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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확정 발표 |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반영 | |
농림부는 10월 26일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검토해온 농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촌지역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방향으로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지유동화 촉진, 농지거래 활성화, 임차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도 임대가 허용된다. 현행 농지법은 ’96년 농지법 시행이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농지법 제22조) 이는 최근 농촌사회의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고령농가의 이농 및 탈농이 증가하고 농업인 사이의 임대차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농지법의 임대차제도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농지의 유동화(流動化)가 촉진되어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비농업인의 상속받은 농지, 8년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현행 1ha 미만 소유상한은 계속 유지하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속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가 허용된다. 셋째,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업회사법인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소유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농업회사법인이 대규모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외부자본과 전문 경영인력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소유 요건으로는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의 1/2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인 출자 지분이 1/2이상 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안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가 허용된다. 지역특구에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기 때문에 특화사업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특구안에서 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특화사업자가 특구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제한이 완화된다. 농지법 개정안중 농지의 이용제도와 관련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처분명령제도가 완화된다.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등에 매도를 위탁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소유자가 그 유예기간동안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처분의무가 소멸되도록 했다. 둘째,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촌소득 증대 및 농촌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2003년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제한이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지역의 행위제한 수준과 조화되도록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방식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이익이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조성비 제도가 개선된다.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농지조성외에 영농규모화사업 및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부과기준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현행 대체농지 조성원가(㎡당 10,300~21,900원)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농촌지역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농지 전용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촌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와 같은 농지법 개정안을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농지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 투기발생 우려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일부 수정·보완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특구안의 농지소유제한 완화와 관련 입법예고안은 특화사업자가 지역특구안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무절제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구계획 수립시 함께 수립하는 특구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농지를 취득·소유할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히 했으며, 입법예고안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도 농업인과 같이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농업법인에게 사실상 농지임대사업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농업법인에게 농지소유를 허용한 취지에 어긋나므로 농업기반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농지소유자를 개인으로 한정하도록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제도의 시행과 관련 농업인단체 등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창업농이나 규모가 적은 농업법인과 농업인에게도 농지를 임대지원하고, 부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매도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포함된 농지의 소유·임대차 및 이용제도 개선과 관련 투기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사후관리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업경영목적 취득농지의 임대허용은 임대목적의 농지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사정변경으로 임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우려가 크지 않으나, 수도권, 개발예정지 등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실수요자 위주로 엄격히 심사하여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할 수 있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하여 장기간 임대한 후 매도한다 해도 임대기간중에는 비농업인에 해당되어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세제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보유·매도단계별로 중과세되기 때문에 투기유인이 되지 못한 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농지에 대한 난개발 관리제도가 대폭 확충되어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안의 농지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종전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앞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 단계에서 우량농지를 철저히 보전하고 난개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한 위임범위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지과 류이현사무관(500-1670~1) |
첫댓글 잘보았습니다.많은참고가 됐네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