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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시행 새내기 Q&A 부가세 계산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규 추천 0 조회 417 04.12.21 18:1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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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28 13:33

    첫댓글 1. 먼저 토지 기준시가액(주택평형별 대지지분 * 공시지가)을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국세청고시 제 2002-36,37호) 2. 건물 기준시가액을 산정합니다. 고시기준에 따라 기준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 04.12.28 13:24

    3. 1번과 2번을 합하고 여기에서 토지과세표준비율이 합친 값의 몇 %에 해당하는 지를 구합니다. 4. 여기에서는 미리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산정해 둔 층별, 향별, 주택평형별 분양가를 정확하게 건축비, 부가가치세, 토지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유니트별로 계획한 분양가에 3번에서 구한 토지과세비율을

  • 04.12.28 13:35

    곱해서 대지비를 산정합니다. 당연히 층별, 향별, 평형별 평당 대지비도 달라지겠지요. 다음은 계획한 분양가에서 대지비를 빼고 나면,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물가격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물가격을 1.1로 나누면 순수 건물가격이 산정되겠지요. 직접 실전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04.12.28 13:37

    이렇게 계산하면 질문하신 부가가치세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3.7% 에서 7% 수준 정도 되고요. 사업시기에 따라서 토지비의 재감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율을 낮추기도 합니다. 시행사입장에서는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의 일부 상쇄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 수분양자는 부가세가 적을수록 좋겠지요

  • 04.12.28 13:45

    참고로 4번 항목에서 미리 산정해 둘 층별, 향별, 주택평형별 분양가에 대해서는 많은 스터디와 체가름 작업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고요. 이것에 의한 최종 분양가의 확정은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과에서, 일반아파트는 주택과에서 분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05.03.11 18:45

    p모건설사가 시공중인 여의도의 오피스텔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산정방식의 감정평가로 부가세를 절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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