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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Q&A | 2009-02-04 |
1. 신고방법은? 답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 지? 답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3.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고가 가능한 지 ? 답변)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상가도 신고대상인가? 답변)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5. 신고대상은? 답변) 2009년 2월 4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신고대상입니다.
6. 신고기간은? 답변) 2009년 2월 4일 이후 월세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포상금 대상 여부 답변) 임대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8. 임대인의 경우 임대소득 신고대상 여부 답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고, 2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9.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답변)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는지? 답변)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11.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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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정안은 또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해,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 내용의 자세한 세부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