양형을 정하는데 증거로 인정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인터뷰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사체가 있는 곳을 알려준 다음날 감옥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그 테이프가 관할변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증거와 함께 쓰여졌기 때문에, 사건이 이송된 카운티에 있는 배심원들에게 제출되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양형재판에서 비디오테이프의 일부분을 사용한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자백은 피고인 자신으로부터 배심원들이 이전에 들었던 증언과 비교해 볼때 최소한의 것이라는 이유로 주장을 기각하였다. (17) State v. Lusk(1970. Mo)사건23)에서 Missouri대법원은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피고인의 자백내용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피고인의 자기부죄금지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즉『원심법원에 의하여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결정된 이후에 피고인의 자백을 담은 정당하게 인증된 비디오테이프를 배심원들에게 보이는 것은 어떠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형사재판에서 자주 보여진다. 그러나 자백이 “movietone"의 방법으로 보여진다면, 법원이 보다 정확하게 사실을 확정하거나 그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18) State v. Lindsey(1974, Mo)사건24)에서 Missouri대법원은 몇가지 이의에도 불구하고 비디오테이프상의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비디오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검찰당국의 양손을 구식의 증명방법("horse and buggy" methods of proof)에만 묶어두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사건 자백진술시 경찰관이 바로 옆에 앉아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비디오테이프상에 경찰관의 입의 움직임이 보여지나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음에도, 판사가 테이프를 다시 틀어주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고, 따라서 배심원들이 유죄평결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기껏해야 위 테이프에는 몇 번에 걸쳐 경찰관이 침을 삼키는 동작만이 있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19) State v. Hudson(1975, Mo app)사건25)은 피고인이 우연히 영아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벽장에 던져 죽게한 후 시체를 땅에 묻으면서 누군지 분간할 수 없도록 머리를 쏜 사건이다. Missouri항소법원은 2급살인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에 부삽, 도끼, 총, 피해자의 유아옷 등 피고인의 진술과 더불어 연속된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 보여지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장한 행위와 계속된 총기사용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받아 들였다. 아이의 죽음에 뒤따르는 피고인의 행동에 관계되는 증거는 그의 유죄에 대한 인식 및 사체를 파손하고 은닉하려는 그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은닉과 절단에 대한 증거로도 가능하다고 법원은 판시하는 한편, 그러한 도구 등을 전시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예단을 갖게 한다는 주장은 기각되었다. (20) State v. Rapheld(1979, Mo App)사건26)에서 Missouri항소법원은 살인과 강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이 담긴 비디오테이프와 범행을 재연한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피고인의 증거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타당하다. 원심법원은 주정부가 자백이 자발적이었다는 증거의 우위에 기하여 증명책임을 지는것에 대해 결정하는데 있어 잘못이 없다. 자발적이라는 결과는 진술의 횟수, 일관성, 세부내용 및 경찰관의 신문 전후의 행동, 다른 경찰관 및 비디오테이핑을 도왔고 그러나 피고인 주장의 위압적인 상황에서는 그곳에 없었던 검사(assistant prosecutor)에게 불평한 바 없는 점,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여 어떠한 위협이나 약속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녹음된 진술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 자백과 범행재연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이의신청절차에서 철저히 드러났다. 게다가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자, 간수 등에 대한 신문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비디오촬영시 검사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녹화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검사가 그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검사가 누구인지 고지되었고, 그 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미란다고지가 되었다는 증언에 따라 위 주장을 기각하였다. (21) State v. Smith(1987, Mo App)사건27)에서 Missouri항소법원은 『원심법원이 정당하게 피고인이 경찰에서 “기소된 살인죄에 대한 그의 관련성을 인정”한 진술내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적절한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22) People v. Epps (1984, 2d Dept)사건28)에서 New York 대법원 항소부는 강도, 성폭행등과 관련하여 체포이후에 검사(assistant district attorney)에 의한 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 비디오테이프는 피고인이 그의 미란다권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권리를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23) People v. Boudreau (1985, 2d Dept)사건29)에서 New York 대법원 항소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진술한 것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있으며, 여기에서 피고인은 비록 폭력혐의로 체포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측정거부로 즉시 면허정지를 당하거나 향후 운전면허를 박탈 당할수 있고, 향후 계속된 재판과 hearing절차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분명히 고지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4) People v. Higgins (1977) 사건30)에서 New York 대법원은 『미란다 고지후에 피고인이 명백히 자발적으로 그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자백한 것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있으며, 그에 따라 원심법원은 증거이의신청을 효과적으로 기각하였다. 여기서 비디오테이핑을 한 기술자가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제공된 비디오의 증거물로서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증명방법으로서 사진가, 전문가 또는 기술자, 그 외 묘사된 사실을 관찰한 누구에 의하여서도 증명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5) People v. Idlet(1994, App Div, 2d Dept)사건31)에서 New York 대법원 항소부는 『원심법원이 강도죄와 관련하여 30초간 소리가 들리지 않는 부분이 포함된 피고인의 비디오테이프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범죄를 범했을때와 재판을 받을 시점에 변화된 피고인의 모습에 관하여 몇가지 의문이 있었으나, 테이프는 피고인임을 증명하는데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이었다』고 판시하였다. (26) People v. Foster(1995, App Div, 2d Dept)사건32)에서 New York 대법원 항소부는 살인미수 및 강도죄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법원이 피고인이 이전에 불법무기를 소지한 적이 있고, 그것에 관하여 기소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던 진술부분은 편집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실수는 법원의 훈령(지시)과 유죄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7) Williams v. State(1975, Okla Crim)사건33)에서 Oklahoma 형사항소법원은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사용한 것을 타당하다고 하면서 , 주검찰은 충분한 chain of custody34)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러한 테이프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그러한 주장은 문제의 경찰관이 수사 또는 기소목적으로 인출하지 않을때는 그의 집에 있는 벽장에 테이프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관점유(custodial possession)를 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둔 것이다. Bruton Rule35) 에 따라 피고인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비록 비디오 녹화된 진술이 자백한 단지 그사람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제한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은 여기서 전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진정성립(authenticity)은 비디오테이프를 감정한 경찰관을 통하여 명확하게(specifically) 증명되었으며, 앞서 본대로 그러한 녹화물은 그곳에 그려진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사실적이고 정확한 묘사물이며, 원본테이프가 변경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28) Utt v. State(1979, Okla Crim)사건36)에서 Oklahoma 형사항소법원은 실제 살인자의 비디오 녹화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그로 하여금 내연남의 부인을 죽이도록 위협을 한 여자에 대한 살인유죄를 인정하였다. 이 여자는 배심원들앞에 비디오테이프가 제출되기 전에 판사가 in camera proceeding37)에서 검토했어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위 주장내용에 따르면 「비디오테이프는 불필요하게 증인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 예단을 갖게할 수 있다, 그리고 오디오부분만이 포함된 카세트만이 기소시 사용될수 있다, 그리고 비디오녹화된 진술은 이전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인(실제살인자)의 울부짖음은 비록 비디오부분이 없을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명백할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이미 증인이 울부짖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증인이 비디오테이프에서 울부짖는 것을 보고 예단을 갖지 않았다. 검찰측에 의해 제출된 비디오녹화 진술은 이미 피고측에 의하여 증인(살인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사용된 진술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피고인측에서 그 진술을 증인의 이전진술과의 불일치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검찰측이 전체 진술이 증인의 재판정에서의 증언과 일치 또는 불일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기위한 목적으로 배심원들에게 제출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9) Hardin v. State(1982, Okla Crim)사건38)에서 Oklahoma 형사항소법원 「경찰관과의 두 번째 인터뷰를 비디오 레코딩한 것은 피고인의 인정과 동의없이 취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럴듯하게 죄를 인정하는 진술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주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 피고인이 두 번의 인터뷰전에 미란다권리를 고지받았고, 이를 포기하였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피고인이 녹음기가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녹음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 비디오녹화장비를 피고인으로부터 숨기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얻어진 진술은 각각의 인터뷰 동안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사법기관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녹화장비의 사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녹화장비의 사용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지하고 비자발적인 진술을 하게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않는다면, 검찰측이 녹화장비의 존재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뒤집힐 수 있는 실수를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원심법원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그의 수정제5조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 이후에 한 진술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정은 옳다』고 판시하였다. (30) State v. Wampler(1977)사건39)에서 Oregon주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검사과정(psychiatric examination)에서 명백히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진술이 녹화된 2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검찰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을 허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1) State v. Hunt(1972)사건40)에서 Wisconsin 대법원은 원심 판사가 피고인의 세 번째의 자백이 담긴 2개의 비디오테이프를 모두 배심원들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자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으며(overemphasized), 증거의 단순한 반복이라고 주장하자, 『 판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둘중의 하나의 비디오테이프는 피고인의 얼굴표정을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허용한 것이고, 이것은 판사의 재량의 정당한 행사』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일급살인죄를 인정하였다. (32) Smith v. State(1979) 사건41)에서 Indiana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담긴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식별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비록 테이프의 오디오부분은 계속된 buzz로 질이 좋지 않더라도, 비디오의 질은 처음에 좋았고,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33) Andrews v. State(1982, Ind)사건42)에서 Indiana 대법원은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비록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비디오녹화된 진술이 중도에서 뿌옇게(snowy)되고, 때때로 피고인과 그의 할머니의 모습을 인식할 수 없었지만, 그러한 경우는 단지 짧은 동안이었고, 진술녹음부분은 아주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되어 피고인의 목소리가 신문자의 목소리처럼 식별가능한 것이었다』고 판시하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34) State v. Garrett(1980, Mo App)사건43)에서 Missouri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동안 알맞은 빛(favorable light)에 노출되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부추겨 담배를 피고 웃고 떠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자백한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진술은 매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얻어졌으며, 녹화전에 피고인은 그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았고, 특히 그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35) People v. Bazelais(1983, 2d Dept)사건44)에서 New York 대법원 항소부는 『비록 피고인의 자백이 담긴 비디오테이프의 일부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듣기 힘들지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충분한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결함이 증거의 전면적인 배제를 요구할 수는 없을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증거능력을 부인한 경우 (1) People v. Fisher(1983, Colo)사건45)에서 Colorado주 대법원은 형사 기소가 되어 동안 오클라호마에서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인터뷰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원심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인터뷰경찰관이 그 비디오테이프는 어떤 형사절차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는 이에 휩쓸리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약속에 합리적으로 의존하여 손해되는 행동을 하였고, 그리고 약속의 이행 불가능에 대한 어떠한 배상도 피고인에게 기초적인 공평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콜로라도 헌법의 적법절차조항에 따라 『콜로라도에서의 기소사건에서 오클라호마에서 촬영된 테이프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State v. McCoy(Iowa 2005)사건46)에서 Iowa 주 대법원은 비디오테이프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은 비자발적인 것이므로 검찰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People v. White(1977)사건47)에서 Michigan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48))후에 살인 피고인이 TV 뉴스기자에게 한 유죄관련 진술은 피고인의 증언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그 진술은 기소인부절차후에 이루어졌으며, 약19시간동안 경찰관의 구금과 동행이 계속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그는 계속해서 신문 당하였고, 자지도 먹지도 못했으며,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에 대해 고지받지도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뉴스 기자에게 한 진술은 피고인의 그전에 했던 비자발적인 자백에 기초를 둔 것이다. 따라서 증거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비자발적인 자백은 탄핵을 위한 적당한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살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4) People v. Morgan (1988, 2d Dept)사건49)에서 New York 대법원 항소부는 방화와 관련하여 『원심이 피고인과 경찰정보원(police informant)이 만나는 과정에서 방화계획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는 등 범행관련 진술을 한 내용이 든 비디오 테이프는 알아들을 수 없음에도 증거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더 나아가 『검찰측이 증거로 제출시 테이프가 상영되지 않았는데, 원심은 배심원들의 평의(deliberation50))시에 배심원들에게 비디오 테이프의 오디오 부분만 질을 높이는 것을 허락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판시하였다. (5) People v. Weston(1998)사건51)에서 New York 대법원 항소부는 『Manslaughter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비디오 녹화된 진술은 이기적이고고, 단지 배심원들의 동정을 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이전 조서(written statement)와 연속성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마치면서 이상의 판례를 분석하면서, 미국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는 피의자의 임의성 있는 자백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대부분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았다. 한편, 일부 판례의 행간을 살펴보면, 당사자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52)도 간혹 이용되며, 그 증거능력도 때로는 인정되어 오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을 정확하게 담보할 수 없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미국에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어떤 학자는 이미 70년대에 쓴 논문53)에서『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재판에서의 직접 증언이 선호되고 예외상황에서만 직접증언을 대신하는 것(substitute for live testimony)이 허용되어 왔다.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증언할 때 증언자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비디오 녹화된 진술은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주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비디오 테이프의 재판에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미국에서 대부분의 중범죄는 경찰서에 마련된 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의 모든 신문과정이 녹화되어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 조서 뿐 아니라 녹음·녹화물 마저 법정에 증거로 발을 들여놓는 것 조차 봉쇄하려는 논의는 디지털시대에 살면서 오로지 법정의 모습만은 마치 “원시시대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처럼 해괴해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54) Missouri주 대법원이 『비디오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검찰당국의 양손을 구식의 증명방법("horse and buggy" methods of proof)에만 묶어두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 것을 다시한번 기억해 주길 바란다. 따라서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의 유무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 보다는 녹화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서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인지, 조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범죄에 대하여 녹화를 통해 조서의 문제점을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우리의 사법구조, 구체적 범죄유형에 따른 증거수집방법과 증거내용의 실증적 분석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가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는 데 온힘을 다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판중심주의가 마치 공판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현실이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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