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록 신청 하세요
-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등록 신청 -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 일환으로 신규 도입된 밭농업 직불제 사업을 등록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농지는 공부상 밭(田)으로 당해연도에 밭 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써 동계・하계작물인 맥류, 마늘, 두류, 잡곡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등 19개 품목이며, 해당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장 등을 갖추어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 직불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고, 지급단가는 10,000㎡당 40만원이며, 농업인은 40,000㎡, 농업법인은 100,000㎡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밭농업 직불제 등록 신청 서류 심사와 등록제한, 농외소득자 지급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자에게 등록증을 6월말까지 교부하고 등록내용 변경신청 신고를 받아 현지조사, 토양・농약잔류 검사 등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하여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신청시 신청자격, 구비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안내하고 있으니 신청기간 내 반드시 등록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국중선 기자