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03
혈세 5억 대행업체 ‘꿀꺽’… 민간위탁 해결책 필요고양 청소행정 개선방안 토론회 (고양신문, 남동진 기자, 2019.04.01 15:44)
취득원가 부풀려 혈세 가로채
20년 넘은 수의 계약 불법논란
시 “공개입찰로 전환할 것”
노조 “직영화 전환 추진해야
지난 4년간 고양시 10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대행비용원가산정 기관이 청소차량 취득원가를 실제가격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고양시민 혈세를 가로챈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무려 5억5000여만원.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파악되는 예산낭비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혈세낭비와 비리부정으로 점철된 청소행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지난달 28일 정의당 장상화 시의원이 주최한 ‘고양시 청소행정 개선방안 토론회’ 자리에서는 위탁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고양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대행대체 방식이 구조적인 부정비리를 낳고 있다고 입을 모았으며 아울러 고양시가 대책으로 발표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공개입찰방식 전환은 미봉책조차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직영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환경부가 지자체 예산을 청소대행업체에 퍼주도록 제도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청소차량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책정하다보니 정부가 정하는 표준품셈보다 무려 5배 증가한 원가산정이 이뤄졌다”며 “청소업체는 이득보고 시민혈세만 낭비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이러한 원가계산법에 따르면 청소업체가 ▲6년간 차량비용 전액을 지원받은 뒤 중고차로 매각해 돈을 챙기거나 ▲청소차 특장업체와 짜고 차량가격을 부풀려서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청소차를 구매하는 행위 등을 하더라도 사실상 지자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김 국장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행계약 원가계산에 명시된 지급수수료 등 기타경비 또한 터무니없이 과다 책정된 항목이라고 김인수 국장은 주장했다. 실제로 작년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10개 업체에 지급되는 지급수수료만 무려 12억원이며 전력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통신비 등을 합하면 17억6000여만원의 기타경비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수집운반에 수 천만원의 전력비, 수도광열비가 소요될 이유가 없고 교통비, 여비 또한 미화원에게 지급되지도 않는데 무슨 근거로 책정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심지어 지급수수료는 환경부와 고양시 공무원에게 뭐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답해주지 못했다”며 “사실상 업체사장 배불려주기 위해 마련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인수 국장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20여 년째 불법적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뤄져오면서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있다”며 “연간 9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의 투명성도 보장할 수 있는 직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분야는 본래 지자체가 직접 책임져야할 영역을 민간에 위탁한 하도급 성격이 강한 만큼 직접고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부분”이라며 “올해 안에 나오게 될 정부의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문 정규직 전환 발표에 조응해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개선, 행정의 예산 효율성 등을 가질 수 있는 직영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이날 고양시 측은 직영화 대신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방식을 일부 개편하는 방식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공개입찰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경쟁논리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대행구역 또한 기존 10개에서 12~13개로 조정·확대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청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광진 자원순환과장은 “새로운 평가지침을 마련해 점수가 낮은 청소용역업체는 퇴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과다산정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 등도 조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시된 공개입찰 전환 방침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놓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해룡 고양시 환경미화원은 “개선내용대로 공개입찰이 될 경우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줄어들고 인원이 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박시동 시의원 또한 “공개입찰 방식은 자칫 수억원을 가로챈 용역업체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실제 일하는 미화원들에게만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원점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홍우 정의당 고양병위원장은 “민간위탁 방식으로만 개선책을 논할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직영화 사례 등을 검토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045
미온적인 태도가 아쉬운 위탁문제 (새전북신문, 이형열 기자, 2019.04.01 17:29)
무주군이 위탁한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운영권자가 지난달 21일 위탁사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선정된지 3개월 여 만이다. 이같은 상황에 지역주민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무주군은 지난해 (주)코리아헤럴드의 사업운영 기간이 종료돼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모 재단을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재단은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공익재단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필요했다. 이에 공익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위한 정관 변경을 무주교육지원청에 신청했으나 반려돼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같은 상황이 왜 일어 났을까. 무주군은 이 공익재단법인이 사업시행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5일까지 재단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의견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결국 공익재단법인이 수익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운영하게 되는 사태를 빚은 셈이다. 무주군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지원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은 못마땅하다는 평이다.
특히 무주국제화교육센터가 문을 연지 10년 됐는데 위탁업체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에 대한 지역 여론은 따갑기만 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잘못된 것은 말로만 시정하면 되지가 아니라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지원금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다.
무주군은 헛투루 낭비되는 세금이 없는지 업무를 태만히 해서는 안된다. 무주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사업 업체의 비리와 무자격 논란, 후순위 사업자 재선정의 혼란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바란다.
기자에게 한통의 메일이 이틀전 전달됐다. 무주국제화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이 직원에 따르면 A업체는 위탁사업비 횡령으로 계약해지 됐고 올해 선정된 B업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자격상실 됐으며 최근 선정된 C업체는 10년간 유지돼 온 고용승계 관행을 저버리고 행정직원 1명 부당해고와 3명은 감봉, 연봉의 30% 삭감 등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무주군은 C업와 위탁사업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묻고 싶다.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누구이기 이전에 호소의 글이 매우 안타깝다. 고용(조건)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만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무주군은 직원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무주군은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성을 보여줬야 한다.
무주군은 3개월의 공백에 대해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학부모들과 설명회를 통해 의문점 등 잘못 알려진 소문들에 대해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47
정규직 전환 대상 계약직 민간위탁하는 인천 남동구 (매노, 최나영 기자, 2019.04.02 08:00)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6월부터 민간업체에 위탁 … 노조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역행"
인천 남동구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기간제 노동자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규직 전환 꿈을 꾸던 노동자들이 위탁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인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들과 센터 내근 직원들 얘기다. 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남동구청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가 2015년 직영으로 전환했다. 남동구에서 일하는 교육지도사는 총 14명이다. 10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다 올해부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바뀌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위탁 전환 추진”
1일 지역일반노조에 따르면 남동구청은 최근 센터 운영을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남동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다. 남동구청은 같은달 27일부터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운영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지난달 22일까지 접수했다. 선정된 업체는 올해 6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센터를 운영한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3개 업체가 지원한 상태다.
노동자들은 남동구청이 노동자들과 상의도 없이 졸속으로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최재순 노조 다문화방문지도사 인천 남동구지회장은 “올해 1월 노조가 교섭 상견례를 하면서 사측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문의했지만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며 “노조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다음달 바로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해 버리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졸속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순 지회장은 “교육지도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1단계 전환 대상자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되레 민간위탁으로 전환돼 분노가 크다”며 “공공성이 큰 업무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도 억지스럽다”고 꼬집었다.
남동구청 “정규직 전환은 우리와 무관”
무기계약직인 센터 내근 직원들도 민간위탁 소속으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다. 센터 내근 직원은 센터 프로그램 지원과 통·번역을 비롯한 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2015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직접고용됐다. 이후 2018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됐다. 남동구에서 일하는 센터 내근 직원은 19명이다.
센터 내근 직원인 오미옥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된 뒤 올해부터 처우도 다소 개선됐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 다시 열악해질 것 아니겠냐”며 “내근 직원 대다수는 찍힐까 봐 무서워서 제대로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동구청은 “민간업체에 센터 업무를 위탁하면 서비스 질과 전문성이 더 향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동구청 한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직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됐지만) 예전에도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했고, 다른 많은 지역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으로 했을 때 생산성이 높고 능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교육지도사들은 (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남동구청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센터 내근 직원의 무기계약직 재채용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청 다문화사업소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센터는 남동구청 산하기관인 다문화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649642&thread=09r02
경상남도, 민간위탁사업 안전문제 해소 노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2019년 04월 02일 17시 37분)
허위 안전교육 자료 작성·비치, 위탁시설 적정인력 미확보
경상남도가 올해 1월 2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40일간 통영, 김해, 밀양, 고성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외주화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건 등으로 위험?안전외주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도내 민간위탁 사업 중 용역근로자들이 많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인력관리 및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o안전감찰 주요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o밀양시 ○○(주)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교육 결과를 기록?비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미리 날인을 받아 놓고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비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용역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휴게실을 창고용도로 전용하거나 형식적인 샤워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o통영시 □□(주)는 최근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임에도 규정에 명시된 일일 및 월간, 연간 점검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o또한 통영시 ◎◎(주)와 산청군 ◇◇(주)는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3년간 343일, 186일간 부족한 상태로 운영했다. 김해시와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4개사는 대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일반, 음식물)을 처리장으로 바로 반입처리하지 않고 차고지에 야적하거나 차량에 적치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o그리고 ◎◎시는 기준에 명시된 상여금 400%보다 과다한 968%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차량의 수리수선비를 과다 산정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위탁사업비 집행 문제점도 지적됐다.
경상남도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사항과 관련해 대행업체 4개사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4개 시군에는 부당하게 집행된 대행사업비 2억 8600만원 상당을 회수토록 했다. 아울러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시군 관련공무원 39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용역업체의 사익추구보다 민간위탁사업장 용역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장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00605&code=61121111&cp=nv
“미화원 월급 백 몇십만 원 정도인 줄…왜 이렇게 많이 받나” (국민일보, 박준규 인턴기자, 2019-04-04 00:20)
이동호 부산시의원, 비하 발언했다가 사과
“환경미화원은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
“환경미화원이 한 백 몇십만 원 받는 줄 알았는데 놀랐다”
환경미화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호 부산시의원이 2일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을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2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거 환경미화원은 대학에서 시험을 치고 들어오거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다 알음알음으로 들어온 것이다.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도 필요 없는 업종”이라며 “환경미화원은 신의 직장, 로또 인사, 로또 자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과 공무원 간의 급여 체계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분의 월 급여가 542만 4000원이다. 연봉으로 6500만원이다. 환경미화원이 한 백 몇십만 원 받는 줄 알았는데 놀랐다”며 “18년을 근무한 6급 혹은 5급 (공무원)보다도 훨씬 많다. 왜 이렇게 연봉이 올라갔느냐”고 말했다.
환경미화원이 받을 퇴직금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퇴직금은 보통 월 봉급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결정된다. 근로기준법 보면 100%로 하면 된다. 그런데 이분은 50%를 더해서 150%를 곱했다. 그래서 퇴직금이 약 1억 5000만원이다”면서 “명예퇴직 수당에 3개월을 곱하는 이상한 기준을 적용하면 또 6100만원. 그래서 퇴직금이 2억 1000만원이 산출됐다. 18년을 근무하고 나가는데 (공무원으로) 38.3년 치 근무한 퇴직금을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과 공무원들은 이 의원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부산시자치단체 노동조합 시청지부 지부장 송성훈씨는 이 의원의 홈페이지에 “이 의원께서 지적한 급여는 2월에 지급된 성과상여금 약 백만원이 합산된 금액”이라며 “남들 쉬는 휴일과 야간에 일한 수당 총액에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성과급과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제외하면 월 실지급액은 400만원 전후다”는 글을 올렸다.
또 “30여년을 길에서 한평생 주 6일 밤낮 주말도 없이 새벽 근무를 위해 여가생활도 가족과 함께하기도 힘든 삶을 사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그렇게 세금을 축내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시나”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해당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작성자는 글에서 “원래 환경미화원에게 정해진 시간은 새벽 6시~8시, 9시~12시, 오후 1시~4시다. 그런데도 새벽 4~5시에 많이 나오신다”며 “그분들이 수당 더 받으려고 나오시는 줄 아느냐. 6시에 나와 8시까지 일을 하면 출퇴근 시간과 겹쳐 책임 구간을 다 청소할 수 없어서 일을 다 하려고 일찍 나오는 거다”라며 환경미화원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또 “전국 환경미화원 연간 사고율, 산재 비율, 그리고 사망자 수가 전국 소방관분들보다 높다는 것을 아시나”라며 “우리는 나랏일을 하는데도 당신이 더럽고 하찮게 생각하는 환경미화원이라 순직처리도 제대로 못 받는다”며 이 의원의 공개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1일 게시된 청원은 3일 오후 5시 기준 현재 2465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일 이 의원은 노동조합을 방문해 “의욕이 너무 과해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겠다”며 “많은 환경미화원과 공무직 가족들에게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를 받아들였다”며 “상황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일이 커지기를 원치는 않는다”고 말했다.
http://www.jeju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0
“북부소각장 민간위탁 아닌 직접고용” (제주경제신문, 김진규 기자, 2019.04.09 14:04)
민주노총 제주시장실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농성
민주노총제주본부는 9일 제주시 시장실에서 북부소각장에 대한 직접운영과 직접고용(고용승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서 민간위탁 타당성을 점검하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은 더 이상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대표적인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설은 도내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소각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공익환경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망신을 샀던 쓰레기 수출 사건은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장과 연결된 문제이지만 시정 책임자인 제주시장이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 원인은 분명하다. 통제받지도 공개되지도 않은 민간 기업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대안은 제주시가 직접 운영해서 이윤 추구가 아닌 시민의 삶과 공공이익을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희범 제주시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 시장은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참석 차 외근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첫날과 중복됐는데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 한다. 제주시에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으면 내일은 제주도로 찾아가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12042045&code=990100
[세상읽기]민간위탁 공공서비스가 효율이 높다고? (경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19.04.11 20:42)
새벽에 집을 나올 때면 가끔 아파트 앞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과 마주친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한쪽에 차량을 정차하고 음식물이나 폐기물을 수거한다. 청소 노동자들을 대하는 인식 차이일까. 일본이나 유럽에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낮에 진행되는데, 우리는 새벽에 한다. 그러다 보니 업무상 재해나 사망사건도 많다. 1년에 꼭 한 번 정도 청소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접한다. 전국에 생활폐기물 운반수거의 87.7%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 ‘위험의 외주화’는 공공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의 질은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문제다. 저임금에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보니 양질의 시민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민간위탁 시설의 법률 위반현상은 심각하다. 연장 및 휴일근무 수당,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숨겨지거나 은폐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수탁업체 대표 및 관리자들의 노동 감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시장의 힘이 도시를 위해 뭔가 커다란 것을 해주리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간 정부는 다양한 기본 서비스를 꾸준히 외주화했다. 사실 민간위탁은 대시민서비스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대행이라는 ‘합리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의 회계 부정, 용역비 과다청구, 임금 가로채기, 선정 비리, 관리 감독 부실 등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위법적이고 탈법적 현상들을 지자체는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적자원을 시장의 힘에 넘겨버린 민간위탁의 비민주적 속성을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1만개가 넘고, 노동자는 약 19만6000명이나 된다. 정부 재정의 1.86%에 해당하는 7조9600억원 규모다. 민간위탁 다수는 사회서비스 시설이다. 어린이집부터 사회복지, 장애인,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등 47.2%가량 차지한다. 그러나 도서관, 상수도 검침, 콜센터, 지하철 역사 등 매우 다양한 대국민 공공서비스들이 민간에 맡겨진 상태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센터’들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정부는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다. 지자체 평균 100개 정도의 업무들이 공공이 아닌 민간에 맡겨진 상태다.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 ‘신화’는 IMF 경제위기 이후 비용절감과 조직효율성을 이유로 더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서울, 광주 등에서 일부 민간위탁을 직영 혹은 재구조화했다. 때마침 정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내용을 발표했다. 문제는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과 관련되어 있다며 기관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다. 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지자체 일부 업무들은 노무도급 성격의 용역근로 형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와 2단계에 해당되어야 할 간접고용 업무들이다.
우리는 노르웨이 제3의 도시인 트론헤임의 ‘지자체 실험 모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도시는 지자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물리치고 직영으로 운영한 공공행정조직의 내부적인 민주적 변화를 이끈 곳이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직영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병가 신청자가 11%에서 2%로 줄었고,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도시의 좋은 일자리 모델의 의미 있는 성과다. 독일 베를린의 생활폐기물 시영회사는 청소 노동자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박스 스톱)도 제공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맡겨야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간위탁 서비스들을 공적 통제 아래로 되돌리려는 선택이 필요하다. 초점은 ‘돈이 아니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이점을 봐야 한다. 시민의 삶에 핵심이 되는 국가의 일부를 되찾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06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3단계 후속대책 '무용지물' 우려 (매노, 김미영 기자, 2019.04.22 08:00)
노동계 "중앙정부 역할 포기하고 개별기관에만 맡겨 … 민간위탁 부추기는 정책"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최근 후속대책까지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민간위탁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3단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대상 기관이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담은 세부 설명자료를 최근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대로 민간위탁을 유지할 것인지, 직접수행으로 전환(정규직 전환)할 것인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업무의 처리방안을 담았다.
기준도, 거버넌스도 없는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단계 중앙정부·공공기관, 2단계 지자체 출연기관·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포함)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그런데 실태조사와 전환기구를 설치해 추진한 1·2단계와 달리 3단계는 기관별로 민간위탁사무 타당성을 검토해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셈이다.
노동부는 민간위탁 관련한 세부 지침을 이번에 '세부 설명자료'라는 이름으로 내놓으면서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사무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 수행방식을 결정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런데 개별기관에서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할 때 필요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의 이번 민간위탁 정책은 직접고용 포기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지자체가 직영으로 하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인천 남동구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6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에 방문해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은 2015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지 3년 만에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또 1·2단계에서는 노사와 전문가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도록 한 반면 3단계는 이러한 거버넌스 구성조차 담지 않았다. 노동부는 "전문가와 위수탁기관 노동자,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견수렴 과정조차 강제성이 없어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명확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지침을 내려 민간위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유도해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탁 직접고용 전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갈등 첨예한데 조정신청 권한은 원청 사용자에만 줘
노동부는 청소·경비업무처럼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개별 기관이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한 이들을 구제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달 말까지 조정을 요청하면 노동부가 오분류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발전사 경상정비업무처럼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경우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구성한 '비정규직TF'에서 판단한다. 비정규직TF는 다음달 말까지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를 결정하면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댐과 상수도 정비·점검 업무를 도맡고 있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은 "노동부 지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자원기술노조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므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 원청인 수자원공사가 3단계로 오분류했다며 노동부에 조정을 신청하려 했지만 자격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오분류 사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별기관으로 한정한 탓이다.
즉 수자원공사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비정규직TF가 심층 논의사무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이들 정비·점검 노동자들은 '3단계' 전환대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정신청을 할 때 이해당사자 의겸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오분류 사무 조정을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7897#09T0
환경미화원 허위 등록해 35억원 가로챈 청소업체 덜미 (프레시안, 박호경 기자(=부산) 2019.04.23 11:07:53)
매년 2~13명 임금 지급한 것처럼 장부 조작,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기초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 수를 조작해 급여 35억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대표 A모(4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한 A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년 2~13명의 환경미화원들을 허위 등재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 등을 조작해 위탁수수료 35억원을 받아냈다.
구속된 업체 임원 B모(54) 씨의 경우 청소용역업체 재무 등을 담당하면서 의료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며 허위로 환경미화원들을 모집한 후 그들의 통장을 회사에 보관하면서 들어오는 월급을 빼돌려 A 씨에게 전달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에 근무하지 않고 정상적인 퇴직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500~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직원 4명도 함께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매년 수영구청으로부터 직접노무비를 수령한 후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일정 부분을 가로채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이성철 지수대장은 "금정구청의 청소업체 단속 이후 수영구청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해당 업체는 가족이 운영하면서 친척이나 지인들을 허위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하면서 돈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수영구청에 통보하고 부산시내 다른 민간위탁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1154.html
비리 청소업체 감싼 김포시, 보복성 미화원 집단해고 ‘모르쇠’ (한겨레, 박경만 기자, 2019-04-23 16:07)
대표 횡령으로 계약해지된 업체 1년만에 복귀
지난해 고용 승계된 노동자 8명 ‘미운털’ 해고
경기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다 탈락한 청소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8명이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집단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대표이사 공금횡령으로 지난해 계약 해지된 업체에서 새 업체로 고용승계됐다가 1년만에 소속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한 뒤 이전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아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최근 입찰에서 탈락한 ㈜상인과 ㈜선경에코텍 소속 환경미화원 8명이 지난 19일 새로 선정된 업체에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해고됐다고 23일 밝혔다.
노조의 설명을 들어보면, 환경미화원의 집단해고는 청소업체 대표들의 횡령사건에서 비롯됐다.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표이사가 유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3월 계약 해지된 ㈜세일환경, ㈜제일환경이 1년 휴업 끝에 지난달 김포시 청소대행업체로 다시 선정됐다. 지난 20년간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해온 ㈜경일환경개발(현 세일환경)의 대표 송아무개씨와 이사 송아무개씨는 회사 돈 7억468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1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다른 청소업체인 ㈜제일환경 대표 김아무개씨도 회사 돈 2억3천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경일환경개발은 회사이름과 대표이사를 바꿨고, 제일환경도 대표이사를 변경했다.
1년간 휴업하던 두 업체는 지난달 김포시가 낸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전체 4개 구역 중 절반인 2개 구역 청소를 다시 맡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김포시는 두 업체와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했지만 2년이 지난 2018년 3월에야 해지한데다, 1년 만에 다시 선정해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6년 당시 폐기물관리법 14조 8항 6호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 대표자 포함)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조항 7호에는 3년간 대행계약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3월 두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청소구역을 3개에서 4개로 늘려 4개 업체와 2019년 3월15일까지 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두 업체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들은 새 업체로 고용승계돼 해고자는 없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수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장들이 죄 값을 치러야 하는데 사장 때문에 회사를 옮겨다녀야 했던 힘없는 환경미화원들이 해고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김포시는 미화원의 고용안정에는 뒷전이고 업체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과업 지시와 공문 등을 통해 종전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승계해달라고 업체 대표들에 권고했는데도 환경미화원이 단순노무용역이 아니어서 시가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http://www.vop.co.kr/A00001401334.html
“베트남에도…” 컨테이너 247개분 ‘쓰레기 수출’한 폐기물 업자 (민중의 소리, 이동현 기자, 2019-04-23 17:25:51)
[오늘TV] MBC PD수첩 ‘쓰레기 대란 2부’
4월 23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PD수첩', ‘쓰레기 대란 2부 - 돈을 갖고 튀어라!’는 정부의 허술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안에서 쓰레기를 노리는 ‘쓰레기 사냥꾼’들을 고발한다.
충남 부여의 한 공터, 수상한 트럭이 드나든 지 몇 달이 지났을까. 주민들은 거대한 쓰레기 산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온갖 것이 섞인 쓰레기 더미에서는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났고, 환경오염에 치명적인 침출수까지 흘러 나왔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이렇게 전국에 쌓인 쓰레기 산은 모두 235곳, 120만 톤에 달한다. 이 많은 쓰레기들은 어디서 온 것이며,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일까?
최근 불법 폐기물이 급증한 요인에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과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승이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톤당 16만원이었던 폐기물 소각비용이 지난해 26만원으로, 매립비용은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뛰었다. 그런데 일부 폐기물 처리업체는 쓰레기를 값싸게 처리해준다며 창고, 야산을 빌려서 무단으로 쌓아놓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억대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해 왔다.
‘PD수첩’ 제작진은 조직적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있는 폐기물 업체를 취재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다. 바로 버려진 쓰레기의 출처를 기록한 무자료 거래 장부다. 한 처리업체에서 3개월 간 5,000톤이 넘는 양의 폐기물이 환경부 폐기물관리시스템 ‘올바로(Allbaro)’에서 누락된 채 무자료로 거래된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폐기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였던 무자료 거래가 방송사상 최초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구멍 뚫린 환경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폐해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번져나갔다. 폐기물 업계에서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리는 공 모씨.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공 모씨는 국내에서 재활용이 불가한 잔재폐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해 ‘기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공 씨와 계약한 컨테이너는 제작진이 파악한 것으로만 최소 247개. 하지만 베트남 현지 취재 결과, 공 씨가 주장한 베트남 사업장은 유령회사로 드러났고, 베트남에 도착한 컨테이너는 수년째 보관료만 쌓여가고 있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폐기물이 수년간 수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돈’이 돼 버린 쓰레기, 이를 노리는 쓰레기 사냥꾼들의 불법투기, 불법수출 그리고 환경부의 부실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고발하는 MBC ‘PD수첩’, ‘쓰레기대란 2부, 돈을 갖고 튀어라!’는 4월 23일 밤 11시 10분에 방영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6600
길 건너 ‘민간 위탁’…처우는 천지 차이 (KBS 뉴스 최광호 기자, 2019.04.23 21:38)
공공부문 정규직화, 모호한 기준에 ‘혼란 가중’
[앵커] 똑같이 청소일을 하는데 받는 돈은 30%나 차이가 난다. 한 지자체 환경 미화원들의 얘긴데요. 한쪽은 지자체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또 한쪽은 민간 위탁된 비정규직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는데, 부족한 전문성을 살리고 비용도 줄이겠다며 도입한 민간위탁 제도,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최광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환경미화원 이모 씨. 새벽 다섯 시부터 주택가를 청소합니다. 골목이 많아, 일도 많습니다.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는 (쓰레기봉투) 스무 개 이상 담을 때도 있고요. 100리터짜리로..."]
그런데,길 건너편을 청소하는 미화원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쪽은 시청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 이쪽은 민간 위탁업체 소속이 담당합니다.
["시 직고용 분들은 좀 편한 데, 그리고 저희 위탁 업체는 좀 기피 지역을..."]
전주시 환경미화원은 600여 명, 직고용 정규직은 200여 명이고, 나머지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 계약직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민간위탁 미화원 봉급은 직접 고용 정규직의 약 70%. 정규직이 받는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도 없습니다.
[윤석윤/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 "같은 근로조건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많이 속상하고..."]
민간위탁의 장점이라던 비용 절감 효과는 있을까? 전주시는 직접고용 정규직에 총 127억, 민간위탁에 338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1인당 인건비로 나누면 민간위탁쪽이 오히려 높습니다. 민간위탁 미화원 개인이 받는 돈은 더 적지만, 업체 관리인력 인건비와 수익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양성영/민주일반노조 전북본부장 : "민간위탁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돈이 31%나 된다는 거죠. 그 돈이 1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시만 그런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규모 있는 시군에서는 이 상태가 다 혼재돼있는 상태예요."]
현재 전국엔 약 19만 명이 민간 위탁으로 공공기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81
"정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정규직화 포기 정책" (매노, 최나영 기자, 2019.05.10 08:00)
김철 선임연구위원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토론회에서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다수 기관이 자회사 고용 방식을 취하면서 잡음이 발생한 데 이어 3단계 전환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올해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3단계 과제인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 자율로 추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민간위탁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표명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비정규파업위원회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노동계 의견수렴 안 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정책추진방향을 가리켜 “사실상 상시·지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개별기관·부처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경우 직영화 필요 여부 자체가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민간위탁의 직접고용 전환을 사실상 배제하면서, 용역과 민간위탁의 구분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과 달리 복지·문화·교육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정해 사실상 직접고용 전환을 배제했는데 민간위탁과 용역 구분기준은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추진방향에는 구분기준과 관련해 ‘용역은 해당기관 내부에서 청소·경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경영에 관한 결정,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방식 변경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는 정부가 1단계 오분류 사무 재검토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실내청소·경비 등 1단계 전환 대상자임이 명확함에도 개별기관에서 3단계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해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무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오분류한 사무에 실내청소·경비 등 일부 직종만을 예시하고 있어 협소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1단계 오분류 사무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추진된 공공부문 정책 골격 바꿔야"
토론자들은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노·정이 모여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떤 것을 위탁하고 어떤 것은 위탁이 안 되는지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정부 고유업무는 외부에 위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가피하게 민간위탁해야 한다면 장기적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비용절감 여부를 따질 때 민간위탁의 사회 파급력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동안 추진됐던 공공부문 정책 기본 골격을 바꾸고 과거 정책을 입안한 정부 관료들의 높은 벽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해 노조도 입체적 전략을 가지고 정부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야기하며 끌고 갈 필요가 있다”며 “전환이 안 된 곳은 왜 안 됐는지 끈질기게 잡고 늘어져야 하고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직접고용에는 노조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민간위탁 구조에서 고용불안이나 과도한 이윤추구, 비리의혹, 비용증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행정 수요는 늘어가고 있지만 공공부문이 인력과 예산을 쉽게 늘리기 어렵다는 한계 속에서 효율성 등에 치중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54
[간접고용 노동자들 오분류 조정신청서 접수] "이름만 민간위탁, 실제론 1단계 전환 대상 용역노동자" (매노, 최나영 기자, 2019.05.15 08:00)
민주노총 “정부가 용역과 민간위탁 자의적으로 구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3단계 전환 대상으로 분류된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오분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노동부는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용역)인데도 개별기관이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한 사무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15일까지 의견을 받아 이달 말에 오분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용역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를 자의적으로 구분한 탓에 1단계로 전환됐어야 함에도 정규직 전환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계약의 주된 목적이 노무공급이라면 용역으로 봐야”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1단계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2단계엔 지자체 출연기관·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을 포함했다. 민간위탁 노동자는 3단계로 구분했다.
문제는 1·2단계에 포함된 용역 노동자와 3단계에 포함된 민간위탁 노동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2월 정부는 정규직 전환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 관련 지침을 발표하면서 정규직 전환 결정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부가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간위탁과 용역의 구분 기준이 의제로 떠올랐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2017년 정부가 선포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원칙은 간접고용 분야를 전면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1단계 전환 대상을 판단할 때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노무공급’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약 외관상 민간위탁·사무대행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목적이 노무공급이라면 용역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무공급으로 볼 수 있는 요건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인원을 명기해 계약하는 경우 △인건비·보험료 등 노동자 노무제공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산출시 노동자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경우 △대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 또는 상당한 지시·감독을 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정부 잘못된 신호 보내면 지자체는 정규직화 역행한다”
3단계 분류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김만석 민주연합노조 안산지부장은 “날카로운 것에 베이고, 차 위에서 떨어지고, 전깃줄에 걸리고 혼자 작업하다 후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가 직접고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천800여명이고, 이 중 18명은 사망했다. 사망자 중 16명은 위탁업체 소속이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 민간위탁사무로 예시됐다. 올해 2월 정부 지침에도 1단계 오분류 사무 예시로 실내청소·경비만 제시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전화상담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를 천안·안양·광주·울산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울산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만 직접고용했다. 천안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조미선씨는 “4개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지만 위탁 상담원들과 직접고용 상담원들 간에는 기본급·명절상여금·급식비·복리후생 차별이 있다”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인천시 남동구는 2015년부터 직접 운영하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올해 다시 민간업체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정규직화 역행으로 번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106700063?input=1195m
법원 "대전시 폐기물처리업체 신규허가 거부는 위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2019-05-21 06:00)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낸 소송서 대전시 1·2심 모두 패소
항소심 재판부 "대전도시공사 독점 유지는 합리성 결여"
대전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신규허가 여부를 놓고 업자와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도시공사가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민간업체에 신규허가를 할 수 없다는 대전시 주장에 대해 법원은 독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던 A 씨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대전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시·자치구·대전도시공사의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 민간업체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게 부적합하다며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대전도시공사가 5개 자치구와 위탁대행 계약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상황에서 민간업체가 설립되면 과당경쟁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책임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다.
A 씨는 대전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전도시공사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잇따라 A 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민간업체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면 중복 투자로 시설이 과다해지고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을 초래할 것이라는 대전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대전도시공사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은 법령 목적에 위배되거나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유성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점에 비춰보면 신규허가를 한다고 해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책임 행정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11056341302
“대전시 폐기물처리 독점은 불합리…” 법원, 신규허가 불허는 위법 (한국일보, 최두선 기자, 2019.05.21 10:12)
대전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신규 허가 거부에 반발해 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해 민간업체에 신규허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만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A씨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이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년 전 대전시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대전시는 시와 자치구, 대전도시공사의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구축돼 민간업체의 신규 진입은 부적합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5개 자치구와 위탁대행 계약을 하고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민간 업체가 시장에 신규 진입하면 과당경쟁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도시공사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부적합 통보한 것은 사실상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간업체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면 중복 투자로 시설이 과다해지고 무계획적인 수집ㆍ운반을 초래할 것이라는 대전시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전도시공사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은 법령 목적에 위배되거나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성구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점을 비춰볼 때 신규허가를 해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책임 행정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67594#0BJz
대전 폐기물처리 시스템 ‘독점’ 논란 (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2019.05.21 18:21)
업체, 일원화된 폐기물처리 체계는 독점
시, 통합의 시너지, 공익적 가치가 더 커
대전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신규허가 여부를 놓고 ‘독점’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 폐기물 처리 시장에 진입하려는 폐기물 업체와 소송을 진행 중인 시는 대전도시공사의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 민간업체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민간업체가 시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업체에 2차에 걸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했다.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확보 대안 부재와 도시공사·자치구의 생활폐기물처리 통합운영 효율성 등이 주된 사유다.
시는 도시공사가 5개 구와 위탁대행 계약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민간업체가 새롭게 진입하게 되면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쟁점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공성을 띤 책임 행정과 비용 절감, 독점적 체계 유지 문제 등이다. 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대전도시공사는 5개 구 생활폐기물의 수거, 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처리하는 일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민간업체가 난립할 경우 각 구마다 시설 비용이 발생하는데 일괄 시스템에선 5개 구를 하나로 묶어 유기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대전시가 유일하며 선도적인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이를 따라가는 분위기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광주의 경우 대전과 대비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내 고비용·저효율의 문제를 개선하고 청소 업무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더불어 일원화할 경우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중복 업무 통합으로 인한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많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 같은 체계가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와도 맞는다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게 되더라도 매립장, 소각장 관리는 도시공사의 몫이다. 이를 분리하게 되면 중복 투자로 시설이 과다해지고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을 초래하게 된다”며 “지난해 쓰레기 대란 등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 등도 우려될 수 있는 사안이다. 책임 행정이라는 공공목적으로 봤을 때 도시공사에서 위탁·시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업체는 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시는 도시공사만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가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고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079000056
"제주도, 북부소각장 등 필수공공서비스 직접운영해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2019-05-22 11:39)
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도청 앞 공동 기자회견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한목소리로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민간위탁 중지를 촉구했다.
'민간위탁 중단! 직접운영·직접고용 쟁취 공동투쟁대책회의'와 13개 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은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의 기본권마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업무를 어떻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가"라며 "청정 제주를 쓰레기 섬으로 전락시킨 쓰레기 수출 환경참사는 무책임한 민간위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민간위탁 운영되면서 이용상에 민원이 접수되면 도정과 업체가 책임을 떠넘긴다. 교통약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이동기본권은 외면되고 유린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도민 필수 공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무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북부소각장만큼은 지금 당장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079000056
"제주도, 북부소각장 등 필수공공서비스 직접운영해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2019-05-22 11:39)
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도청 앞 공동 기자회견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한목소리로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민간위탁 중지를 촉구했다.
'민간위탁 중단! 직접운영·직접고용 쟁취 공동투쟁대책회의'와 13개 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은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의 기본권마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업무를 어떻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가"라며 "청정 제주를 쓰레기 섬으로 전락시킨 쓰레기 수출 환경참사는 무책임한 민간위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민간위탁 운영되면서 이용상에 민원이 접수되면 도정과 업체가 책임을 떠넘긴다. 교통약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이동기본권은 외면되고 유린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도민 필수 공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무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북부소각장만큼은 지금 당장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3154700054?input=1195m
광주 광산구,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직원들 직접고용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2019-05-23 16:52)
광주 광산구가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한다. 광산구는 이원화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일원화해 청소행정 체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이 나눠서 했던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공단으로 통합한다.
클린광산에서 일해온 직원 19명은 공단이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클린광산은 2013년부터 광산구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위·수탁 계약을 이어왔다.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장됐는데 지난해 11월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다. 클린광산과 맺은 계약이 내달 말 끝남에 따라 직원들 고용안정 보장과 안정적인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광산구는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면 클린광산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불투명해 공단으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올해 2월부터 구의회·공단·클린광산과 전담팀(TF)을 꾸려 직원 생존권을 최우선에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광산구는 내달까지 업무 이관과 직원 고용 등 일원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46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고시 개정안 '세금으로 업체 배불리기' 논란 (매노, 김미영 기자, 2019.05.31 08:00)
연합노련·한비연 기자회견 열고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환경부가 최근 생활폐기물 원가산정과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세금 낭비를 방치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업체가 이윤과 일반관리비 외에 간접노무비까지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연합노련과 한국비정규직연대회의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환경미화 노동자 보호를 위한 환경부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를 과도하게 산정하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간접노무비와 감가상각비 등 일부 항목이 오히려 민간업체 배불리기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미화원 노무비 산정방식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폭 변경됐다. 문제는 논란이 된 간접노무비가 행정예고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2013년까지는 작업반장과 차량정비공에 한정적으로 지급했던 간접노무비 항목이 2016년 고시 개정으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현장감독자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환경부는 행정예고안에 간접노무비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간접노무비는 "직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5.3%로 책정하도록 했다. 업체가 보유한 간접인원을 적용해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경우 인원 부풀리기 등의 편법이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서광원 은성개발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간접노무비를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탈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노조가 없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대부분 업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환경미화원 작업현장에 감독업무 인원 등이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맹은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는 경비 중 감가상각비도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행정예고안은 청소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 건설공사 비용산정 기준을 담은 표준품셈을 적용한 것보다 비용을 5배 이상 부풀릴 수 있다.
연맹은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구조로는 각종 비리와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없다"며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를 지자체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72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고시 개정안 논란] 세금낭비 조항은 여전, 노동자 임금은 하락 (매노, 최나영 기자, 2019.06.10 08:00)
환경부 행정예고안에 노동계 "지자체 재정여건 따른 임금차별 조장"
환경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관련 규정 개정안에 노동계가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노동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높다. 어떤 상황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개념 자체가 모호한 지급수수료 항목이 남았고, 감가상각비 산정방식이 민간위탁업체에 이득이 되도록 짜여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행정예고안에 담은 감가상각비 계산법과 기타경비 등 일부 조항을 개선 또는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시민 의견은 8일까지 받았다.
◇지자체 여건 따라 직접노무비 지급?=민주노총은 의견서에서 행정예고안에 명시된 직접노무비 산정기준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자체가 노동자에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예고안에는 직접노무비 산정과 관련해 "기본급은 원가계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달렸다.
민주노총은 “실제 서울 강동구의 경우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본급보다 적은 임금을 주고 있었다”며 “충북 충주나 서울 관악구·마포구 등도 올해 기준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단서조항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최저임금 기준을 잡아 두고 사업장별 재정 여건에 따라 알아서 지급하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조항”이라며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는데도 지자체별로 다른 금액을 지급받는 임금차별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해당 조항이 행정규칙 제·개정 원칙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제처가 발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에는 ‘행정규칙을 규정하려는 경우 포괄적인 용어나 불명확한 용어 등을 사용해 집행 공무원의 임의적 해석에 따라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가상각비 산정기준 표준품셈으로 바꿔야”=의견서에는 감가상각비 산정방식을 현행 법인세법에서 표준품셈으로 변경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청소대행업체에는 이득이지만 지자체에는 손해가 되는 산정 방식”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에 소요되는 경비는 크게 수리비·유류비·감가상각비로 나뉜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유류비·수리비는 표준품셈에서 정한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감가상각 방식 중 정액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민주노총은 “취득가격이 1억8천787만원인 한 청소차량의 올해 1년분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에 따른 정액법과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했더니, 정액법 기준이 3천131만2천409원으로 표준품셈 기준 613만904원보다 약 5배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법인세법 내용은 원가계산 기준과 전혀 상관없고, 표준품셈에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그럼에도 굳이 감가상각비 산정방법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있는 감가상각 자산의 손비계산 방법을 끌어다 쓴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급수수료 개념, 공무원도 모르더라”=노동계는 행정예고안에 명시된 경비항목 중 기타경비 항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예고안의 기타경비 항목에는 ‘기타 개별 산정이 어려운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전력비, 소모·사무용품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민주노총은 “여기서 경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소요된 용역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된다”며 “기타경비 항목에 포함된 여비·교통비·통신비·도서인쇄비 등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만큼 일반관리비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타경비 중 지급수수료 항목이 도마에 올랐다. 김인수 국장은 “지급수수료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 수 없는 항목인데, 환경부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 국장은 “고양시의 경우만 봐도 지난해 원가산정 때 지급수수료를 12억원으로 산정했는데, 환경부 공무원이 청소용역업체 사장 배불리려고 만들어 놓은 조항이 아니고 뭐겠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 밖에 상차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위험수당(월 9만원)과 청소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운전수당(월 20만원)을 월 20만원으로 통일할 것, 간접노무비를 삭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24
[지자체 생활폐기물 청소업체가 돈 버는 법] 남양주시 청소차 무상임대 받고 감가상각비도 받은 위탁업체 (매노, 최나영 기자, 2019.06.12 08:00)
민주연합노조 “청소업체와 거래 중단하고 과다지급액 환수하라”
경기도 남양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업체에 맡기면서 청소업체에 예산을 과다지급해 부당이득을 안겨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양주시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는 업체에 차량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거나, 규정에도 없는 항목을 만들어 비용을 업체에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청소차량 빌려주고, 찻값 또 따로 줘”=11일 민주연합노조는 남양주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위탁 청소업체에 지급한 감가상각비 내역을 정리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6개 업체가 수도권 매립지·별내 소각장 수송에 사용한 7개 청소차량 감가상각비로 5년간 2억6천만원가량을 지급했다.
문제는 청소차량 7대는 남양주시가 구매해 업체들에 무상으로 임대해 준 차량이라는 점이다.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 소유 차량이나, 구입시 지자체 지원을 받은 부분(구입가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노조는 “원가산정 기관은 이 같은 행각을 감추기 위해 두 가지 장막을 쳤다”며 “원가산정 보고서 중 수송원가 산정 부분에 7대 차량 번호를 단 한 번도 기재하지 않았고, 감가상각비 항목이 아니라 수리수선비 항목에서 감가상각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국장은 “얼핏 보면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 적정성 여부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시에 없는 관리비·잡유비 지급?=노조는 원가산정업체가 수송차량 수리수선비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수리수선비는 표준품셈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원가산정업체는 표준품셈이 아닌 물가정보지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산정했다고 한다. 노조는 “물가정보지 차량가격이 표준품셈 차량가격보다 비싸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7개 업체에 최근 5년 동안 과다지급된 금액은 25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고시에 규정이 없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청소차량 잡유비·관리비도 줬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2014년부터 5년간 청소용역업체 사장에게 지급한 수송비에는 차량관리비 1억7천887만원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고시는 청소차에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산정하지 마라고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유류비의 5%를 잡유비로 업체에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은 지난해 5천431만원, 올해 5천69만원”이라며 “고시에는 잡유비 항목이 없고, 청소차 운전원도 잡유비가 무엇인지 모른다. 만약 잡유비가 엔진오일 교환비 같은 것이라면 수리비 항목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감가상각비 문제 바로잡았다”=남양주시는 일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과다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남양주시 소유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급한 것과 차량 관리비를 지급한 것이 최근 확인돼 올해 원가를 산정할 때 바로잡았다”면서도 “지난해까지 잘못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잡유비는 잘 모르겠는데 근거가 있으니 원가산정업체가 넣었을 것”이라며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 확인 뒤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원가산정업체인 ㄱ연구원 관계자는 “잡유비는 일종의 보조 유류비로 일반 주연료가 아닌 특정 오일·윤활유 관련 비용”이라며 “고시에 없더라도 현장에서는 필요하니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량 관리비와 관련해서도 “차량 정기검사 같은 곳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고시에 없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남양주시가) 안 된다고 해서 올해는 빠졌는데 사실상 안 빼도 되는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 수리비를 표준품셈 기준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조직국장은 “남양주시는 원가산정 기관과 청소대행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고 과다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19
120개 사업장,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오분류 조정신청 (매노, 김미영 기자, 2019.06.12 08:00)
노동부 6월 말 최종 결론 … 절반 이상은 지자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3단계인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된 이들의 오분류 시정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이달 말께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의 말을 종합하면 120여개 사업장에서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청소·경비업무 용역노동자처럼 1·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개별 기관이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다. 이번에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지자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가이드라인의 1·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용역 노동자와 3단계인 민간위탁 노동자의 구분이 모호한 탓에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기관별로 '알아서' 판단하라고 결정하면서 용역과 민간위탁 구분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이 격해지자 결국 노동부가 오분류 사무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분류 갈등을 겪는 기관이 조정을 요청하면 노동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계획은 지난달 말까지 오분류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었으나 심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달 말로 연장됐다.
노동부는 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4일 관련 단체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양대 노총과 해당 사업장 노조가 참석했다.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당사자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냐, 민간위탁이냐 갈림길에 선 노조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노조 관계자는 "민간위탁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측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냈지만 현재는 바로잡힐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노동부조차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면 이의제기와 법정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3088800064?input=1195m
제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 "실적제 폐기하고 직영하라"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2019-06-13 13:49)
공동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제천지회는 13일 제천시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천시는 정부의 지침을 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를 직영화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결의문에서 "민간위탁업체(대행업체)에 지급하는 혈세만으로도 전국 1만5천여명의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탁업체는 임금을 체불하는데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제천시는 실적제라는 이유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실적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제천시는 매월 수집·운반 실적에 따라 민간위탁업체에 대행료를 지급한다. 이런 실적제는 도내 지자체 중 제천시와 괴산군만 적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천시의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3곳이며 이들 업체에 46명이 고용돼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3_0000680110&cID=10899&pID=10800
제천 생활폐기물 노동자들 "톤당 단가제 폐지하라"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2019-06-13 15:02:28)
충북 제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톤당 단가제(실적제) 폐지를 제천시에 촉구했다. 공공연대 노조 제천지회는 13일 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쓰레기 처리량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천시의 실적제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위탁업체들은 이를 빌미로 직접 노무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직접 노무비 전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시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천지회는 "청소 노동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만큼 공공부문 정규화 대상"이라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 위탁을 폐지하고 시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99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 위탁을 도입한 시는 청록환경 등 3개 업체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시가 각 업체에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는 연간 26억~27억원이다. 시는 각 업체에서 처리한 생활쓰레기 양에 따라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를 도내 다른 시·군처럼 정액제로 변경하자는 게 제천지회의 주장이다.
이익진 제천지회장은 "사업주들은 실적제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이를 악용한 일부 사업주가 사법처리된 사례도 있다"며 "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한 직접 노무비만이라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m.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846
[인터뷰] “민간위탁 폐지, 사회공공성 투쟁” (노동과세계 강상철 기자, 2019.06.16 12:17:36)
-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장···“올해만큼은 민간위탁 폐지가 조합원들의 절박함”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2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7월 총파업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4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실현, 노정교섭 구조 구축’ 등을 핵심요구로 하는 7월 총파업 계획을 확정하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중 30만 명이 비정규직 조합원이다. 이 중 20만 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이번 7.3 공동파업은 성사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펼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공공부문 사용자 격인 문재인 정부를 겨누고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그동안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이 ‘조삼모사’, ‘엉망진창’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노동과세계>가 이번 공동파업의 한 주체인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정용재 지부장을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5월 2일부터 열흘 동안 391회 차라는 최대 매진과 8만5900여명이라는 최다 관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열린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광장 한쪽에는 전주시 환경미화원들이 ‘인권영화제’라는 타이틀로 자리 잡고 ‘민간위탁 폐지’ 운동을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전북도청 미화시설용역업체, 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전주시청 무기계약직, 고창하수처리장, 국토정보공사 자회사, 전주대학 환경미화원, 무주 태권도원, 진안 생활관리사, 전북야생동물구조보호센터, 군산 여산휴게소 등 26개 분회,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조합원 6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일 오전 11시 전주 노조사무실에서 만난 정용재 전북평등지부장(46)은 “65만 명의 이 작은 도시 전주 ‘한옥마을’에 한 해 다녀가는 관광객만 1천만 명”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성년을 맞은 ‘독립·예술영화의 축제’ 전주영화제 때 처음 선보인 문화시설공간 팔복예술공장에도 1만 명이 찾았을 정도다.
그러다 보니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은 더욱 고달프다. 정 지부장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에서 전주가 최고”라면서 “하지만 이들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직영에 비해 임금이 1/3 적고, 명절 휴일에는 직영이 이틀 쉬지만, 하루 밖에 못 쉬는 데다 토요일의 경우 직영이 오전근무만 하지만 민간위탁은 오후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지부장은 지자체 민간위탁 제도의 폐해에 대해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마디로 업체만 배불리는 청소행정”이라는 얘기였다.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3단계는 민간위탁 부문인데, 2월에 지침도 아닌 정책방향으로 발표해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다”면서 “올해만큼은 민간위탁을 그만 해야 한다는 게 조합원들의 절박함”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 한 해 민간위탁 청소 예산이 320억인데, 그 중 12개 민간위탁 업체로 100억 가까이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일반관리비, 업체이윤, 감가상각비 등으로 업체사장의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편성 집행도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규모와 실적 놀음만 하고 있고 기재부를 비롯한 해당 부서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예산 증액은 하지 않아 전환 이후 임금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은 극히 적고 용역업자에 들어가던 예산을 활용해 처우개선하라는 지침을 현장 기관에서는 나몰라라 하며 오히려 원청이 반납하는 어이없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올 초부터 다른 곳에 비해 민간위탁 투쟁이 일찍 시작됐다. 12개 용역업체가 있지만 직영은 한국노총 소속이고, 민간위탁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다. 그 중에 민주일반연맹은 5개 업체 중 3개가 과반 지위를 획득했고 나머지는 소수노조로 있다. 전북평등지부는 민주일반연맹과 함께 올 초부터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통해 공동사업과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투쟁에 대해 정 지부장은 ‘사회공공성’을 강조했다.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1~3단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총체적 실패로 결론 나고 있다”면서 “특히 지자체 민간위탁의 경우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은 후퇴되고, 노동자들의 조건은 열악해가고, 예산낭비로 지방과 중앙의 국가 시스템이 난국을 불렀음에도 전혀 해결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에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복무할 것이다. 7월 총파업 이후에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중장기적인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갈 때까지 가보겠다.” 2012년 일을 시작해 작년 2월에 지부를 맡은 정 지부장의 어깨가 무겁다.
<7.3공동파업 인터뷰 전문>
- 공동파업을 결의했는데 현재 조직 상황은 어떤가?
= 2003년 지역일반노조로 시작해서 2006년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로 전환했다. 전북도청 미화시설용역업체, 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전주시청 무기계약직, 고창하수처리장, 국토정보공사 자회사, 전주대학 환경미화원, 무주 태권도원, 진안 생활관리사, 전북야생동물구조보호센터, 군산 여산휴게소 등 26개 분회, 640명의 조합원들이 대부분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다.
당장 걸린 7.3공동파업은 100여명의 조합원에게 관련돼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시 청소위탁업체 서희산업분회 환경미화원 66명 전원이 파업결의를 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인 전주리사이클링타운 등 40여명 정도가 쟁의권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대다수 조합원은 민간위탁 투쟁을 별도로 진행하거나 연대하고 있다.
7월 3일에는 쟁의권을 가진 해당사업장들이 총파업에 결합하고 다른 분회들은 조합원과 간부를 중심으로 연차, 간부파업, 조합원 교육으로 총파업집회에 결합할 계획이다. 최근 무주에 있는 문광부 산하 태권도원이 노조에 가입해 힘을 싣고 있다. 1단계 전환 사업장인데 2월에 지부에 가입해 100여 명 가까이 조직해 본격적인 직접고용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들도 정규직 전환 투쟁 대열에 전면 결합할 것 같다.
- 조합원들 투쟁 분위기는 어떠한가?
= 서희산업, 전주시 환경미화원이 700여명인데 200명이 시청 직접고용이고, 480여명이 민간위탁 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음식물 수거, 생활폐기물 수거, 재활용, 대형폐기물 처리, 가로청소 등 지자체 청소 업무를 하고 있다. 480명은 민간위탁 12개 업체로 쪼개져 있다. 민간위탁은 IMF 이후 확산됐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직영에 비해 차별이 심해져 격차는 엄청 벌어졌다. 64만 명 인구의 전주시에 ‘한옥마을’이 있는데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 관광도시인 셈이다. 환경미화원들이 한옥마을의 모든 곳을 청소하는데, 한쪽 길은 직접고용이 하고 다른 쪽은 서희산업 노동자들이 한다. 똑같이 가로 청소를 하는데, 직영이 1/3 임금을 더 받아간다. 명절 휴일에는 직영이 이틀 쉬지만, 민간위탁은 하루 밖에 못 쉰다. 토요일은 직영이 오전근무만 하지만 민간위탁은 오후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 똑같은 일을 함에도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3단계는 민간위탁 부문인데, 2월에 지침도 아닌 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지만 결국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다. 올해만큼은 민간위탁을 그만 해야 한다는 게 조합원들의 절박함이다.
전주시는 올 초부터 다른 곳에 비해 민간위탁 투쟁이 일찍 시작됐다. 12개 용역업체가 있지만 직영은 한국노총 소속이고, 민간위탁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다. 그 중에 민주일반연맹은 5개 업체 중 3개가 과반 지위를 획득했고 나머지는 소수노조로 있다. 전북평등지부는 민주일반연맹과 함께 올 초부터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통해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항의 정기집회를 열고 시내 행진까지 벌이고 있다.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 선전전, 토론회 등을 벌이고 있다.
5월 초순에 있었던 전주 국제영화제에서는 전주시 환경미화원들이 오거리 광장 한 쪽에서 환경미화원 인권 영화제를 열어 집회와 선전전,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알리는 영상 상영을 통해 영화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다.
- 파업 주요 현안(요구안)은 무엇인가?
=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 산이 한 해 320억이다. 그 중 12개 민간위탁 업체로 100억이 빠져나가고 있다. 일반관리비, 업체이윤, 감가상각비 등으로 빠져나간 예산 100억을 차별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공공성 문제다. 청소행정이라는 게 환경권과 연결돼 있다.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고 노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선 직영화가 답이다. 나은 임금조건은 기본적이고, 모범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공공적 역할을 촉구하는 지역 사회공공성 사업이자 투쟁이다.
정부의 3단계 정규직 전환 정책이 한마디로 ‘엉망’이다. 853개 기관이 1단계 전환 대상인데 이 중 태권도원의 경우 2년이 지나서야 이제 정규직 논의가 시작됐을 정도다. 그마저도 자회사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 1단계 전환되면 처우가 나아져야 하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직무급제 도입 등으로 전환 이후 임금과 복지가 ‘형편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전 용역업체 시절이 낫다고 말할 정도다. 차별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돼야 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편성 집행도 ‘엉망’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규모와 실적 놀음만 하고 있고 기재부를 비롯한 해당 부서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예산 증액은 하지 않아 전환 이후 임금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은 극히 적고 용역업자에 들어가던 예산을 활용해 처우개선하라는 지침을 현장 기관에서는 나몰라라 하며 오히려 원청이 반납하는 어이없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 앞으로 투쟁 계획은 어떻게 되나?
= 6월, 7월 한창 싸워야 할 시기다. 전주시가 그동안 2년을 유지해 온 청소 민간위탁 계약이 올해 들어 3개월씩 두 번 연장됐고,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 대책이 나오면 판단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6개월 또 연장해 올해 말까지로 돼버렸다. 올 6월말부터 민간위탁 폐지를 위한 전면 파업을 예정했는데 최근 상황이 장기화 되는 분위기다. 사실 며칠 파업한다고 풀릴 문제는 아니다. 이번 투쟁은 전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이 동일한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해법을 내놔야 하지만, 지자체가 선도적 집행을 해도 된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지역별로 지자체의 결단으로 청소업무에 대해 재공영화 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는 시민들,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제도를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전주시는 계약 연장 공문을 통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9월중 정부 방침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지자체 혼자서 그러지 말고 누구보다 업무를 잘 아는 해당 노동자, 노동조합, 지역사회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된 청소행정, 차별 해소에 대해서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풀어가자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는 어느 때보다 높다. 그동안 억눌리고 차별이 누적돼 온 이유다. 조합원들은 매일 매주 집회와 선전전에 참여하고 있다.
- 각오와 결의는?
= 공공부문 특성이 시민,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일차적이고, 이제 민간위탁 폐지 요구는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성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작은 정부, 민영화 민간위탁, 민간 효율성은 현재 자본의 거짓말임이 명백해졌다. 결국 서비스 질은 후퇴되고, 노동자들의 조건은 열악해가고, 예산낭비로 지방과 중앙의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 2017년 7월 1~3단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2년이 지난 지금 총체적 실패로 결론 나고 있다. 원대하게 시작한 ‘비정규직 제로’는 구호로만 그친 셈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에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복무할 것이다. 7월 총파업 이후에도 중장기적인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갈 때까지 가보겠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6784
"생활폐기물 수집-처리 민간위탁이 오히려 예산낭비" (오마이뉴스, 19.06.18 17:09 l 윤성효(cjnews))
일반노조, 경남도청 앞 천막농성... 27~28일 환경부, 7월 3일 청와대 앞 투쟁
환경미화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하는 노동자들을 민간위탁하면 오히려 예산낭비를 하고 비정규직만 늘어나기에 '민간위탁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환경미화원과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은 오는 27~28일 환경부 앞에서 1박2일 집중투쟁을 벌이고, 7월 3일 청와대 앞 투쟁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8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민간위탁 추진방향'을 통해,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1?2단계 전환과는 달리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속력 있는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았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내세워 환경미화?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급'에 대해 행정규칙의 단서조항을 통해 "지자체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환경미화는 전국 동일 업무임에도, 단서 조항으로 인해 임금 차별과 저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규칙을 보면, '수당'에 대해 '상차노동자'의 위험수당(월 9만원)과 운전원의 운전수당(월 20만원)이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동일 노동이기에 위험수당을 운전수당과 동일금액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장감독자?작업반장?차량정비공?세차원?압축기관리원?경비원 등에 들어가는 간접노무비에 대해, 일반노조는 "생활폐기물 노동자들과 관련이 없다. 업체가 추가로 가져가는 비용으로 예산 낭비의 주범이다"고 했다.
또 노동자들은 "감가상각비 산정도 예산 낭비 요인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 '기타 경비' 항목인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전력비, 소모사무용품비의 경우 일반관리비와 중복되어 예산낭비의 주범이라고 일반노조는 지적했다.
(경남)일반노조에는 '3단계 민간위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250여명에 이르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도?시?군지역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대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한테 정규직 전환시켜 준다며 '희망고문'을 시키고 있다. 차라리 처음부터 희망을 주지나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민간위탁은 산재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정연근 (경남)일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가장이 다른 가장한테 자식을 맡기는 것과 같다. 맡겨진 자식들이 울고 있고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부모는 그 자식을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며 "민간위탁을 폐지하는 게 예산도 불리고 산재 위험도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은 동일노동을 하지만, 어느 시?군에서 일하는가에 따라 직접고용인지, 민간위탁인지, 계약율이 얼마인지, 업체사장이 누군지에 따라 천차만별 근로조건과 임금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일은 당연한 것처럼 적용되고, 심지어 임금이 저하되어도 법적으로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때가 없다"고 했다.
창원과 통영에서는 지난 4월 민간위탁 업체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 2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통해 '새벽시간 작업을 주간으로 전환'하고 '3인 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통영에서는 새벽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창원에서는 새벽에 혼자 근무하던 노동자가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했던 것이다.
이들은 "동일노동을 하지만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들은 사망사고가 일어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간근무와 3인1조 이상 안전작업을 요구했지만 예산 문제 운운하면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의 목숨은 예산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민간위탁 폐기'와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5457
"경남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폐기하라" (프레시안, 조민규 기자(=경남), 2019.06.18 17:12:28)
"업체 바뀌면 임금 깍이어도 법적 어디에도 하소연 할 때도 없다"
"생활폐기물 업체 사장 배만 불러주는 민간위탁 제도를 폐기하고 직접 고용을 실시하라." 경남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자체는 민간위탁 직접고용전환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일을 하는 노동자는 동일노동을 하지만 어느 시ㆍ군에서 일하는가에 따라 직접고용, 민간위탁, 계약율이 얼마인지, 업체사장이 누군지 등에 천차만별 근로조건과 임금을 받는다"고 거친 호흡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당장 비리백화점 인 민간위탁 제도를 폐기하고 직접 고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날선 각을 세웠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지난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새벽야간 작업을 주간 작업으로 전환하고 3인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사안들을 요구했지만 예산문제 운운하면서 목숨을 예산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비분강개했다. 그러다 이들은 "업체가 바뀌면 고용 승계가 되지않아 근로조건이 저하 되는 일은 당연한 것처럼 적용되고 심지어 임금이 깍이어도 법적으로도 어디에도 하소연 할 때도 없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른바 세금 적폐 민간위탁을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grpid=0&idx=25772
[칼럼] 민간위탁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운수노조, 민영기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2019-06-21)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허상, 거리로 내몰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대책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그동안 제외 되었던 파견 및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기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대통령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만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모종의 기대감을 심어주는데 한 몫을 했다.
그러나 곧 다가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2주년을 맞이하여 현실은 어떠한가. 지방자치단체들과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비웃기라도 하듯,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와 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기관별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폐기된 3단계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지난 2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3단계 가이드라인으로 공공부문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민간위탁 분야는 수도검침원, 사회복지, 환경미화, 폐기물 운반·처리, 소각장, 보건, 교육 등 공공서비스 모든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수는 20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30만 명으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결코 적지 않은 인원 수 이다.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업수가 1만개가 넘는다.
그러나 이번 3단계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속에, 오히려 관계부처나 지자체에게 자율로 맡긴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기관 자율하에 정규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2018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민간위탁 사업에 7조9600억원의 엄청난 세금을 투여했다. 이는 정부 재정의 1.86%나 된다. 문제는 이 민간위탁에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업무가 한시적인 프로젝트 사업이 아닌 상시지속업무라는데 있다. 노동자들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거리로 내몰리는 동안, 민간위탁 사업장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투여된 정부 기금으로 배속을 배부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공적 노동, 더이상 민간위탁으로 방치돼서는 안돼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린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를 오후 또는 한밤중에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가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이 수거한 쓰레기는 분리작업을 통해 소각장으로 운반되며 소각장에서 생활쓰레기는 완전 처분된다. 이 업무에 또한 노동자들이 투여된다.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해 요금을 점검하는 검침원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 우리는 살면서 쉽게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접하고 산다. 우리의 삶에서 이들의 서비스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매무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업무는 단순한 한시적 업무가 아니라 상시지속업무이며 그래서 이들의 업무는 공공성을 가진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세금 낭비인 민간위탁 운영체계는 안 된다. 값싼 노동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들도 민간위탁으로 통한 업무를 중단하고 직접 고용하고 운영한다면 공공서비스 차원의 효율성은 더 극대화 될 것이다.
민간위탁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운영된다면 이는 사회공공성 실현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70942
민간위탁 역설···목장갑 두 켤레로 한 주 일하는 환경미화원 (전북CBS 남승현 기자·송승민 수습기자, 2019-06-23 05:00)
정규직과 민간위탁 동일노동, 근무 환경 달라
민간위탁 간부 연봉 1억 업체 28억 이윤 꼬박
정규직과 민간위탁 예산 비슷, 절감효과 미미
민간위탁 정규직화 요원, 정부가 직접 나서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는 두 형태의 환경미화원이 있다. 전주시 소속 정규직과 민간위탁 업체 소속 비정규직. 같은 일을 하지만 대우가 다른 환경미화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명절 하루 쉬고, 목장갑 고작 두 켤레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인 강모(41)씨는 "정규직과 비교해 민간위탁 업체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7년 차 강씨는 매일 아침 6시 쓰레기를 수거한다. 배출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시간, 하루 많게는 세 차량에서 평균 두 차량 반까지 처리한다.
일요일 하루만 쉬고 일해 받는 월급은 340만원(세전)인데 민간위탁 업체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전주시 한 민간위탁 업체의 샤워실에는 샤워 꼭지가 하나만 있다. 양변기 옆에 샤워 꼭지가 있는 곳도 있다.
씻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일주일에 200원짜리 목장갑을 고작 두 켤레만 지급하는 업체도 있다. 환경미화원은 위험하고 더러운 물건을 많이 만지기에 일할 때 목장갑 두 장을 낀다.
전주시 직고용 환경미화원들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직고용 7년 차 환경미화원의 월급은 500만원(세전) 정도이다. 전주시는 아파트나 주택 6채를 빌려 직고용 환경미화원의 휴게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한 직고용 환경미화원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같은 노동자로서 미안한 감정도 있다"면서도 선뜻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간위탁, 예산 절감효과 있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직고용에 비해 적지만 예산 절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지난 2017년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 운영비(차량 유지비, 유류비 제외)로 110억을 썼는데 이 중 업체 이윤은 28억에 달했다. 여기에 연봉 1억원이 넘는 민간위탁 업체 간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고용과 민간위탁의 예산 차이는 적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을 직고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예산은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올해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예산을 살펴보면 204명 정규직 고용으로 약 150억이 편성됐고 민간위탁 직접 인력(간접인력 제외) 412명은 약 340억의 예산이 세워졌다.
◇민간위탁 정규직화 요원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순서에서 환경미화원이 속한 민간위탁 기관은 맨 마지막이다.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환경미화원 중 민간위탁 비율은 56%에 달하는 데다 전국 140여개 지자체에 민간위탁과 직·공영제가 혼재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 전주시인권위원회는 전주시에 차별적 임금과 복리후생 등을 고치고 민간위탁 제도를 폐지하라는 정책을 권고하기도 했다.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은 "생활폐기물 수거와 운반은 상시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직영·공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민간위탁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처한 상황이다"며 "올해 하반기에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45
한국노총 "민간위탁으로 오분류된 업무 바로잡아야" (매노, 김미영 기자, 2019.06.25 08:00)
수자원기술주식회사·금강공사 노동자 정규직 전환 요구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3단계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된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한 시발점이자 상징적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대로 좌초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3단계 민간위탁 업무로 판단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자원시설 점검·정비업무를 하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과 전북 익산 민간위탁 환경미화업체 금강공사 소속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천복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위원장은 "수자원공사가 댐과 수도시설 점검·정비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1986년 자회사로 설립했다가 2001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합리화 정책으로 회사가 청산된 후 조합원들이 퇴직금을 모아 수자원기술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업무를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 재검토해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애초 수자원공사 자회사 자리로 돌려놓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용 금강공사노조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은 정부의 고유사무인데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위탁이 악용돼 왔다"며 "특히 익산시는 수십 년간 수의계약으로 발생한 각종 비리와 잡음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근 업무위탁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장면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잘못 분류돼 정규직 전환 기회조차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수자원 점검·정비업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120여건의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 심의 결과를 2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오분류 사무 조정에도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 심층논의가 필요한 경우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가 발을 빼는 수순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http://www.fnnews.com/news/201906271655090406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업체 "민간위탁 폐지해야"...27일부터 파업 '돌입' (전주=파이낸셜뉴스, 이승석 기자, 2019.06.27 17:00)
전북 전주지역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사람과환경(완산), 호남RC 주식회사(덕진)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어 수거 차질이 우려된다.
시는 27일부터 이틀간 이들 업체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폐지·직접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등의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이틀간 전주시내 재활용품 수거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각 대행업체의 관리인력과 시 자체 인력 등을 투입해 자체 비상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틀 이상 파업이 계속돼 수거업무에 지장이 발생되는 경우 대집행을 통해 수거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이물질이 묻은 비닐 등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들은 철저히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29일 이후 배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 차질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재활용품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배출감량에 다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659698
생활폐기물 업체 독식구조 깬 부산 금정구…부당해고 없었다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19-07-01 18:31)
횡령 업체 계약해지건 행정소송 오는 4일 첫 재판
수 십 억원에 달하는 생활폐기물 업체 용역비 횡령과 각종 비리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부산 금정구가 30년만에 독점 구조를 깨고 업체간 견제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1일부터 부곡 1~4동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난 2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현대실업이 맡는다.
구는 비리 업체의 청소구역 축소에 따른 기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조정 면담을 진행하고 공개 채용 설명회를 통해 근로자 고용 승계를 추진했다. 부곡동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 가운데 이직을 원하는 대다수가 신규업체로 옮겼고 우려했던 부당해고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기존 업체 2곳으로부터 신규 업체로 이직을 원하는 청소근로자의 지원 서류를 받아 심사하고 최종 면접을 통해 모두 14명을 선발했다. 나머지는 관할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했고 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신규업체는 쓰레기 수거차량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춰 지난달 7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최종 허가를 받았다. 용역비를 횡령한 혐의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던 기존 업체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 대표자의 횡령 혐의는 현재 대행 계약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직 대행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 대표자인 그의 아들 또한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법은 지난 5월 10일 업체 측 의견을 받아들여 대행계약해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횡령 비리를 저지른 업체라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구는 오는 4일 예정된 행정소송 1차 공판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어차피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기존 업체는 계약상 신규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항고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본안에 집중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2곳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이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민간위탁수수료 19억 1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논란을 일으켰다.
구는 이후 기존 업체의 대행구역을 축소하고 대행료 84억원을 67억원으로 줄였다. 또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 1곳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http://rp.jinbo.net/change/61064
공공부문의 반격: 지자체, 당신들은 민간위탁의 민낯을 이미 봤다 (사회변혁노동자당 89호, 선지현┃충북, 2019.07.02 17:04)
재공영화: 노동권과 공공성 모두 지키는 길
중앙·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힘겨운 싸움, ‘공영화’ 기치를 들어야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 지자체
20년 전부터 지자체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주범이 됐다.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애초 공공 업무였던 것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양산한 비정규직 규모도 상당하다. 이뿐만 아니다. 공공복지 및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 확대가 필요해지자, 지자체는 대부분을 민간에 위탁해 버렸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사업비는 최소다. 여기에 강력히 요구되는 것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자들의 ‘희생’, ‘선행’ 이런 것들이다. 그 결과 지자체 민간위탁은 2001년 284건에서 2007년 2,800건, 2018년 5,857개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얘기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하면 ‘민간위탁이 왜 비정규직이냐’며 화를 낸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분야에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은 2~3년에 한 번씩 위탁 재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는다.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고용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31.3%에 불과하다. 10명 중 7명은 언제든 일상적 해고 위험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이 사실을 정부도, 지자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에는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청주시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청주시청 앞에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매일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벌써 3개월째다. 그들은 말한다. “2~3년에 한 번씩 고용 불안을 겪습니다. 일하던 업체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잘릴까봐 제대로 항의도 못합니다. 이게 비정규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공성 훼손을 묵인하는 지자체
민간위탁 업체들이 벌이는 각종 불법행위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공무원과 유착한 비리도 끊임없이 드러나니 그야말로 ‘세금으로 수탁 업체 사업주와 비리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효율성을 높이고자 활용된 민간위탁이 오히려 과도한 이윤 추구 대상이 되거나 횡령 등 비리 의혹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진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충북지역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한 환경미화 노동자는 “업체에서 미처리 하수를 하천에 벌이는 것을 봅니다. 결국 적발돼 벌금을 물고, 해당 관리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해고가 두려워 막지 못합니다. 업체의 불법행위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라며 민간위탁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공공성 훼손은 단순히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시야를 조금 더 확대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예컨대 충북 청주는 지금 소각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 18%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청주. 이 중에서 공공소각 및 자가 처리를 제외한 민간 소각 업체가 9개에 달한다. 이 폐기물 소각장들이 소각할 때마다 배출하는 발암 물질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청주시민들은 해당 소각 업체 영업 취소, 소각장 신·증설 반대를 요구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본의 먹잇감이 된 쓰레기 처리(수거운반~매립·소각까지)는 각종 불법 비리 행위로 점철돼, 환경파괴와 지역주민의 건강권 위협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런데도 돈이 되니 민간 소각장 건립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는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지 못한 채 허가증을 계속 내준다. 공공 업무를 모두 민간에 내맡긴 결과다. 쓰레기 업무만 그럴까?
민간위탁 ‘재공영화’로
노동권과 공공성 모두 지키는 길 찾아야
지난 6월 충북지역 민간위탁 분야 중 쓰레기 수거운반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철회,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충북 비정규직 철폐 공동투쟁단>을 구성하고 공동투쟁을 시작했다. 제천, 음성, 청주시에서 일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요구를 공식화한 것이다. 매우 의미 있는 첫발이다. 이번 공동투쟁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노동권과 공공성’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실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만이 아니라, 공영화를 계기로 공공성 확대의 주체로 노동자들이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선 공공서비스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로 노동자들이 서야 한다. 공공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지자체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민간위탁 체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문제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점철돼 왔던 공공행정을 바꾸는 길은 그래서 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과 노동조건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http://nodong.org/statement/7460259
부정비리, 혈세낭비 민간위탁 폐지, 줄을 잇는 사망 및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미화노동자(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 파업 (민주노총 보도자료, 2019년 7월 5일)
오늘 파업이 마지막이지만 환경미화노동자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후에도 계속 투쟁 이어갈 계획
경산지역 환경미화노동자는 민간위탁 폐지 요구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
(1) 개요
파업일정 : 7월 3일~5일
지방자치단체 파업 사업장 : 속초공단,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인제, 영월, 홍천, 횡성, 나주, 용인, 시흥, 의정부공단, 전주, 김제, 음성, 광명, 평택, 오산, 경산, 등
파업조합원 : 2,000여명
(2) 간접고용 환경미화노동자의 현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는 정규직 고용형태였지만 정부가 외환위기를 빌미로 무분별한 민간위탁 정책을 추진하여 민간업체가 수행하게 되었음.
- 현재 전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노동자는 36,330명으로, 직공영노동자는 16,452명, 민간위탁 노동자는 19,878명임. 절반이 넘는 노동자 54.7%가 여전히 민간업체 소속임
■ 민간위탁 문제점
자치단체와 토호세력 간의 유착 비리 강화 및 비리의 구조화 심각
환경부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 원가산정 고시는 업체들에게 부당이득을 보장하는 혈세퍼주기 고시로 전락.
환경미화노동자에게는 불평등한 임금체계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차별고시로 전락 (①전체계약금액의 약15%가 이윤과 일반관리비로 책정, ② 차량감가상각비를 표준품셈이 아닌 정액법으로 적용하여 업체사주에게 5배가량 이득보장, ③ 많은 업체사주들은 청소차량 가격 부풀려 부당이익 얻거나, 차량 연식을 속여 부당한 감가상각비 수령, ④ 일반관리비 외 별도로 기타경비 책정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소모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을 책정하여 업체사주의 부당이익을 보장. ⑤정부고시가 명확성 없이 인건비 책정기준이 단일하지 않고 별도기준 적용하여 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똑같은 일을 하는 민간위탁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도 천차만별인 상황 발생)
경력단절과 도로제자리 임금체계 지속 발생 (계약이 2-3년마다 갱신되어 경력은 단절됨. 임금도 다시 신입사원으로 제자리)
■ 노동안전의 위협
[사례]
(’17.11.16) 광주 남구, 수거작업을 하다 잠시 내린 사이 후진한 차량에 치여 사망
(’17.11.29) 광주 서구,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
(’18. 2.23) 서울 용산구,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
※ 2015년~2017년 3년간 사망 18명, 부상 1,804명 (수거차량 떨어짐, 적재함 끼임, 야간 작업으로 차에 치임 등)
※ 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안전보건 기획감독 결과 민간위탁 69개 업체 중 67개 업체 (97%)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 간접고용비정규직 환경미화노동자가 총파업을 통한 요구
<오직 하나>
세금 낭비, 비리온상, 사망사고 백화점 민간위탁 폐지, 자치단체 직접고용 전환으로 원상회복.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1단계에서 제외된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처리 업무에 관한 오분류* 시정.
엉터리 고시로 사기꾼 청소용역업체 배불려온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를 해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환경부 고시로 지방자치단체에 끼친 재정손실 변상
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재활용선별 / 소각장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을 직접 운영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
※노동부의 오분류 신청: 정부가 용역계약인지 민간위탁인지 다시 한 번 심사를 하여 정규직전환 결정을 하겠다는 것임. 7월 8일 노동부 발표 예정
7.3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청소업무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 철폐하라!
민주일반연맹 각 지자체에 속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7월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파업에 돌입하니 강릉, 삼척, 양양, 시흥, 안산, 전주를 필두로 지자체마다 쓰레기 대란을 이야기하며 주민들에게 배출 자제 및 대책마련을 안내하고 있다.
단 하루라도 청소하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세균, 악취 가득한 쓰레기와 오물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렇듯 환경미화원의 노동은 소중하다.
지자체 환경미화업무의 50%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 고용형태 가운데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지난 3년간 19명의 환경미화원이 일하다 사망했다. 이 가운데 16명이 민간위탁 청소업체 미화원으로 죽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청소차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매달려 이동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담당구역의 쓰레기를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인 1조(한 명은 운전, 두 명은 수거)가 되어 일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정상적으로 일하는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혼자 또는 둘이 일한다.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민간에 위탁하며 인원과 인건비를 줄였기 때문이다. 노동강도는 높아져 산재와 사망률은 높아지고, 임금은 줄어든다. 대신 시민혈세로 민간업자 이윤과 일반관리비, 차량유지비, 기타경비까지 모두 지급한다.
이들은 이미 책정된 이윤에 만족하지 않고, 차량감가상각비, 유류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을 조작하여 막대한 시민혈세를 자기 배로 빨아들인다. 직접노무비 조차 책정된 만큼 지급하지 않는 중간갈취도 비일비재하다. 민간업자들의 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불려진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는 정규직이 수행하다 IMF 이후 대부분 민간위탁·용역으로 넘겨졌다. 정부(행안부)가 강요하며 추진했다. 위탁·용역 미전환 지자체는 패널티를 물도록 하면서까지 말이다.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약명칭이 무엇이던 인원과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에 의해 운영하는 업무는 정규직전환 대상이다. 환경미화업무(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그러하다. 하지만 인원과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민간위탁이라고 현실을 부정하는 규정으로 3단계 전환대상으로 미루더니 이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정규직으로 운영했던 환경미화업무를 민간위탁·용역으로 비정규직화 시킨 장본인은 정부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때는 전광석화처럼 하더니 정규직으로 원상회복은 지자체 알아서 하라며 발을 빼고 있는 형국이다. 이쯤되면 정규직 전환 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7.3 비정규직 환경미화원들은 그래서 파업에 돌입한다. 이미 억단위를 넘어 조단위의 시민혈세가 온갖 불법, 비리, 부패 행위로 민간사장들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시민혈세로 사장들 배만 불려주는 민간위탁·용역을 폐지하고 이전처럼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환경미화원 파업의 요구다.
산재사망률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직접고용 전환만이 보장할 수 있다. 동료들을 더 이상 잃지 않고 싶은 환경미화원들의 요구다.
정부는 예산(혈세)낭비, 비리온상, 산재사망 백화점 청소업무 민간위탁·용역을 직접고용 할 데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자체는 환경미화원 파업에 대해 쓰레기 배출자제에 협조하라고 시민들에게 지시하지 말고, 사태의 본질인 민간위탁 폐해를 인정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91
[포괄업무 아닌 전형적인 인력도급도 민간위탁?] 노동부 민간위탁 오분류 조정신청 122건 중 고작 4건만 인정 (매노, 김학태 기자, 2019.07.09 08:00)
8일 조정신청 결과 개별기관 통보 … 수자원공사 댐 점검정비 업무 “민간위탁 맞지만 심층논의”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서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된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업무를 또다시 민간위탁으로 분류했다. 민간위탁을 유지할지 원청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수행할지를 '심층논의'하라고 권고했지만 노동자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수도 검침·시청사관리 업무 정규직 전환해야”
고용노동부는 8일 수자원공사 댐 점검정비 사무를 포함해 민간위탁 오분류 사무에 대한 조정신청 결과를 개별기관에 통보했다.
노동부가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전환대상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위탁인지 용역인지에 관한 것이다. 1단계 전환대상인 용역일 경우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직접고용해야 한다. 반면 민간위탁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사무를 직접 운영할지, 민간위탁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용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유리하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를 포함해 1단계 전환대상에서 빠진 사업장에서 노동자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올해 2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오분류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업장 노조와 기관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122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날 오분류로 판단해 1단계 정규직 전환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상하수도 검침업무 3건과 시청사관리다. 이들 사업장은 물론이고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전체 사업장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직접고용 대상과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수자원공사 댐 점검정비를 맡고 있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업무와 조정신청 122건 중 43%를 차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민간위탁으로 판단했다. 콜센터 사무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이들 사무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해 소관부처나 개별기관에서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한 뒤 결과를 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한 사무는 오분류가 아닌 민간위탁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논란과 갈등이 있으니 민간위탁을 유지할지 기관이 직접 운영할지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으로 주목을 받은 발전사 경상정비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통합 노·사·전문가협의체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
민간위탁 재분류 판단기준 설명 빠져
노동부가 발표한 오분류 여부 판단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부는 개별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오분류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콜센터·전산유지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방식이 다양하고 1단계 정규직 전환사례도 존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다”면서도 민간위탁 사무로 봤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경우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직영과 민간위탁이 혼재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히면서도 오분류로 보지 않았다. 하청업체노조 반발이 거센 수자원공사의 댐 점검정비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판단했으나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갈등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간위탁은 맞는데 논란과 갈등이 있어서 심층논의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수자원공사의 댐 점검정비를 하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의 용역노동자 해당 여부를 검토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해야 할 노동자수 등을 정한 것으로 볼 때 용역노동자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의견서를 냈던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업무는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전형적인 인력 도급업무로 불법파견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이라는 정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95
정규직 전환 오분류 발표, 노동계 반발 더 키웠다 (매노, 제정남 기자, 2019.07.09 08:00)
“당연히 정규직 돼야 할 곳, 이제야 인정 … 불인정 이유도 제시 안 해”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민간위탁(3단계)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조정을 요청한 기관·노조는 122곳이다. 노동부는 8일 이 중 단 네 곳만 오분류로 인정했는데 결과를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오분류했다고 결론 난 업무는 상하수도검침과 청사 관리업무다. 상하수도검침업무는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용역회사에 위탁한다. 검침원과 직접 도급계약을 맺기도 한다. 고용형태는 다양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방식은 같다. 공무원 지시대로 계량기 검침을 하고, 업무를 마치면 지자체에 결과를 보고한다. 공단이나 용역회사는 검침원 인력을 관리만 할 뿐 검침업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인 부산시·강릉시·의정부시 검침원들이 오분류 조정신청을 했다.
청사 실내청소·경비용역 업무도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사무로 정정됐다. 당진시는 청사 관리 노동자들을 민간위탁으로 봐 1단계에서 제외했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오분류 조정을 신청했다.
당사자들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노동부 결론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신분이 불안정해 4대 보험조차 가입하기 힘들었던 검침원들이 오랜 투쟁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다만 불법파견 정황이 뚜렷해 당연히 정규직이 돼야 할 이들이 오분류 조정신청까지 한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남 실장은 “당진시 청사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실내 청소업무를 하기 때문에 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인데도 지자체가 3단계로 분류했다”며 “이번 조정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오분류 조정을 신청했지만 제외된 노동자들의 불만은 높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자원기술주식회사에 속해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업무인 데다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을 한다며 1단계 전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가 오분류 조정을 신청했는데 노동부는 "댐 점검·정비 사무는 오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용식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노동자를 위해 오분류 심사를 했는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았다"며 "왜 오분류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93
정부, 민간위탁사무 1만개 중 5개만 정규직화 챙긴다 (매노, 제정남 기자, 2019.07.09 08:00)
심층논의 사무도 '정규직 전환 책임' 개별 기관에 미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가 길을 잃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사무 중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일부 사무를 중심으로 정규직화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민간부문 정규직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3단계 정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1단계 전환 대상이지만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된 이들을 구제하는 오분류 조정을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무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규정해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노동부 비정규직TF는 콜센터·전산유지보수·댐 점검정비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을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결정했다. 발전소 경상정비를 포함하면 5개 사무다.
노동부가 지난해 민간위탁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민간위탁사무는 1만99개로 종사자(비정규직)는 19만5천736명이다. 노동부는 이 중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정한 5개 사무에 대해서만 정규직화 상황을 관리한다. 1만개가 넘는 사무의 정규직화 여부는 개별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다. 게다가 타당성 검토 대상도 슬쩍 바꿨다.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을 '해당기관에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으로 교체한 것이다. 정부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10월까지 정규직화 논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정규직화는 12월 중으로 확정한다.
노동계는 5개 사무를 제외한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포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만 관리하고 그 이외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 중단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 폐지 요구를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투쟁 계획을 발표한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민간위탁 업무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시작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비정규직 굴레를 다시 씌우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책임지고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7783&code=11131800&cp=nv
“우리는 왜 차별하나”… 공공 사업장 곳곳 화약고 (국민일보, 김유나 임주언 기자, 2019-07-10 04:02)
[이슈&탐사] 처우개선 로드맵 없어 노노 갈등 양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은 이제 절반 정도 진행된 것이어서 수면 위로 오르지 않은 잠재적 갈등 요인이 많다. 당장 1, 2단계 정규직 전환 때 포함됐어야 했는데 제외됐다며 오분류(誤分類) 심사를 낸 사업장이 122곳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4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해 나머지 사업장 근로자들이 9일 반발하고 나섰다.
처우 개선 로드맵이 없다보니 전환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갈라서거나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지원을 역차별로 느끼는 등의 노노(勞勞)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진행된 비정규직노조 총파업이 갈등의 서막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업체 ‘사람과환경’에서 일하는 한병영(54)씨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 참여했다. 그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닐 수 있다”며 12년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소를 해왔다. 시청 소속 정규직 환경미화원들이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보다 1000만~2000만원 많은 연봉을 받는 것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작업차에서 떨어져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은 뒤 생각이 바뀌었다.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다치면 병가를 썼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갈비뼈가 부러진 동료는 회사가 입원을 허락하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더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한씨는 그러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논의에서 제외됐다. 민간위탁 형태 업무라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단계 대상 직종으로 용역 근로자를 포함시켰다. 반면 민간위탁 사업장은 3단계 직종으로 분류돼 사업장별 자율 판단에 맡겨진 상태로, 정규직 전환 협상이 더딘 상태다.
민간위탁은 지자체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업체(혹은 법인)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식이다. 용역업체는 지자체 직접 지시를 받는다. 거리 청소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맡겼다면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도 원칙적으론 지자체가 청소를 지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민간위탁 사업장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 두 계약 방식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 전문가들도 “노동현장에서 용역과 민간위탁 개념이 혼재돼 있어 주먹구구식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고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연관된 부분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며 “생활폐기물 분야 등은 정규직화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했다.
122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가이드라인 적용이 잘못됐다며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노동부가 오분류를 인정한 곳은 충남 당진시청사 관리와 상하수도 검침 업무 4건에 불과했다. 콜센터 근로자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댐 점검 정비 등은 추후 논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오분류를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오분류 인정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들은 분노했다. 이선규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노동부의 면피용”이라며 “이제 기관별로 여기저기서 오분류 관련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탁 업체 소속 1562명이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의 황계성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더 지지부진하게 만들 것”이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민간위탁 철폐 투쟁 계획을 조직적으로 논의하고 총역량을 집중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무 자체가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배제돼 불만을 터뜨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회 IT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업체 ‘서인디지털’ 소속 13명 직원들은 지난 1일부터 파업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대상에서 IT전산직을 제외했다.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 시장 경쟁 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IT전산직 김계상(33)씨는 “국회에서 일하는 IT전산직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라면 왜 관련 교육조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정규직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조차 없는 이들의 갈등까지 분출될 경우 노정 갈등은 더 큰 혼란으로 번질 우려가 높다.
갈등은 노노 갈등으로까지 번진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처음에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해서 정규직지부와 연대해 움직였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정규직화에 대한) 방향을 확실히 잡아주지 않으면서 논의가 지연됐고, 우리를 지지해주던 정규직들이 침묵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역차별로 느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이후 처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비정규직들끼리의 입장도 갈린다. SH공사도 지난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반직 편입을 요구한 반면 일부는 별도직군 신설에 동의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결국 SH공사는 비정규직 384명을 별도직군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마쳤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대립한 ‘을’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들이 표출하는 갈등이 정상 사회로 가기 위한 성장통으로 봤다. 일회성 정책으로 끝낼 일이 아닌 만큼 궁극적으로 노동현장의 차별을 없애는 수준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계속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노 소장은 “현재는 갈등을 잘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타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결국에는 유사 업무를 하면 동일 임금을 줄 수 있는 원칙을 갖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형태나 기업 형태에 상관없이 노동자가 하는 일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으로 개선되면 ‘죽기 살기 식’의 투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880493&thread=09r02
[기획]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VS 민간위탁 대상사업의 “허와 실 (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2019년 07월 15일 12시 02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9월 중 완료 예정.. 하지만 업계는 "노조 충돌”예상.
요즘 각종 쓰레기처리와 일자리고용 문제가 정부 및 지자체의 가장 큰 골칫덩이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종사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당업계와 노동계가 각각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오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7월, 3단계에 걸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27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이 올해 1월말 현재 17.7만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3.4만명이 전환 완료되었으며,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5만명의 86.3%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2단계 정규직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올해 1월말 현재 3,401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864명이 전환 완료됐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마지막 3단계 전환과정인 ‘민간위탁’관련 대상사업 중의 한 곳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정책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15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이하 ‘생폐업’)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약 700여 곳, 경기도에만 연천, 양평, 안성, 하남, 여주를 제외한 25개 시군에서 189개의 생폐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개별조례에 근거해 위탁관리업체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생폐업’관계자는 현재 민간위탁대행 중인 생폐업 종사자의 평균근속년수가 우리나라 산업평균 근속년수인 6.4년보다 긴 7.8년이며, 평균인건비 또한 국내산업 전체 평균인건비인 40,577천 원보다 14,350천 원이 높은 54,927천 원을 지급받고 있는 만큼 이미 안정된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적인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도 정면으로 부합되는 것이며, ‘생폐업’ 관련 종사자들은 이미 대다수가 정규직의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공공부문 직접고용(정규직) 시 1년차에만 직·간접비용 약1조 9,609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며, 5년차에는 최소 5조 7,307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연구보고(2018년 10월 기준) 결과를 근거로 내세워 직접고용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중 인건비 약 5,700억 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며, 정규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임금에서 공무원 연금과 복지수당은 제외된 최소 금액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생폐업’이 밝힌 A법무법인의 보고서에서도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대행을 정부가 직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대행사업자에 대한 허가권 취소로 재산권 손해배상과 영업권 손실보상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배상·보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생폐업'의 민간대행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40개 지자체 폐기물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74~89%의 대다수 공무원이 직고용(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으며, 오히려 민간대행 운영 시 비용절감효과가 더욱 높다는 의견이 74.4%로 집계됐다.
그러나 ‘생폐업’은 이러한 경제적 손실보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의 다양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쓰레기대란 발생의 소지가 매우 크며, 이럴 경우 마땅히 해결한 법적 수단이 전혀 없다는데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 관리감독 시스템 부실, 작업반장 및 현장 감독자의 전문성과 통제기능 상실 등이 예상되고 있지만 노조 측에서는 현장근로업무 감독기능의 분리, 관리감독 기능강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시했다.
‘생폐업’은 이외의 문제점으로 전체 근로자의 14.5%를 차지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일자리와 약 3~4.6천 명의 대행업체 관리직 직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인한 실업률 급증, 예측 불가능한 지자체 예산 지출 등을 지적했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시간 과다로 인한 피로도 누적 등을 주장하며, 직영미화원의 재해율이 6.9%, 민간위탁미화원 재해율이 16.8%로 크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생폐협’은 2017년 정부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전국 환경미화원의 평균 재해율이 1.667%이라며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의 ‘유형별 재해현황 내부참고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환경미화원 재해자 발생 수가 직영 58명(2.263%), 민간대행 54명(2.048%)이며 2017년에도 직영 55명(2.146%), 민간대행 51명(1.934%)로 나타나 직영보다 민간대행의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노동계에서는 직영제로 전환하면 위탁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일반 관리비 7%와 이윤 10%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오히려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직접고용 정책을 빠르게 마무리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폐업’은, 환경부의 ‘2017년도 쓰레기 종량제 현황자료’를 근거로 추가 예산 없는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실질적인 추가예산과 자연증가분, 복지예산 지원 예산 등을 의도적으로 감춘 일부 노동계의 사실 왜곡과 기만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업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오늘 9월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생폐업과 노동계의 충돌 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80
노동부 전화상담원 “심층논의? 사실상 정규직 전환 배제” (매노, 최나영 기자, 2019.07.19 08:00)
정부 오분류 불인정 규탄 기자회견 … "노동부가 진짜 사용자, 직접고용해야"
콜센터 업무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업무로 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신청을 정부가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분류하자 고용노동부 위탁 전화상담원들이 반발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이 심층논의 필요사무이지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전화상담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를 천안·안양·광주·울산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천안·안양·광주고객상담센터는 위탁업체가 운영한다. 울산고객상담센터만 직접 운영한다.
노동부는 지난 8일 민간위탁 오분류 사무에 대한 조정신청 결과를 개별기관에 통보했다. 콜센터(전화상담) 업무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했다. 노조는 “정부 지침 등을 종합해 보면 계약 때 구체적으로 인건비와 채용인원이 정해지거나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노동자 채용과 고용유지, 근로시간에 관여하는 경우 용역으로 볼 수 있다”며 “전화상담원들의 업무는 계약서에 인건비와 채용인원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등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심층논의 사무는 개별기관에서 협의기구를 구성하는데 노조나 노동자대표 참여는 배제돼 있어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 제외나 마찬가지”라며 “정규직 전환 주무부처이자 전화상담원의 진짜 사용자인 노동부는 직접고용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3단계 정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1단계 전환 대상인 용역이지만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된 이들에 대해서는 ‘오분류’ 조정을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무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규정해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1단계일 경우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반면, 3단계일 경우 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사무의 직접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단계냐, 3단계냐에 따라 고용안정·처우가 갈린다. 노동부가 민간위탁 오분류로 인정한 사무는 조정신청을 받은 122건 중 4건에 그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2070100056?input=1195m
민주노총 제주 "북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중지하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2019-07-22 11: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북부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북부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도민 필수업무를 제공하는 상시지속업무 사업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당연히 직접 고용해야 할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희룡 제주지사는 더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도민 필수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제주도에서 직업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 도민의 경제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도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100일을 맞는 23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http://www.ing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871
[기획 시리즈①] 인천시와 음식물쓰레기의 현실, 자원화는 가능한가?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2019.07.28 16:57:16)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의 포화 상태, 민간위탁사업자의 요금 인상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사료, 축산 농가에서 외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코앞, 대체시설에 대한 반발하는 지역민심
인천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용량이 포화 상태에 들어서며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업체의 배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라의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 2015년 내구연한이 종료되며 사실상 현대화를 통한 증설과 리모델링 또는 시설 폐쇄라는 극단적 결정에 내몰린 상태이다.
아울러, 일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인천 ,경기도,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인천시의 ‘발생지 처리 원칙’ 주장에 따른 지자체별 개별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으로 4자간 갈등이 심화되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끌어 앉고 살아온 인천 서구주민들은 청라 소각장 시설 폐쇄와 매립지 종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며 시를 진퇴양난에 빠트렸다.
이러한 시의 위기에 편승해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 업체들이 올 들어 일제히 처리 비용을 올렸다.
어느 인천지역 언론에 따르면 민간위탁 처리업체가 기존 톤당 10만 여원에 처리하던 수수료를 약 13만 원대로 올리며 지역 내에 공공처리 시설이 없는 군구는 예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수수료 인상은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 인상으로 전가되며 서민 경제에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인천시는 음식물처리 공공시설로는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양을 제외하고 현재 청라소각장에서 72t/일과 송도소각장은 135t/일을 처리하며 민간 위탁으로 남동구 98t/일과 미추홀구 200t/일 등 네 곳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추홀구의 처리장은 민간기업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초 약속인 기부체납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추가 시설비용의 투자를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민간 위탁 기업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진행,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뿐만이 아니다. 이들 공공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일괄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화를 위해 건조 사료와 혼합 사료를 만들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이 섞여 들어오며 이를 분리하는 과정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자원화된 사료 등에 대해 실제로 구매자인 축산농가 등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의 실패는 여기에 있지 않아 보인다. 하루에 특허청에 오르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또는 자원화에 대한 기술은 수십 건에 걸쳐 신청되고 있고 몇 건씩 특허가 등록되고 있으나 이들 기술은 대부분 사장되고 있다.
특허 기술은 가정용과 업소용 또는 대용량 처리용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가정용은 대기업의 마케팅과 자금력에 밀려 사장되고 있으며 업소용은 전문 배출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남은 대용량의 경우는 실제 기술에 대한 자료와 처리에 따른 결과물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충족하기 힘들다. 대용량의 경우는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또는 자원화 시설로 공개적인 자료 도출을 위해 사용되는 음식물쓰레기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음식물 처리기계를 설치해 시험 가동할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이다.
먼저, 처리기계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음식물쓰레기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허가되지 않은 부지로 음식물 쓰레기를 반출하기는 관의 도움이 없이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대처해 농산물·축산물·어류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대체하는 경우 음식으로 조리되자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또, 처리 기계를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지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관에서 돕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해당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어렵다. 다시 말해 관의 도움이 없이는 원천적으로 장기적 통계를 내고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보다도 관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신기술의 도입을 꺼린다는 사실에 무게가 더 크다. 신기술에 대한 도입 필요성은 통감하지만 기술이 대기업 등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에서 또는 개인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기술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원화에 대한 또는 기계의 구조적 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약한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러한 신기술 검증에 대한 부담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 검증에 대해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해당 공무원의 부정적 결정 환경은 지금의 음식물 대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의 특허 등록을 마친 개발자는 “S대학교 교수들과 함께 기술 검토한 결과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나 이들과 연계한 사업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하는 구도였다”며 “이 기술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자료화를 요구하자 자료 정리에 대한 비용과 일부 기술 점유를 요구하는 조건 등으로 사실상 결렬됐다”라고 기본 자료화 부실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 관련 부서와 함께 기술 검증을 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다른 기관에서 검증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기업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지 않으려고 했다”며 “간단하게 음식물 쓰레기만을 제공받으려 했지만 이 또한 관련 용도의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라고 토로한다.
결국,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는 대기업 또는 대형 자금이 동원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노력이 없는 한 해쳐 나갈 방안이 없다는 결과에 봉착한다.
인천의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와 관련해 연구 부서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결과를 확인했지만 위에 보고하는 데에는 전문가 그룹의 해당 기술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우리들이 인정한 보고서는 그 한계가 있고 우리가 결과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 현실에서 어떤 부분으로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공무의 현실을 스스로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5일 인천시만의 대체 매립지를 위한 용역 발주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를 열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공감대 형성을 이끌고 인천지역에서의 대체 매립지에 대한 부지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을 발주할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퍼포먼스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의 강하고 절벅한 의지를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에 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인천시의 용역 발주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자제 매립지 조성에 대한 압박용 카드이며 ‘수도권매립지 연장(영구) 사용’이란 환경부의 숨은 카드에 대해 맞불 작전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이전까지 대체 매립지와 더불어 청라 소각장의 폐쇄를 대비한 대체 시설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91172339915
‘모범생’ 경북도청 신도시 소각장, 어쩌다 트러블메이커로 (한국일보, 이용호 류수현 기자, 2019.07.29 17:000)
준공 임박해 주민반대 복병… “서울 한복판에도 문제 없어” vs “시험가동인데 악취 진동”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쓰기로 한 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준공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전국 지자체들이 환경기초시설 부지 확보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시작한 공동처리장으로, 수범사례로 꼽혔지만 막판에 복병을 만난 셈이다.
지난 26일 오후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경북도청 신도시 중심가. 200여명의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 중단” 등의 어깨띠를 두르거나 피켓을 들고 소각장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6월 21일 첫 집회 후 6번째 ‘금요집회’다. 본격 휴가철인 8월 2일을 건너뛰고 9일부터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8월말 준공 예정인 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소각장의 즉각 폐쇄다.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연합 관계자는 “시험가동인데도 악취가 이렇게 심한데 본격 가동하면 도대체 어떨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며 “앞으로 인구 10만 신도시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목청을 높였다. 소각로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단지는 직선거리로 400m에 불과, 악취와 유해물질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작은 모범생이었다. 경북도는 도청신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 승인 시점인 2012년 2월 건립 기본 방침을 정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 착공했다. 6만7,000㎡ 터에 2,097억원을 들여 하루 390톤의 생활쓰레기 소각로와 120톤 규모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을 지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7월말 현재 공정률 90% 이상으로, 음식물은 3월, 소각로는 6월부터 시험가동 중이다.
안동 예천 영주 문경 상주 등 경북 북부지역 9개 시ㆍ군이 국내 처음으로 협약을 통해 공동 이용키로 한 광역통합형 폐기물자원화시설로 주목을 받았다. 자체 처리장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군위ㆍ영덕군도 도중에 가세했다. 11개 시ㆍ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6개 시ㆍ군의 음식물폐기물을 이곳에서 처리키로 했다. 쓰레기 소각을 통해 발생하는 열을 재활용,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유기성 바이오가스 생산과 퇴비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이 광역쓰레기에너지자원화 시설사업을 공동 추진하다 무산된 적이 있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배출기준치보다 낮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먼지 8㎎/㎥(기준치 10), 일산화탄소 40ppm(50), 염화수소 12ppm(15), 다이옥신 0.07ng(나노그램, 0.1) 등이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30만㎡ 이상 도시를 개발할 대는 쓰레기 처리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광역소각장으로 확대한 것은 인근 시ㆍ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산의 음식물 처리장을 포함한 쓰레기소각장은 아파트단지, 도심 등과 100여m 떨어진 곳에서 가동하고 있다”며 “소각로가 정상가동을 하면 냄새도 거의 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곳에는 100m 높이의 전망대와 수영장, 찜질방, 체력단련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갖춘다. 6.55㎿ 규모의 전기를 생산 1만6,000여세대 공급하는 자원순환체계도 구축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매일 쓰레기를 싣고 오가는 300여대의 트럭 등으로 인한 먼지와 악취, 교통혼잡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순중 경북신도청지역주민연합 대표는 “11개 시ㆍ군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은 수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소각장을 폐쇄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684806
위탁 환경미화원 "비정규직 통계에도 없는 우린 유령입니다"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2019-08-04 07:00)
[공공비정규직 동행②] 주6일 고된 새벽 일하며 임금은 60%뿐
"지자체별 정규직 전환 심층논의 대상이지만 1곳도 논의 없어"
지난 16일 오전 0시, 컴컴한 야산. 인기척 하나 없고 개구리 울음소리만 들리는 산 중턱에 두 남성이 바삐 움직인다. 굴뚝에서는 벌건 불빛만 깜빡거린다. 웅 하며 트럭이 소각장 입구로 들어가고 이윽고 하얀 연기가 굴뚝에서 서서히 뿜어져나온다. 20m 넘는 구멍에 쓰레기들을 붓는다. 역한 냄새가 옷에 들러붙어 떨어지질 않는다.
◇사람이 없는 시간…그들은 소각장에 6번 숨죽여 갔다
환경미화원은 크게 2부류로 나뉜다. 직영과 위탁. 직영 미화원은 주간에 빗자루로 낙엽을 쓴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모두 위탁업체의 미화원의 몫이다. 야간, 음식물, 재활용, 골목 사이 숨어있는 모든 쓰레기들.
창문에 불이 꺼진 시간. 이들은 재활용쓰레기, 음식쓰레기, 일반쓰레기를 시간대별로 트럭에 달리 담아 소각장으로 여섯번 옮긴다.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 식사 시간은 별도로 없다. 한 차례도 쉬지 않아야 겨우 일을 제시간에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영으로 고용된 노동자보다는 덜 받고 더 많이, 더 구석구석 움직인다. 이들은 정규직 임금의 60%를 받는다.
김대용씨(가명·40대)와 이수근씨(가명·40대)는 서울시 E구의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이다. "납품도 하고 회사 사무직도 했었죠. 아무래도 최저임금보다는 여기가 많이 받으니까 몸이 힘들어도… 가족 때문에 하는 거죠. 가족 때문에요"
"악취가 한번 옷에 옮겨 붙으면 떼어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중간에 식당도 못가요. 화장실이요? 소각장 숲 속에서 슬쩍 처리할 수밖에요"
오전 12시40분. 한번 들어보라는 말에 쓰레기봉투를 직접 들어봤다. 보기엔 가벼워보였는데 직접 들어보니 벽돌처럼 무거웠다. 100더미가 넘는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지하실에 꽉꽉 쌓였다. 이들이 탄 2.5톤 트럭 뒤편에는 쓰레기를 압축하는 회전판이 성난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조심해요. 팔이 뽑힌 사람도 있어요. 어어… 튀는 것도 조심해요. 저도 손이 껴서 여기 봐요. 잘렸었어요."
강철로 된 회전판들이 돌돌거리며 쓰레기들을 먹고 있다. 박스나 유리가 들어가기라도 하면 회잔판에서 파편이 튀긴다. '퍽'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국물이 이씨의 몸에 튀었다. 재활용쓰레기 봉투에 음식 쓰레기를 넣으면 이렇게 회전판에서 음식이 튄다.
오전 1시. 다시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제 한탕했네요. 밥을 잘 대줬나 보러 가야죠"
이들은 쓰레기 한더미를 '밥'이라고 말한다. 밥을 대준다는 쓰레기를 제 시간에 모아주는 것을 뜻한다. 취한 사람들이 어깨동무하며 돌아가니는 깊은 새벽. 10초에 한 밥씩 압축차에 옮겨 담는다. 한 밥, 두 밥, 세 밥. 허리를 잠깐이라도 다르게 돌리면 일주일 동안 고생이다.
오전 2시. 아무리 오랜 기간 일해도 적응이 되지 않는 시간이다. 30년 넘게 잠을 잤던 시간대라 쏟아지는 졸음을 막기 어렵다. 처자식들이 활동하는 낮에 김씨와 이씨는 잠을 자고 야간에 일어나길 1년 이상 해와도 이 시간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죽음의 시간이다. 밥들이 아직 사방에 널렸다.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1시간30분에서 2시간동안 수거한다. 예전에는 말통에 사람들이 모아서 줬는데 이제는 개별수거라 일일이 1.5리터정도 되는 통에서 밥들을 털어가야 한다. 한 개라도 빼먹으면 끝장이다.
"저것 때문에 사람 미치죠. 손이 엄청 많이 가버리니까"
오전 3시. 술에 취한 청년들이 남긴 국물 밥을 집어든다. 장갑에 온갖 쓰레기 음식 국물이 스며든다. 트럭 그라인드에서는 곱창, 고기찌꺼기들이 이겨져서 튀어나온다. 비계더미에서 구더기가 기어다닌다.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오전 4시. 집게차 뒤에 이씨가 왼손을 들어올리고 '피티'라고 외친다. '오라이! 오라이!'. 이씨는 2년 전 회전판에 손이 껴서 오른손 세 마디가 부러진 적이 있다. 그래도 동상에 걸리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낫다고 했다.
"주간으로 바꼈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어야해서 하긴 하지만… 2년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전 5시46분 비로소 일이 끝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유령들… 위탁업체 노동자들
환경미화원 새벽근무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지만 서울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위탁업체의 야간새벽근무 환경미화원인 이들은 대체로 토요일 하루를 쉬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 6일을 일한다. 식비는 4000원.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들이 일하는 이유는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2018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19만5736명이다. 하지만 이들 환경미화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추산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 정확한 통계도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들은 주로 공공서비스를 다루는 업무를 한다. 공공부문에 속한 위탁업체 직원 중에서도 지자체가 62%로 가장 많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주민들 생활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일을 주로 맡는 셈이다. 문화, 환경 공공서비스 업무, 하천, 도로, 역사 등 공용재산 유지 관리 업무 등 허드렛일을 한다.
민간위탁은 공공기관과 정부로부터 일정 기금을 받아 이뤄지지만 '민간'이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다. 이에 계약도 4분의 1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책임지고 행정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9월말에는 개별기관에서 위탁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비정규직 TF에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처우가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정규직 전환 심층논의 대상으로 결정해 각 지자체별로 민간위탁 지속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나 실제 진행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정부에서) 너무 방치됐다는 것이 문제"라며 "민간위탁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 중 3단계에 포함됐었는데 1,2단계보다는 힘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은 결국 해당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방식이다보니까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공기업화를 시킨다거나 투명성 있게 운영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02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농성' 6개월 넘겨 (매노, 최나영 기자, 2019.08.06 08:00)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전주시가 해법 내놓아야”
“전주시청 앞에 매일 출근한 지 반년이 훌쩍 지났네요. 모두가 잠든 새벽 전주시 곳곳을 청소하죠. 오후 퇴근시간이 되면 다시 전주시청 앞 천막농성장으로 출근합니다.”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6개월 넘게 천막농성과 집회를 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5일 지부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올해 1월16일 전주시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퇴근 뒤에도 매일 전주시청 앞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전주시는 2개 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600여명 중 200여명만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400여명에게는 12개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업무를 맡겼다. 2000년대 초반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청소업무를 단계적으로 외주화했는데, 중간에 중단돼 일부만 직접고용 형태로 남은 것이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업무를 한다.
지부 관계자는 “직접고용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적은 급여를 받고 업체 사장 눈치까지 보며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위탁 구조에서 각종 비리와 혈세 낭비, 노동자 기만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천막농성을 하고, 지난달에는 사흘간 파업을 했는데도 전주시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분류한 만큼 전주시가 직접고용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민간위탁 오분류 사무에 대한 조정신청 결과를 개별기관에 통보했다. 노동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했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670
도 민간위탁사업 ‘부적정 사례’ 80건 (경기신문, 조주형 기자, 2019.08.20 20:56)
190개 사업 전수점검서 적발
970만원 환수·서류보완 등 조치
경기도는 150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을 맡긴 190개 사업을 전수점검한 결과 모두 8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전수점검에서 적발된 부적정 사례는 회계 지출관리 부적정 45건, 근태 및 복무 관리 부적정 20건, 기타(개인정보 관리 소홀, 시설물 유지관리 부실 등) 15건 등이다.
이 가운데 수탁기관의 회계 및 지출, 노동자 복무실태, 위탁사무 추진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모두 10개 사업에서 970만원의 사업비를 환수하고 71건에 대해 서류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 근태관리기 설치(지문·정맥 인식기) 등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아직 조치가 안된 부적정 사례 9건도 다음달 중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노인전문 병원,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등 190개 대민밀착형 사업을 902억원을 주고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1월 29일까지 2018년 보조사업 집행·정산실태와 2019년 보조사업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사업추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각종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http://www.fnnews.com/news/201908211019385952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새 대안 찾을까?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2019.08.21 10:25)
춘천시의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의 위탁기간이 내년 하반기로 임박해지면서 춘천시가 운영 방식찾기에 나섰다.
21일 춘천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춘천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1일 기준 소각 170톤, 하수슬러지 건조 90톤, 재활용선별 60톤 등 32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춘천시는 시민 12명,시의원 3명으로 구성된 시민공론화참여단을 통해 이달 말까지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 전문연구 최종 용역결과와 이해관계인 청취자료를 바탕으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새 방안을 찾겠다” 고 말해 춘천시가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21_0000746443&cID=10899&pID=10800
[춘천소식]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방식 공론화 등 (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2019-08-21 11:46:56)
강원 춘천시는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식 관련 시민공론화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민 12명과 시의원 3명으로 구성된 시민공론화참여단을 통해 이달 말까지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 전문연구 최종 용역결과와 이해관계인 청취자료를 바탕으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최종적으로 시정에 건의될 예정이다.
현재 춘천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이며 일일 기준 소각 170t, 하수슬러지 건조 90t, 재활용선별 60t 등 320t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https://www.cj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P_NO=190821027&PRO_CODE=4
'민간 위탁' 정규직 무산 위기 (청주방송 CJB news 이태현 기자, 2019-08-21)
정부가 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지 못한 민간 위탁 노동자들이 박탈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용역과 민간 위탁의 개념을 구분 짓는 기준 자체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돼있지 않은 환경미화원들을 용역이 아닌 민간위탁 관계로 구분지었습니다. 때문에 청주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480여명의 노동자들 중 2백명은 정규직 전환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진열/청주시 생활폐기물 운반업 종사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일은 공공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용역과 민간위탁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구역별로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을 배정하고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는 이는 용역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조종현/민주노총 충북본부장 "그들이 하는 일은 사실상 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에는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겼습니다. 자치단체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직접 고용 여부를 정하라는 겁니다.
현충호/청주시 단체후생팀장 "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 직접 수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월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112700064?input=1195m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폐지하라"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2019-08-21 15:41)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1일 "청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 위탁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범덕 시장은 두 달 전 공공 부문 민간 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주시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는 민간 위탁 업체 사장만 배를 불리는 구조로 이뤄져 왔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 결단을 내려 지체 없이 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폐기물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청주시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과 직접 고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493.html
민간위탁 정규직화 막는 ‘보이지 않는 선’ (한겨레21 제1276호,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2019-08-21 11:17)
위탁 방법·계약 방식 제각각… 정부 나서고, 노동자 참여시켜야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은 1단계(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지방공기업)와 2단계(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전환 작업이 마무리돼가고 있다. 현재는 마지막 3단계인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 중이다. 이 3단계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부족 등으로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_편집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구분이 명확한 경우가 있다. 노동시장을 예로 들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그렇다. 누가 정규직이고 누가 비정규직인지 눈으로 알아보긴 어려워도, 둘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선도 존재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3년 뒤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3.8%)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선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교해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때도 많았지만, 매번 국정과제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포함돼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마지막 단계로 민간위탁의 정규직화를 시작했다.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성과와 한계는 이미 많이 알려졌기에, 이 글에서는 민간위탁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 총 1만99개
민간위탁이란 공공기관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다. 민간위탁이 생겨난 이유는, 늘어난 공공서비스 수요를 정부조직을 늘려 감당하기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말부터 정부조직이 민간위탁을 조금씩 활용했으나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다. 재정적 효율성보다 외부 인력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작은 정부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위탁을 경쟁적으로 늘려왔다.
그 결과 2018년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를 보면, 862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사무는 총 1만99개였고 5169개(시설위탁 2109개·사무위탁 3060개) 민간위탁이 지자체 소관이었다. 민간위탁이 늘어나면서 선정 기준 등 민간위탁 활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실제, 같은 업무임에도 직영(기관이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이 혼재된 경우가 있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전국적으로 13.2%는 직영 운영되지만 85.5%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커서 전라남도에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직영 비율이 64.3%였으나 서울시의 직영 비율은 0%였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어서 광역지자체가 통제하기도 쉽지 않았다. 위탁 방법도 제각각이어서 같은 민간위탁 사무임에도 지자체별로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이 존재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공공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파악하는 것인데, 이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을 늘려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무질서하게 남용돼온 민간위탁의 정규직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민간위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하나는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의 정규직화를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민간위탁 사무가 가장 많은 기관은 지자체이지만 정작 지자체는 민간위탁의 직영 전환에 소극적이어서 정규직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우려는, 민간위탁의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배제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됐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모두 귀 기울여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에서 민간위탁의 정규직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지자체에 정규직화 소극적…정부·여당 나서야
첫 번째 지적과 관련해, 지자체 등 개별 기관이 민간위탁의 정규직화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므로 집권여당과 정부가 나서서 민간위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간위탁은 종류가 다양하고, 지자체 등 개별 기관에 결정 권한이 있어 1·2단계처럼 일괄적으로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미 민간위탁의 정규직화를 개별 기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다고 정했기에 이를 번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면서 의지가 부족한 개별 기관의 자율적 결정에만 맡겨둘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집권당과 정부가 함께 지자체장들을 설득해 민간위탁의 정규직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진을 독려해야 한다. 정부와 집권당이 아무 조처도 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장 등 개별 기관만 탓할 수는 없다.
둘째, 심층 논의가 필요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정규직화와 관련해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상수도 검침, 콜센터, 전산 유지·보수,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정비 등을 정하고 이들 사무의 정규직화 여부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 비정규 전담팀(TF)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들 사무를 특별히 심층 논의가 필요한 업무로 정한 것은 민간위탁이지만,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접 관계됐을 뿐만 아니라 노무 도급과 유사한 운영 방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콜센터의 경우 이미 많은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셋째,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가 민간위탁 정규직화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린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의 경우 노동자 대표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민간위탁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의견을 제시해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관에서 노동자 참여가 어렵다면 정부 차원의 비정규 TF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 참여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다.
1~2년 논의로는 재공영화 불가능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은 20년 넘게 확대돼온 정책으로 재공영화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1~2년 정도의 논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올해는 심층 논의가 필요한 민간위탁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소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와 재공영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5650
검찰, 청소 위탁업체 '업무상 횡령' 사건 늑장처리? (오마이뉴스, 19.08.27 18:30 l 윤성효(cjnews))
일반노조 청소 노동자, 창원지검 밀양지청 앞 기자회견
청소노동자들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앞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소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위탁 청소노동자들은 비가 내리는 속에, 27일 창원지검 밀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밀양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위탁받은 업체는 2017년 6월부터 임금 횡령 의혹을 받아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벌여 2018년 4월 해당업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이 검찰로 넘긴 지 1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이 '늑장 사건 처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밀양시를 위해 평생을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해왔지만 밀양시에 직접고용되지 못하고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위탁 청소노동자"라며 "오랫동안 비리?횡령 온상과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민간위탁폐기를 주장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워왔다"고 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들은 "수사내용 중에 밀양시로부터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에게 주어야 할 임금 즉 직접노무비를 횡령한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히 사장이 직원의 임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밀양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대행업체의 사장이 피땀 흘려 밀양시 구석구석 청소한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가로챈 것은 위탁 청소노동자 뿐만 아니라 밀양시와 시민을 기만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탁 청소노동자의 임금 즉 직접노무비를 밀양시에는 허위 보고 했다는 것이며, 업체 경리담당이 해당 노동자의 명의로 된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여 사장이 임금 일부를 편취하고 해당 노동자들에게는 사장이 편취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민간대행업체에서 근무했던 피해자들이 경찰에 낸 진술서와 통장거래 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청소노동자들은 "1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밀양시에서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민간대행 업체 사장의 횡령사건에 대해 검찰청 밀양지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공정하게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시민을 위해 쓰레기 수집 운반 등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한 위탁 청소노동자들의 피땀 흘린 대가로 주어지는 밀양시민 혈세를 횡령한 것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의 업무를 민간대행업체로 위탁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직접고용도 아닌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8271629005630620
[사설] 행정사무 민간위탁법 실효성 없다 (건설경제신문, 2019-08-28 06:00:13)
행정안전부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한 데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골자는 행안부 산하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 산하 수탁 및 위탁기관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정위탁을 제외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 및 결과를 매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가 민간위탁의 무분별한 운영 방지를 위해 법을 새로 만드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이다.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각 업종 단체나 민간기관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가 다른 법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또다시 관리하겠다는 것은 이중규제나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부분의 민간위탁 중 부정 비리는 주로 지자체의 이권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다. 지자체의 민간위탁은 그대로 둔 채 법령에 근거를 둔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만을 제한하는 반쪽짜리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 위탁사업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알맹이는 그대로 둔 채 곁가지만 건드리는 꼴이다.
또한 수탁기관 공개모집 대상기준도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법률안은 업무중심이 아니라 법에 수탁기관의 명칭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만을 잣대로 삼는다. 법령에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서 수탁기관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법률의 기술적 문제일 뿐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중앙집중적인 민간위탁사무 통제는 행정권한의 집중만 초래한다. 산업별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각 부처의 민간위탁은 사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각각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만 자꾸 만들기보다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http://news1.kr/articles/?3705881
도로공사, 민간 위탁 콜센터 자회사로 전환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9-08-28 11:07)
한국도로공사는 지금까지 민간에 위탁해 왔던 고속도로 콜센터 상담업무를 다음달 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직, 임금 등에 대해 설명과 협의를 통해 지난달 19일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
고속도로 콜센터 근로자의 전환심사는 모두 완료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다음달 1일부로 소속이 전환된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향후 공사의 교통방송 업무도 자회사로 이관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최고의 유료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3915
무분별한 민간위탁에 제동 건다 (내일신문, 최세호 기자, 2019-08-28 11:42:29)
임미애 경북도의원
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경북도 고유사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임미애(의성·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회 의원은 27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사전에 경북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내용',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회에 사전 동의', '민간위탁사무 선정과 운영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수탁사무에 관한 협약체결, 공증,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성과 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도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위탁사무가 실·과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위탁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북의 현실에 맞게 위탁사무의 선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회동의를 받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민간위탁사무의 절반에 해당하는 3억원 이하의 위탁사무는 예산편성과 의회의결로써 의회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방의회가 지나치게 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8월 기준 53개 사업에 4713억원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민간위탁 사업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북도의 민간위탁사업 중에서는 도지사가 바뀌면서 갑자기 취소되거나 국가기념일 등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사업도 언론사 등 민간에 위탁하고 있어 말썽이 되기도 했다.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지난 26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608#08hF
위탁업체 정규직화 돈 없는데 … (인천일보, 김현우 기자, 2019.08.29)
정부, 공공부문 '청소·상담원·전산' 전환 결정권 이양
지자체 "대책없이 떠넘겨" … 도내 협의기구 구성 '0곳'
생활폐기물 등 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경기도 시·군이 최근 정부의 설익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청소용역을 지자체의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예상됨에도, 정부가 추진방향과 재원조달 등 해결해야 할 숙제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지금은 마지막 단계(3단계)인 '민간위탁' 분야에 도달했다.
정부가 지목하는 우선 직업군은 청소·전화상담원·전산 등 3개 정도다. 청소업무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용역업체에 맡긴 구조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 경기도에서 생활폐기물(일반·음식물 등)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은 8500여명으로 집계됐다. 2500여명이 직·공영, 6000여명이 민간위탁 형태로 고용돼 있다. 노동자 수, 약 70%의 외주비율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초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개별기관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마지막 단계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밝힌 '위탁기관의 자율적인 결정' 방침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협의기구를 구성한 곳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구성계획을 짜거나, 명확한 방향을 정한 곳도 없다. 추가적인 예산소모 등 과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시·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도시로 꼽히는 수원·용인·화성은 10개 이상 업체(노동자 400~500여명)와 위탁계약을 맺고 매년 400억~5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민간위탁의 직영화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1차 분석을 하고, 시행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민간영역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업계 눈치를 보는 지자체들도 있다. 정부는 당초 고용노동부의 조정, 관계기관 타당성 검토 등을 지원한다는 대책을 세웠으나 뚜렷한 효과는 없다는 게 대부분 시·군의 시각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8월 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었던 비공개 설명회마저 현 실태, 정규직화로 인한 전망, 관계자 질의응답 정도만 진행하고 끝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기조였다가 나중에 부담스러웠는지 각 기관에 결정권을 돌렸다"며 "대책은 없고 설명만 하니까 시·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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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확성기:말 좀 합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직영화 타당성 검토 협의기구 구성하라” (위키트리, 김성수 기자, 2019-09-04 17:03)
민노총 전북본부 기자회견
전주시는 민간위탁 심층 사무 업무로 선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에 대한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리고 7월 8일 고용노동부는 심층논의 필요사무 선정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의 추진 방향은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문제가 많은 정책 방향이다. 민주노총은 후퇴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민간위탁 재공영화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의 고용방식을 변경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의제이기에 최선을 다해 전주시에 수 차례 논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주시는 노조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에 대한 재공영화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요구할 때 마다 중앙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
7월 8일 고용노동부는 심층논의 필요사무 선정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등 5개 업무를 심층 논의 필요 사무로 선정했으며 개별기관의 협의기구 구성으로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를 10월까지 실시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 하면 고용노동부가 검토 후 12월까지 확정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7월 8일 이후 전주시청에 심층논의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해왔으나 전주시는 다시 중앙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당사자 노조가 있는 경우 한 번도 노조를 배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 그런데 유독 3단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노조와의 협의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노총은 지난 2월 정책방향이 발표되고서부터 전주시에 협의를 위한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왔다. 이에 전주시는 더 이상 노조와의 협의를 미루지 말고 즉각 직접수행 타당성을 검토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전주시장은 면담을 통하여 당사자와의 간담회 및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주시장과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간담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부서는 기다리라는 것 이외에는 어떤 약속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미 7월 8일 심층사무논의 선정 이후 두 달이 지났다. 오늘 기자회견은 기다리라고 하는 전주시에 대한 민주노총의 화답이다. 추석이 오기 전 9월 10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9월 10일 경고 파업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장 결의대회 열 것이다. 전주시가 그래도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9월 19일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고, 9월 25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전주시와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전주시는 지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선례처럼 노조와 전문가를 포함한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 협의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 전주시 생활폐기물 책임자는 전주시다. 환경 산업 민간위탁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2019년 9월 4일(수)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