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
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
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6조 [ 소액부 징수(2014.01.01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3. 삭제(2013.01.01)
4. 제65조[중간예납]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014.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