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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부자경매(in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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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Q&A
브로커리(이민철) 추천 0 조회 22 09.09.22 18: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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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개정안은 또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해,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 내용의 자세한 세부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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